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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 2

    O

  • 3

    O

  • 4

    해경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X

  • 5

    해경서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X

  • 6

    지방수산청장은 해양사고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해경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7

    4

  • 8

    유조선 통항금지 구역에서 항해할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 인명 선박 구조, 응급환자 발생, 항만입출항 경우(가장 가까운 항로)

  • 9

    해상교통안전법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 10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종불능선

  • 11

    O

  • 12

    O

  • 13

    다음중 항만국 통제에서 해수부장관의 특별점검으로 옳은 것은?

    외국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 14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X

  • 15

    도선사는 음주측정 대상이다

    O

  • 16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선박위치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것은?

    1년이 지난 선박위치 정보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17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로

  • 18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X

  • 19

    고속여객선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O

  • 20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수 있는 경우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경우

  • 21

    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O

  • 22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X

  • 23

    해수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O

  • 24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다

    X

  • 25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26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X

  • 27

    해경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 할구 있는 사유중 반드시취소사유 인것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 28

    해양경찰서장은 선 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 29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은 항행안전를 확보하기 위해 해경서장이 통항시각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200미터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송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수부령 정하는 선박 (흘수제약선, 수면비행선박, 예인선열 길이 200M 이상 선박)

  • 30

    지방수산청장은 원칙적으로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다음 선박들은 통제할 수 없다(제외) 지방수산청장이 통제할 수 없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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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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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서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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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수산청장은 해양사고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해경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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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 통항금지 구역에서 항해할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 인명 선박 구조, 응급환자 발생, 항만입출항 경우(가장 가까운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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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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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불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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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음중 항만국 통제에서 해수부장관의 특별점검으로 옳은 것은?

    외국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 14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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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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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선박위치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것은?

    1년이 지난 선박위치 정보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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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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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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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여객선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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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수 있는 경우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경우

  • 21

    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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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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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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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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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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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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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 할구 있는 사유중 반드시취소사유 인것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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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서장은 선 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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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은 항행안전를 확보하기 위해 해경서장이 통항시각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200미터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송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수부령 정하는 선박 (흘수제약선, 수면비행선박, 예인선열 길이 200M 이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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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수산청장은 원칙적으로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다음 선박들은 통제할 수 없다(제외) 지방수산청장이 통제할 수 없는 선박을 모두 고르시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