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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조직 2
8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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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해경소관법률 제정순서대로 고르시오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예방법,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2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은 행정관청(해양경찰관청)에 해당한다

    O

  • 3

    보조기관은 계선기관(line) 보좌기관은 참모기관(staff) 에 해당한다

    O

  • 4

    차장 국장 과장 안전총괄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

    보조기관

  • 5

    대변인 감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관 상황실장

    보좌기관

  • 6

    의결기관의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반한 해경관청의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음 중 의결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 7

    자문기관의 의견은 해경관청 의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법률상 자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문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정책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 8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

  • 9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함으로써 행정기관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좌기관

  • 10

    보좌기관은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X

  • 11

    별도의 대리 지정없이 규정된 직무대리자가 피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협의의 법정대리

  • 12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되는 경우는?

    지정대리

  • 13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O

  • 14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 대리가 가능하다

    O

  • 15

    법정대리의 특징으로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을 지휘감독 할 수 없다

    O

  • 16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불가능하다

    X

  • 17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이 소멸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O

  • 18

    임의대리는 수권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고 권한의 일부만 대리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고 감독이 가능하다

    O

  • 19

    피대리관청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둘다

  • 20

    권한의 일부를 다른기관으로 이전하여 그 수임관청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것은?

    위임

  • 21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 (전부나 주요부분은 위임 불가)

    O

  • 22

    위임의 상대방은 주로 하급관청이며 사인에게 위임은 불가능하다

    X

  • 23

    권한의 위임 받은 수임관청은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 (전부 재위임은 불가)

    O

  • 24

    대리와 위임은 권한이 이전된다

    X

  • 25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언제나 ?다

    임의대리

  • 26

    대리는 보통 임의대리를 말한다

    O

  • 27

    상급자가 아파서 하급자가 대리해주는거는?

    법정대리

  • 28

    위임은 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행사한다

    O

  • 29

    위임에서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없다

  • 30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수임 및 수탁기관

  • 31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

  • 32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은?

    훈령

  • 33

    훈령은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일반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O

  • 34

    훈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X

  • 35

    구성원이 변경 교체 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36

    훈령은

    특별한 양식 없고 도달주의다

  • 37

    훈령은 도달주의지만 관보로 공고하는 경우(게시판) 공고가 있은 후 ?효력발생한다

    5일 경과한날부터

  • 38

    훈령을 내릴때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O

  • 39

    훈령은 법규의성질을 가지지 않아 훈령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의 효력도 유효하다 경찰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 40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때 하급관청은?

    “주관”상급관청에 따라야한다

  • 41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이고 두 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을시에 하급관청은

    직근 상급관청을 따라야한다

  • 42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없다

    X

  • 43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명령을 포함 할 수 없다

    X

  • 44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변경 교체되면 효력상실한다

    O

  • 45

    상관이 부하공무원 개인에게 직무에 관해 내리는 명령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사생활까지 간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것은?

    직무명령

  • 46

    해양경찰공무원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 47

    임용시기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 48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 된 것으로 본다

  • 49

    공무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임용

  • 50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이다

    X

  • 51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 5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3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4

    해경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년간

  • 55

    시보 임용대상은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다

    경정이하

  • 56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다

    X

  • 57

    경정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채용할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만료된 다음날

  • 58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는것은?

    징계에 의한 견책

  • 59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 공무원으러 임용하는 경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 60

    경위공채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가 면제된다

    O

  • 61

    자치경찰공무원를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경우 시보 임용이 면제된다

    O

  • 62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평정요소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63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64

    승진임용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O

  • 65

    2계급 승진은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해경청장 임명

  • 66

    순경은 몇년 근무해야 근속승진 가능한가

    4년

  • 67

    경장이 경사로 근속승진하려면?

    5년

  • 68

    경사가 경위로 근속승진 하려면?

    6년 6개월

  • 69

    경위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8년

  • 70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아닌것은?

    공무상 질병 부상 휴직

  • 71

    승진심사 회의는 공개로 한다

    X

  • 72

    심사승진 후보자명단에 있는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그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직이상

  • 73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 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항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4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총경 및 경정은

    7년이상

  • 75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중 경감이하는?

    4년이상

  • 76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을 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 77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감사는 2년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시보임용 중인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된 경찰관을 전보하는경우

  • 78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지 않는다

    X

  • 79

    직위 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X

  • 80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자 (약식은 제외)

  • 81

    직위해제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82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83

    경찰관의 신분은 가지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담당이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조치는?

    정직

  • 84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조치는?

    강등

  • 85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O

  • 86

    경찰비례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모두고르시오

    헌법, 경직법,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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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소관법률 제정순서대로 고르시오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예방법,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2

    해경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은 행정관청(해양경찰관청)에 해당한다

    O

  • 3

    보조기관은 계선기관(line) 보좌기관은 참모기관(staff) 에 해당한다

    O

  • 4

    차장 국장 과장 안전총괄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

    보조기관

  • 5

    대변인 감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관 상황실장

    보좌기관

  • 6

    의결기관의 의결이 없거나 그 의결에 반한 해경관청의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음 중 의결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해양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 7

    자문기관의 의견은 해경관청 의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법률상 자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문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정책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 8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

  • 9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함으로써 행정기관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좌기관

  • 10

    보좌기관은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X

  • 11

    별도의 대리 지정없이 규정된 직무대리자가 피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협의의 법정대리

  • 12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되는 경우는?

    지정대리

  • 13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O

  • 14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 대리가 가능하다

    O

  • 15

    법정대리의 특징으로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을 지휘감독 할 수 없다

    O

  • 16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불가능하다

    X

  • 17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이 소멸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O

  • 18

    임의대리는 수권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고 권한의 일부만 대리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고 감독이 가능하다

    O

  • 19

    피대리관청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둘다

  • 20

    권한의 일부를 다른기관으로 이전하여 그 수임관청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것은?

    위임

  • 21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 (전부나 주요부분은 위임 불가)

    O

  • 22

    위임의 상대방은 주로 하급관청이며 사인에게 위임은 불가능하다

    X

  • 23

    권한의 위임 받은 수임관청은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 (전부 재위임은 불가)

    O

  • 24

    대리와 위임은 권한이 이전된다

    X

  • 25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언제나 ?다

    임의대리

  • 26

    대리는 보통 임의대리를 말한다

    O

  • 27

    상급자가 아파서 하급자가 대리해주는거는?

    법정대리

  • 28

    위임은 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행사한다

    O

  • 29

    위임에서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 할 수

    없다

  • 30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수임 및 수탁기관

  • 31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

  • 32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은?

    훈령

  • 33

    훈령은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일반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O

  • 34

    훈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X

  • 35

    구성원이 변경 교체 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36

    훈령은

    특별한 양식 없고 도달주의다

  • 37

    훈령은 도달주의지만 관보로 공고하는 경우(게시판) 공고가 있은 후 ?효력발생한다

    5일 경과한날부터

  • 38

    훈령을 내릴때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O

  • 39

    훈령은 법규의성질을 가지지 않아 훈령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의 효력도 유효하다 경찰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 40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때 하급관청은?

    “주관”상급관청에 따라야한다

  • 41

    두개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이고 두 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을시에 하급관청은

    직근 상급관청을 따라야한다

  • 42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없다

    X

  • 43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명령을 포함 할 수 없다

    X

  • 44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변경 교체되면 효력상실한다

    O

  • 45

    상관이 부하공무원 개인에게 직무에 관해 내리는 명령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사생활까지 간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것은?

    직무명령

  • 46

    해양경찰공무원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 47

    임용시기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 48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 된 것으로 본다

  • 49

    공무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소멸시키는 모든 인사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임용

  • 50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이다

    X

  • 51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 5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3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4

    해경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년간

  • 55

    시보 임용대상은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다

    경정이하

  • 56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다

    X

  • 57

    경정이하 경찰 공무원을 신규채용할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만료된 다음날

  • 58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는것은?

    징계에 의한 견책

  • 59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 공무원으러 임용하는 경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 60

    경위공채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가 면제된다

    O

  • 61

    자치경찰공무원를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경우 시보 임용이 면제된다

    O

  • 62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평정요소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63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64

    승진임용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O

  • 65

    2계급 승진은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해경청장 임명

  • 66

    순경은 몇년 근무해야 근속승진 가능한가

    4년

  • 67

    경장이 경사로 근속승진하려면?

    5년

  • 68

    경사가 경위로 근속승진 하려면?

    6년 6개월

  • 69

    경위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8년

  • 70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아닌것은?

    공무상 질병 부상 휴직

  • 71

    승진심사 회의는 공개로 한다

    X

  • 72

    심사승진 후보자명단에 있는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그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직이상

  • 73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 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항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4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총경 및 경정은

    7년이상

  • 75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중 경감이하는?

    4년이상

  • 76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을 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 77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감사는 2년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시보임용 중인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된 경찰관을 전보하는경우

  • 78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지 않는다

    X

  • 79

    직위 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X

  • 80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자 (약식은 제외)

  • 81

    직위해제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82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83

    경찰관의 신분은 가지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담당이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조치는?

    정직

  • 84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조치는?

    강등

  • 85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O

  • 86

    경찰비례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모두고르시오

    헌법, 경직법,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