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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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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77 • 7/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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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연안해역 관리 실태 점검중 정기 점검사항이 아닌것은?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 장비 상태 및 수량

  • 2

    비상구조선은 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O

  • 3

    수중형 체험 활동에서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연안체험참가자 인원의 110%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춰야한다

    X

  • 4

    연안사고 다발구역은 최근 3년간 1건이상 연안사고가 발생한구역이다

    X

  • 5

    연안체험활동 제한사유인것을 전부 고르시오

    자연재해 예보 경보 발령, 유류오염 적조 부유물질 유해생물 발생 출현,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그밖에 연안사고 예방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연안체험 활동중 사망자 실종자 발생, 연안해역 인근해상 조난사고 해양사고 발생하여 수습 필요할때, 체험활동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을때, 해경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위해 제한할필요 있다고 인정하는때

  • 6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상 해경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을 고르시오

    그 밖에 해경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7

    연안순찰대원의 자격은 배치지역 파출장소 (?)년이상 근무 해경구조대원으로 (?)년이상 근무 100톤미만 함정에서(?)년이상 근무 ?에 들어갈 숫자는?

    2

  • 8

    중앙연안사고협의회 의원은 해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O

  • 9

    중앙연안사고협의회는 위원장(해경차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5명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틀린것은?

    부위원장 없다

  • 10

    광역,지역 연안사고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1~20명 이내이다

    O

  • 11

    연안사고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O

  • 12

    연안사고 중앙협의회의 임시회의는 해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개최한다

    X

  • 13

    연안사고 예방법상 해경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14

    연안 순찰대를 편성운영할수 있는 사람은?

    해경청장

  • 15

    연안사고예방법상 과태료 징수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경청장

  • 16

    연안사고 예방법상 출입통제지역 출입한자의 벌칙은?

    100만원이하 과태료

  • 17

    연안사고 예방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의 벌칙은?

    1년 1천

  • 18

    연안예방법상 계획서를 해경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으로 신고한자의 벌칙은?

    300 과태료

  • 19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인명구조장비함에 배치해야 하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구명조끼 1개이상, 구명튜브 1개이상, 구명줄 1개이상(지름 10mm 이상 길이 30m이상)

  • 20

    [연안사고 관리규정]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지방수산청장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자는?

    해경서장

  • 21

    연안관리 규정상 위험 예보제는 관심 예보 경보로 이루어진다

    X

  • 22

    출입통제 할때 해경서장이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한다. 공고해야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인명구조장비함 배치현황

  • 23

    연안사고 예방법상 출입통제를 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항만업무 관장 해수부 소속 기관장

  • 24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것은?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 25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해제일 (?)일전까지 지정 및 공고해야한다 (?)에 들어갈 숫자는?

    20

  • 26

    해경청장은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공고 등을 하여야한다

    즉시

  • 27

    출입통제 할수 있는 장소가 아닌곳을 모두 고르시오

    안전장비와 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장소

  • 28

    연안지킴이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정하여 고시한다

    해경청장

  • 29

    연안체험 활동참가자가 (?)명 ‘미만’인 수상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10

  • 30

    해경청장이 연안사고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경우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소방청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교육감

  • 31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X

  • 32

    해경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O

  • 3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하거나 (?)경우 또는 (?)을 입은경우 지체없이 (?)나(?)또는(?)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한다 ?에 들어갈 6가지 모두 고르시오

    사망, 실종, 중상,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 34

    해경서장은 계획서 신고 수리하지 아니한때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한다

    X

  • 35

    수상형: 1명이상 안전관리요원 두고 참가자 ?명당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것

    10

  • 36

    수중형 체험활동: 1명이상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참가자?명당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배치할것

    8

  • 37

    일반형 체험활동: 1명이상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명당 안전관리요원 추가로 배치할것

    20

  • 38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39

    연안체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날부터 ?년이다

    2

  • 40

    해경청장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해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안순찰대

  • 41

    ?은 출입통제 하거나 해제일 ?일전까지 표지판제작 설치, 홈페이지등에 공고해야한다 ?를 모두 고르시오

    해경서장, 20일

  • 42

    연안체험활동운영자 안전관리요원은 ?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해경청장

  • 43

    일반형,수상형,수중형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수상레저법 시행령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자, 해수부장관 또는 해경청장이 고시하는 수중관련단체에서 인정라는 자격을 갖춘자

  • 44

    일반형 체험활동이 준비해야하는 안전장비 종류

    구명튜브 (20당1), 구명줄 (20당1), 구급장비 구급약품

  • 45

    다른법률에거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경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다

    O

  • 46

    연안순찰대 자격을 갖출수 있는 사람은?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요원+1종보통면허

  • 47

    관할 해경서장은 무인도서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 48

    ?는 무인도서 안전관리체계 마련하여야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49

    [연안관리규정]상 ?의 의견을 들어 해경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장소를 말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지방수산청장

  • 50

    ?은 ?이상 위험성 조사 실시해야한다

    해경서장,연간 1회 이상

  • 51

    연안안전관리규정상 “위험예보 발령”시 협의를 생략할 수 없다

    X

  • 52

    연안안전관리규정상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관리 해야하는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수산청장

  • 53

    안전관리시설물 표준화 및 설치기준 정해야 하는 자

    해경청장

  • 54

    해경서장은 안전관리물 설치를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수산청장

  • 55

    연안관리규정에서 연안해역 안전점검 중 ?은 행락시기 이전 이후 2회 점검이다

    정기점검

  • 56

    연안안전관리규정상 연안해역 안전점검애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경우와 해경서장 또는 지방자차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합동으로 일체점검 하는 것은?

    특별점검

  • 57

    ?은 ? 전국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한다

    해경청장, 연1회

  • 58

    해경청장은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X

  • 59

    누구든지 연안체험활동 관련사고로 사람이 사망 실종 중상 입은경우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등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X

  • 60

    해경청장이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때 의견을 들어야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소방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도 교육감

  • 61

    해경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뱔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및 항만 업무 관장 해수부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X

  • 62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상 인명사고 위험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경서장, 지방자치단체장

  • 63

    연안안전관리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험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경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X

  • 64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최근 3년간 선박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 65

    O

  • 66

    X

  • 67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수상형•수중형은 6시간 일반형은 4시간이다

    O

  • 68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연안체험활동 위험구역 설정

  • 69

    해경서장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 신고를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한다

    7

  • 70

    O

  • 71

    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1년

  • 72

    O

  • 7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74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레저활동 중 부상당한 사고는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X

  • 75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X

  • 76

    O

  • 77

    옳은것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발령이유가 해소되면 특별한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