問題一覧
1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 해임, 파면
2
전보, 파견, 직위해제
3
O
4
해임은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3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5
파면은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5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6
O
7
O
8
O
9
O
10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한다
11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12
O
13
직위해제 사유
14
직위해제
15
직권면직
16
직권면직
17
직위해제
18
O
19
X
20
제2평정요소가 50프로 미만일때
21
O
22
O
23
X
24
O
25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26
거짓보고 금지 , 직무유기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제복착용 의무, 정치관여 금지(신분상 의무)
27
강등의 경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8
O
29
O
30
O
31
O
32
O
33
연금청구권
34
경정이하 공무원은 해경청장이 임용한다
35
X
36
O
37
5,3
38
10
39
직위해제
40
X
41
X
42
O
43
해경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은 해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총경 경정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4
O
45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직무전념의무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46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47
선서의무, 성실의무
48
O
49
X
50
O
51
총경이상
52
X
53
O
54
X
55
X
56
O
5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해야하고, 그 다음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한다
58
X
59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0
O
61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해경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한다
62
X
63
X
64
O
65
X
66
협의의 훈령: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
67
O
68
X
69
O
70
O
71
X
72
O
73
X
74
O
75
X
76
O
77
O
78
O
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선박법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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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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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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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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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問 • 1年前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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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54問 • 1年前어선법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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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방화•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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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방화•실화
19問 • 1年前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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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12問 • 1年前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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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화 유가증권
14問 • 1年前작용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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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73問 • 1年前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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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55問 • 1年前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해양사고 심판법
해양사고 심판법
23問 • 1年前問題一覧
1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 해임, 파면
2
전보, 파견, 직위해제
3
O
4
해임은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3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5
파면은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5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6
O
7
O
8
O
9
O
10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한다
11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1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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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사유
14
직위해제
15
직권면직
16
직권면직
17
직위해제
18
O
19
X
20
제2평정요소가 50프로 미만일때
21
O
22
O
23
X
24
O
25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26
거짓보고 금지 , 직무유기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제복착용 의무, 정치관여 금지(신분상 의무)
27
강등의 경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8
O
29
O
30
O
31
O
32
O
33
연금청구권
34
경정이하 공무원은 해경청장이 임용한다
35
X
36
O
37
5,3
38
10
39
직위해제
40
X
41
X
42
O
43
해경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은 해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총경 경정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4
O
45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직무전념의무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46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47
선서의무, 성실의무
48
O
49
X
50
O
51
총경이상
52
X
53
O
54
X
55
X
56
O
5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해야하고, 그 다음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한다
58
X
59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0
O
61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해경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한다
62
X
63
X
64
O
65
X
66
협의의 훈령: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
6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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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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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O
71
X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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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X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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