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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죄 강도죄
4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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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절도가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에도 준강도죄는 성립한다

    O

  • 2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절도행위의 기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3

    야간에 절도목적 주거침입했다가 주인과 마주쳐 체포면탈 목적으로 주인 폭행후 도망가면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O

  • 4

    강도죄의 객체는?

    둘다

  • 5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폭행시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6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 한 후 남성피해자 금품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했다면

    강도강간죄 성립

  • 7

    주점도우미 화대 지급 성관계 중 이불 뒤집어 씌우고 구타 한 후, 나가면서 탁자위의 피해자 손가방에서 현금20만원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갖고 나가면

    강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 8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 범인이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를 불문한다

    O

  • 9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 미수

  • 10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X

  • 11

    피해자 살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살인 범죄 행위 이미 완료된 후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재물취거 행위 했다면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

  • 12

    술집에 피고인 술집주인 두사람 있는 상황에서 술값지급 요구하는 술집주인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 소지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한다

    O

  • 13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자동차에 침입해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14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자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 15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거 체포된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O

  • 16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때

    강도살인죄 성립

  • 17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O

  • 18

    피고인이 날치기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경우

    절도죄

  • 19

    O

  • 20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응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21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칠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게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22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 각서 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3

    갑과 을은 야간에 병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갑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을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병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특수강도 미수죄이다

    O

  • 24

    갑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갑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 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 할 수 는 없다.

    X

  • 25

    O

  • 26

    준간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것을 요하지 않는다

    X

  • 27

    X

  • 28

    O

  • 29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면탈 목적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30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O

  • 31

    X

  • 32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O

  • 33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 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 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O

  • 34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 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O

  • 35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36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 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쎄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 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X

  • 37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 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쎄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 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O

  • 38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 39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 뿐만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함께 성립 한다.

    O

  • 40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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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절도가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에도 준강도죄는 성립한다

    O

  • 2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절도행위의 기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3

    야간에 절도목적 주거침입했다가 주인과 마주쳐 체포면탈 목적으로 주인 폭행후 도망가면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O

  • 4

    강도죄의 객체는?

    둘다

  • 5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폭행시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6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 한 후 남성피해자 금품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했다면

    강도강간죄 성립

  • 7

    주점도우미 화대 지급 성관계 중 이불 뒤집어 씌우고 구타 한 후, 나가면서 탁자위의 피해자 손가방에서 현금20만원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갖고 나가면

    강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 8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 범인이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를 불문한다

    O

  • 9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 미수

  • 10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X

  • 11

    피해자 살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살인 범죄 행위 이미 완료된 후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재물취거 행위 했다면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

  • 12

    술집에 피고인 술집주인 두사람 있는 상황에서 술값지급 요구하는 술집주인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 소지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한다

    O

  • 13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자동차에 침입해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14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자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 15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거 체포된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O

  • 16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때

    강도살인죄 성립

  • 17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O

  • 18

    피고인이 날치기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경우

    절도죄

  • 19

    O

  • 20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응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21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칠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게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22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 각서 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3

    갑과 을은 야간에 병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갑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을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병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특수강도 미수죄이다

    O

  • 24

    갑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갑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 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 할 수 는 없다.

    X

  • 25

    O

  • 26

    준간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것을 요하지 않는다

    X

  • 27

    X

  • 28

    O

  • 29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면탈 목적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30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O

  • 31

    X

  • 32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O

  • 33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 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 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O

  • 34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 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O

  • 35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36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 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쎄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 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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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 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쎄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 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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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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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 뿐만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함께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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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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