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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9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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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X

  • 2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진단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O

  • 3

    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O

  • 4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수 있는 경우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경우

  • 5

    거대선은 길이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O

  • 6

    고속여객선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O

  • 7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X

  • 8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 사유로 다른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불능선

  • 9

    작업과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

  • 10

    타기고장선박은

    조종불능선

  • 11

    옳은것은?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12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분리하는제도

    통항분리제도

  • 13

    항행중이란 선박이 정박,항만의 안벽등 계류시설에 매어놓은 상태 (계선 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얹혀있는 상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O

  • 14

    X

  • 15

    O

  • 16

    O

  • 17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항만을 입출항 하는 경우

  • 18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로

  • 19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선박위치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것은?

    1년이 지난 선박위치 정보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

    해상교통 안전법의 목적이다

    O

  • 21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것은?

    해수부장관은 해상에 대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제한된 시계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2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내항 여객선) 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다

    O

  • 23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출항 통제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O

  • 24

    풍랑 폭풍 해일 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앞바다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 은 출항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O

  • 25

    풍랑 폭풍 해일 태풍 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앞바다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 은 출항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X

  • 26

    풍랑 폭풍 해일 경보 + 태풍 주의보 모든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O

  • 27

    풍랑 폭풍 해일 태풍 주의보시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출항정지 조건 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운항 통제 가능하다

    X

  • 28

    시계가 1km 이내로 제한 시 모든 내항 여객선은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출항을 통제하여야한다

    O

  • 29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시정 11km 이내일 경우 통제하여야 한다

    O

  • 30

    O

  • 31

    O

  • 32

    도선사는 음주측정 대상이다

    O

  • 33

    기관장은 음주측정대상이다

    X

  • 34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O

  • 35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거대선, 위험화물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경서장

  • 36

    해경서장은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제한된 시계의 경우에만 항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O

  • 37

    해경서장은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인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X

  • 38

    누구든지 항만수역 또는 어항 수역등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해가 되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 안된다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예외로 옳지 않은것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 39

    항만수역 어항수역등에서의 수상레저 금지하는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해경서장

  • 40

    X

  • 41

    해양경찰서장은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포함)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X

  • 42

    옳은것은?

    해경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음주운항을 한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3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X

  • 44

    수역 또는 수역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선박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O

  • 45

    O

  • 46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X

  • 47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은 시운전 금지해역에서 시운전이 금지된다

    O

  • 48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해수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 할 수 있다

    O

  • 50

    O

  • 51

    O

  • 52

    해경서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수역 등 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한다

    O

  • 53

    해경서장은 항로에서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 인양을 명할 수 있다

    O

  • 54

    O

  • 55

    다음중 항만국 통제에서 해수부장관의 특별점검으로 옳은 것은?

    외국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 56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는 심사는?

    갱신인증심사

  • 57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하여 하는 심사는?

    수시인증심사

  • 58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하는 선박 사업장에 대해 인증심사를 받아야한다 인증심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

    해수부장관

  • 59

    교통안전특정해역은?

    울산, 여수, 부산, 인천, 포항

  • 60

    O

  • 61

    O

  • 62

    해상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해양경찰청장

  • 63

    옳은것은?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 64

    대수속력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O

  • 6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사유이다

    O

  • 66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통항로

  • 67

    O

  • 68

    O

  • 69

    X

  • 70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종불능선

  • 71

    해상교통안전법상 수면비행선박과 수상항공기도 선박에 포함된다

    O

  • 72

    O

  • 73

    O

  • 74

    4

  • 75

    해상교통안전법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 76

    지방수산청장 해경서장

  • 77

    유조선은 해상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X

  • 78

    유조선 통항금지 구역에서 항해할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 인명 선박 구조, 응급환자 발생, 항만입출항 경우(가장 가까운 항로)

  • 79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주로 기관 사용 포함)

    O

  • 80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 할때 통항시각의 변경 항로의 변경등을 명할 수 있는 자는?

    해경서장

  • 81

    흘수제약선이란 기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볼때 진로에서 벗어날수 있는 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선을 말한다

    X

  • 82

    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O

  • 83

    4

  • 84

    옳은것은?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 85

    지방수산청장은 해양사고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해경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86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을 고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 87

    다음은 권한자가 틀린지문이다 맞는 권한자를 고르시오

    해경서장

  • 88

    해경서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X

  • 89

    해경서장은 선박을 방치한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 인양을 명할 수 있다

    O

  • 90

    해경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X

  • 91

    O

  • 92

    O

  • 93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2

  • 94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누구에게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을 보고해야하는가?

    해수부장관

  • 95

    X

  • 96

    틀린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맞음

  • 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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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X

  • 2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진단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O

  • 3

    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O

  • 4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수 있는 경우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경우

  • 5

    거대선은 길이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O

  • 6

    고속여객선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O

  • 7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X

  • 8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 사유로 다른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불능선

  • 9

    작업과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

  • 10

    타기고장선박은

    조종불능선

  • 11

    옳은것은?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12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분리하는제도

    통항분리제도

  • 13

    항행중이란 선박이 정박,항만의 안벽등 계류시설에 매어놓은 상태 (계선 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얹혀있는 상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O

  • 14

    X

  • 15

    O

  • 16

    O

  • 17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항만을 입출항 하는 경우

  • 18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로

  • 19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선박위치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것은?

    1년이 지난 선박위치 정보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

    해상교통 안전법의 목적이다

    O

  • 21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것은?

    해수부장관은 해상에 대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제한된 시계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2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내항 여객선) 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장이다

    O

  • 23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출항 통제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O

  • 24

    풍랑 폭풍 해일 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앞바다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 은 출항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O

  • 25

    풍랑 폭풍 해일 태풍 주의보시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앞바다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 은 출항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X

  • 26

    풍랑 폭풍 해일 경보 + 태풍 주의보 모든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O

  • 27

    풍랑 폭풍 해일 태풍 주의보시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이 출항이 통제를 명할 수 있다 단, 출항정지 조건 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운항 통제 가능하다

    X

  • 28

    시계가 1km 이내로 제한 시 모든 내항 여객선은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출항을 통제하여야한다

    O

  • 29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시정 11km 이내일 경우 통제하여야 한다

    O

  • 30

    O

  • 31

    O

  • 32

    도선사는 음주측정 대상이다

    O

  • 33

    기관장은 음주측정대상이다

    X

  • 34

    해수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O

  • 35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거대선, 위험화물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경서장

  • 36

    해경서장은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제한된 시계의 경우에만 항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O

  • 37

    해경서장은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인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X

  • 38

    누구든지 항만수역 또는 어항 수역등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해가 되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 안된다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예외로 옳지 않은것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경우

  • 39

    항만수역 어항수역등에서의 수상레저 금지하는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해경서장

  • 40

    X

  • 41

    해양경찰서장은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포함)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X

  • 42

    옳은것은?

    해경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음주운항을 한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3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X

  • 44

    수역 또는 수역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선박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O

  • 45

    O

  • 46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X

  • 47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은 시운전 금지해역에서 시운전이 금지된다

    O

  • 48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해수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 할 수 있다

    O

  • 50

    O

  • 51

    O

  • 52

    해경서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수역 등 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한다

    O

  • 53

    해경서장은 항로에서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 인양을 명할 수 있다

    O

  • 54

    O

  • 55

    다음중 항만국 통제에서 해수부장관의 특별점검으로 옳은 것은?

    외국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 56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는 심사는?

    갱신인증심사

  • 57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하여 하는 심사는?

    수시인증심사

  • 58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하는 선박 사업장에 대해 인증심사를 받아야한다 인증심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

    해수부장관

  • 59

    교통안전특정해역은?

    울산, 여수, 부산, 인천, 포항

  • 60

    O

  • 61

    O

  • 62

    해상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해양경찰청장

  • 63

    옳은것은?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 64

    대수속력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O

  • 6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사유이다

    O

  • 66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통항로

  • 67

    O

  • 68

    O

  • 69

    X

  • 70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종불능선

  • 71

    해상교통안전법상 수면비행선박과 수상항공기도 선박에 포함된다

    O

  • 72

    O

  • 73

    O

  • 74

    4

  • 75

    해상교통안전법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 76

    지방수산청장 해경서장

  • 77

    유조선은 해상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X

  • 78

    유조선 통항금지 구역에서 항해할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상상황 악화, 인명 선박 구조, 응급환자 발생, 항만입출항 경우(가장 가까운 항로)

  • 79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주로 기관 사용 포함)

    O

  • 80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 할때 통항시각의 변경 항로의 변경등을 명할 수 있는 자는?

    해경서장

  • 81

    흘수제약선이란 기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볼때 진로에서 벗어날수 있는 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선을 말한다

    X

  • 82

    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O

  • 83

    4

  • 84

    옳은것은?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 85

    지방수산청장은 해양사고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해경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86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을 고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수부장관

  • 87

    다음은 권한자가 틀린지문이다 맞는 권한자를 고르시오

    해경서장

  • 88

    해경서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것을 해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X

  • 89

    해경서장은 선박을 방치한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 인양을 명할 수 있다

    O

  • 90

    해경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X

  • 91

    O

  • 92

    O

  • 93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2

  • 94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누구에게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을 보고해야하는가?

    해수부장관

  • 95

    X

  • 96

    틀린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맞음

  • 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