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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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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97 • 8/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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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선장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관리청의 ( )를 받아야한다

    허가

  • 2

    선장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것은?

    국제항해 여객선

  • 3

    20톤미만 선박은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수리를 위험구역에서 할 경우

    관리청에게 신고해야한다

  • 4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

    정박

  • 5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것

    정류

  • 6

    선박을 다른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것

    계류

  • 7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것

    계선

  • 8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 ) 를 받아야한다

    허가

  • 9

    무역항이란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O

  • 10

    국내외 육해송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는 무역항의 개수는?

    14

  • 11

    지역별 육해송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무역항은?

    지방관리 무역항

  • 12

    지방관리 무역항의 개수는?

    17

  • 13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경우 한꺼번에 ?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3

  • 14

    방파제 등을 배의 ? 뱃전에 두고 항해할 때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해해야한다

    왼쪽

  • 15

    무역랑의 수상구역이나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로표지 설치의무자는?

    조난선 선장

  • 16

    예선업을 등록하는곳

    관리청

  • 17

    예선업 등록시 선령은 ?년 이하여야한다

    12

  • 18

    조난선의 선장이 해양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때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

  • 19

    5

  • 20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 21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는?

    관리청

  • 22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X

  • 23

    무역항 수상구역의 항로에서 정박 정류 하면 안된다.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 24

    선박입출항법상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이 아닌것은?

    20톤 미만 선박

  • 25

    해경청장,관리청

  • 26

    우선피항선을 모두 고르시오

    선박법에 따른 부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자가 소유한 선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 27

    흘수제약선

  • 28

    ?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것

    범선

  • 29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박 정류하여야한다

    X

  • 30

    O

  • 3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등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한다

  • 32

    O

  • 33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가게 하여야 한다

    O

  • 34

    선박법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것

    X

  • 35

    항로에서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것

    O

  • 36

    울산항의 수상구역에서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해하는 급유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X

  • 37

    대산항의 수상구역에서 통선은 항로를 항해하는 컨테이너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O

  • 38

    옳은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 39

    ?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리청

  • 40

    무역항은 외국무역선 만이 출입할 수 있다

    X

  • 41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정박 또는 정류 할 수 있는 곳은?

    방파제 내측 수역

  • 42

    무역항은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항구이다

    X

  • 43

    단정은 우선피항선이다

    O

  • 44

    진로방해금지의무가 있는 선박이 아닌것은?

    위험물 운송선박

  • 45

    예선운영에 관한 규칙은 선박입출항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 46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또는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출항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관리청에 제출해야한다

    12시간

  • 47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흙 돌 나무 어구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10킬로미터

  • 48

    예선업은 해운법에 의해 관리청에 등록해야한다

    X

  • 49

    총톤수 ?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 하려는 자는 관리청 ?

    20톤 이상, 신고하여야한다

  • 50

    O

  • 51

    해양경찰 함정, 정부소유의 해양조사선등은 출입항 신고 안해도 된다

    O

  • 52

    국가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로 가장 옳은것은?

    해수부장관

  • 53

    선박입출항법상 외국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예정지가 북한인 선박이 국가관리 무역항을 출입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 54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우선피항선이다

  • 55

    예항력검사는 누가 하는가?

    해수부장관

  • 56

    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은?

    선령 25년 미만인 경우 5년, 선령 25년 이상인 경우 3년

  • 57

    3개월 전, 15일 이내

  • 58

    O

  • 59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으로 들여오려는자는

    관리청에 신고

  • 60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

  • 61

    위험물 자체안전관리 유효기간은

    5년

  • 62

    관리청은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 고시 할 수 있다

    O

  • 63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곳에 정박또는 정류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신고

  • 64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 65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한다

    O

  • 66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 (?)이내의 수면에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10킬로미터

  • 67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용이 되는 법은?

    선박 입출항법

  • 68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O

  • 69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 70

    관리청에 신고

  • 71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부두 잔교 안벽 계선부표 돌핀 및 선거의 부근 수역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O

  • 72

    위험구역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조타실, 타기실

  • 73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수까지 길이는 20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X

  • 74

    예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인선을 말한다

    X

  • 75

    다른선박의 진로방해금지 의무가 있는 선박이 아닌것은?

    위험물 운송선박

  • 76

    O

  • 77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중 옳지 않은것은?

    허가받은 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경유

  • 78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관리청

  • 79

    인명 및 급박한 선박구조를 위해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해야한다

    O

  • 80

    관리청이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잘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이내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7일

  • 81

    관리청은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X

  • 82

    내외항선 동일하다

    O

  • 83

    O

  • 84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비용을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X

  • 85

    도선선,예선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은 출입신고가 면제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O

  • 86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밖의 사유로 출항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 출입신고 면제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X

  • 87

    누구든지 무역항 수상구역 안에서 어구를 설치하면 안된다

    X

  • 88

    신호부자는 출입항시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O

  • 89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날부터 1년으로 한다

    X

  • 90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두 잔교 안벽 계선부표의 부근 수역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O

  • 9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는 출입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X

  • 92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을 항행하는 (?) 중 (?)은 경유항에 출입할때 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연안수역, 정기여객선, 내항 정기 여객선

  • 93

    X

  • 94

    X

  • 95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 96

    O

  • 9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