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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해양경찰서에도 설치할 수 있다

    X

  • 3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 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 4

    경찰허가는 상대적(일반적) 금지만 허가 대상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5

    비례의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6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사람은 불심검문 대상자이다

    X

  • 7

    긴급출입의 경우 위험방지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다

  • 8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O

  • 9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 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 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 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X

  • 10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 할 수 있다.

    O

  • 1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을 따른다

  • 1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이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직무수행

  • 13

    경찰허가의 부관이라 함은 경찰허가의 일 반적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 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O

  • 14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 를 위해서는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O

  • 15

    기한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 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O

  • 16

    정지조건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 는 부관을 말한다

    X

  • 17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O

  • 18

    경찰책임은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 재하여야 인정되며, 책임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X

  • 19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O

  • 20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에 대하여 작위 • 부작위 •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함으로 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찰하명

  • 21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 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경찰허가

  • 22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스분사기

  • 23

    경직법은 경찰장구 사용의 법적근거가 된다

    O

  • 24

    해양경찰이 행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으로 옳지 않은것은?

    형사소송법

  • 25

    책임의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O

  • 26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인것은?

    경찰벌

  • 27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표)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O

  • 28

    책임의원칙

  • 29

    제지에 대한 설명이다 ㄱ에 들어갈 말은?

    경고

  • 30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 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 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O

  • 31

    (?)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형법

  • 32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 태를 실현시키는 사실상의 작용을 '(?)'라고 한다.

    경찰강제

  • 33

    (?)란 경찰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 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직접강제

  • 34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사용이 사능한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O

  • 35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O

  • 36

    (?)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37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38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에도 인정된다

    X

  • 39

    최루제도 경찰장비에 포함된다

    O

  • 40

    해경청장은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O

  • 41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의 방지 •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공의 원칙'이다.

    X

  • 42

    소극목적의 원칙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 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X

  • 4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인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O

  • 4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상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45

    해양경찰의 작용은 그 성질에 관계없이 조직법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O

  • 46

    비권력적 활동 역시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X

  • 47

    불심검문 대상자가 아닌것은?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 48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표시로 띠똡판결이 있다

    O

  • 49

    경찰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한 권리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배제청구권을, 소극적인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 50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해양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을 천명한 조항이다

    비례의 원칙

  • 51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위반시 경직법과 동일하게 처벌조항이 있다

    X

  • 52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O

  • 53

    비례의원칙은 경찰행정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O

  • 54

    비례의 원칙은 경직법 해양경비법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 55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 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 에 따른 대위책임이다.

    X

  • 56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O

  • 57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O

  • 58

    판사는 (?)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때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구류

  • 59

    판사의 유치명령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 60

    해양경비법과 경직법른 해상에서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O

  • 61

    불심검문은 임의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해상검문검색은 강제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O

  • 62

    경찰봉, 최루탄은 경직법상 무기에 포함된다

    X

  • 63

    O

  • 64

    해양경찰 작용법이 아닌것은?

    해양경찰법

  • 65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O

  • 66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처분시 법에 의한다

  • 67

    해양경비법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경작용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법적근거이다

    X

  • 68

    낚시관리 육성법과 유도선 사업법은 소관부처가 해경청이며 해경작용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X

  • 69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것은?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

  • 70

    경찰책임은 반드시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O

  • 71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O

  • 72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 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의 생명 •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 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 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 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73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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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해양경찰서에도 설치할 수 있다

    X

  • 3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 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 4

    경찰허가는 상대적(일반적) 금지만 허가 대상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5

    비례의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6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사람은 불심검문 대상자이다

    X

  • 7

    긴급출입의 경우 위험방지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다

  • 8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O

  • 9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 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 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 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X

  • 10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 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 할 수 있다.

    O

  • 1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을 따른다

  • 1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이다 순서대로 고르시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직무수행

  • 13

    경찰허가의 부관이라 함은 경찰허가의 일 반적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 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O

  • 14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 를 위해서는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O

  • 15

    기한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 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O

  • 16

    정지조건이란 경찰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 는 부관을 말한다

    X

  • 17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O

  • 18

    경찰책임은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 재하여야 인정되며, 책임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X

  • 19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O

  • 20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에 대하여 작위 • 부작위 •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함으로 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찰하명

  • 21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 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경찰허가

  • 22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스분사기

  • 23

    경직법은 경찰장구 사용의 법적근거가 된다

    O

  • 24

    해양경찰이 행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으로 옳지 않은것은?

    형사소송법

  • 25

    책임의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O

  • 26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인것은?

    경찰벌

  • 27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표)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O

  • 28

    책임의원칙

  • 29

    제지에 대한 설명이다 ㄱ에 들어갈 말은?

    경고

  • 30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 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 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O

  • 31

    (?)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때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형법

  • 32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 태를 실현시키는 사실상의 작용을 '(?)'라고 한다.

    경찰강제

  • 33

    (?)란 경찰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 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직접강제

  • 34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사용이 사능한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O

  • 35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O

  • 36

    (?)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37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38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에도 인정된다

    X

  • 39

    최루제도 경찰장비에 포함된다

    O

  • 40

    해경청장은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O

  • 41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의 방지 •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공의 원칙'이다.

    X

  • 42

    소극목적의 원칙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 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X

  • 4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인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O

  • 4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상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45

    해양경찰의 작용은 그 성질에 관계없이 조직법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O

  • 46

    비권력적 활동 역시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X

  • 47

    불심검문 대상자가 아닌것은?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 48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표시로 띠똡판결이 있다

    O

  • 49

    경찰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한 권리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배제청구권을, 소극적인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 50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해양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을 천명한 조항이다

    비례의 원칙

  • 51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위반시 경직법과 동일하게 처벌조항이 있다

    X

  • 52

    해양경비법에서 권한남용금지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O

  • 53

    비례의원칙은 경찰행정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O

  • 54

    비례의 원칙은 경직법 해양경비법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 55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 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 에 따른 대위책임이다.

    X

  • 56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O

  • 57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O

  • 58

    판사는 (?)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때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구류

  • 59

    판사의 유치명령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 60

    해양경비법과 경직법른 해상에서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O

  • 61

    불심검문은 임의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해상검문검색은 강제작용으로서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O

  • 62

    경찰봉, 최루탄은 경직법상 무기에 포함된다

    X

  • 63

    O

  • 64

    해양경찰 작용법이 아닌것은?

    해양경찰법

  • 65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O

  • 66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처분시 법에 의한다

  • 67

    해양경비법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경작용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법적근거이다

    X

  • 68

    낚시관리 육성법과 유도선 사업법은 소관부처가 해경청이며 해경작용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X

  • 69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것은?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

  • 70

    경찰책임은 반드시 그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O

  • 71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O

  • 72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 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의 생명 •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 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 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 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73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