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선장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관리청의 ( )를 받아야한다
허가
2
선장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것은?
국제항해 여객선
3
20톤미만 선박은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수리를 위험구역에서 할 경우
관리청에게 신고해야한다
4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
정박
5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것
정류
6
선박을 다른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것
계류
7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것
계선
8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 ) 를 받아야한다
허가
9
무역항이란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O
10
국내외 육해송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는 무역항의 개수는?
14
11
지역별 육해송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무역항은?
지방관리 무역항
12
지방관리 무역항의 개수는?
17
13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경우 한꺼번에 ?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3
14
방파제 등을 배의 ? 뱃전에 두고 항해할 때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해해야한다
왼쪽
15
무역랑의 수상구역이나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로표지 설치의무자는?
조난선 선장
16
예선업을 등록하는곳
관리청
17
예선업 등록시 선령은 ?년 이하여야한다
12
18
조난선의 선장이 해양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때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
19
5
20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21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는?
관리청
22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X
23
무역항 수상구역의 항로에서 정박 정류 하면 안된다.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24
선박입출항법상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이 아닌것은?
20톤 미만 선박
25
해경청장,관리청
26
우선피항선을 모두 고르시오
선박법에 따른 부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자가 소유한 선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27
흘수제약선
28
?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것
범선
29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박 정류하여야한다
X
30
O
3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등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한다
32
O
33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가게 하여야 한다
O
34
선박법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것
X
35
항로에서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것
O
36
울산항의 수상구역에서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해하는 급유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X
37
대산항의 수상구역에서 통선은 항로를 항해하는 컨테이너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O
38
옳은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39
?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리청
40
무역항은 외국무역선 만이 출입할 수 있다
X
41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정박 또는 정류 할 수 있는 곳은?
방파제 내측 수역
42
무역항은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항구이다
X
43
단정은 우선피항선이다
O
44
진로방해금지의무가 있는 선박이 아닌것은?
위험물 운송선박
45
예선운영에 관한 규칙은 선박입출항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46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또는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출항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관리청에 제출해야한다
12시간
47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흙 돌 나무 어구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10킬로미터
48
예선업은 해운법에 의해 관리청에 등록해야한다
X
49
총톤수 ?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 하려는 자는 관리청 ?
20톤 이상, 신고하여야한다
50
O
51
해양경찰 함정, 정부소유의 해양조사선등은 출입항 신고 안해도 된다
O
52
국가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제거명령권자로 가장 옳은것은?
해수부장관
53
선박입출항법상 외국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예정지가 북한인 선박이 국가관리 무역항을 출입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54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우선피항선이다
55
예항력검사는 누가 하는가?
해수부장관
56
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은?
선령 25년 미만인 경우 5년, 선령 25년 이상인 경우 3년
57
3개월 전, 15일 이내
58
O
59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으로 들여오려는자는
관리청에 신고
60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
61
위험물 자체안전관리 유효기간은
5년
62
관리청은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 고시 할 수 있다
O
63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곳에 정박또는 정류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신고
64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65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한다
O
66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 (?)이내의 수면에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10킬로미터
67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용이 되는 법은?
선박 입출항법
68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O
69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70
관리청에 신고
71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부두 잔교 안벽 계선부표 돌핀 및 선거의 부근 수역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O
72
위험구역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조타실, 타기실
73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수까지 길이는 20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X
74
예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인선을 말한다
X
75
다른선박의 진로방해금지 의무가 있는 선박이 아닌것은?
위험물 운송선박
76
O
77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중 옳지 않은것은?
허가받은 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경유
78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관리청
79
인명 및 급박한 선박구조를 위해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해야한다
O
80
관리청이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잘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이내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7일
81
관리청은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X
82
내외항선 동일하다
O
83
O
84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비용을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X
85
도선선,예선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은 출입신고가 면제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O
86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밖의 사유로 출항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 출입신고 면제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X
87
누구든지 무역항 수상구역 안에서 어구를 설치하면 안된다
X
88
신호부자는 출입항시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O
89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날부터 1년으로 한다
X
90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두 잔교 안벽 계선부표의 부근 수역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O
9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는 출입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X
92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을 항행하는 (?) 중 (?)은 경유항에 출입할때 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연안수역, 정기여객선, 내항 정기 여객선
93
X
94
X
95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ㄴ
96
O
9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