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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법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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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고르시오

    10명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사고, 선박이나 그 밖에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2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날 부터 (?)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30

  • 3

    제 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를 송달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14

  • 4

    옳은것은?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 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해양사고 심판법상 해양사고의 정의로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6

    사건이 발생한 후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3

  • 7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에게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심판원장

  • 8

    해양사고 심판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것은?

    해양안전의 확보

  • 9

    하나의 선박에 관란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 변론인

  • 10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 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O

  • 11

    지방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재결로써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해양사고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때

  • 12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것인지 여부도 해양사고 원인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O

  • 13

    제 2심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때 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O

  • 14

    지방심판원에서(?)을 받은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

  • 15

    지방심판원에서 1명이 단독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

  • 16

    옳은것은?

    충돌사건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5톤 미만 선박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 하였다

  • 17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O

  • 18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3

  • 19

    해양경찰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 20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육상의 시설에 손상이 된 사고도 포함한다 어디가 틀린지 모르면 모름 눌러

    X

  • 21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2

  • 22

    해양사고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지점과 제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X

  • 23

    옳은것은?

    중앙신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수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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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고르시오

    10명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사고, 선박이나 그 밖에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2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날 부터 (?)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30

  • 3

    제 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를 송달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14

  • 4

    옳은것은?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 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해양사고 심판법상 해양사고의 정의로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6

    사건이 발생한 후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3

  • 7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에게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심판원장

  • 8

    해양사고 심판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것은?

    해양안전의 확보

  • 9

    하나의 선박에 관란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 변론인

  • 10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 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O

  • 11

    지방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재결로써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해양사고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때

  • 12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것인지 여부도 해양사고 원인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O

  • 13

    제 2심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때 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O

  • 14

    지방심판원에서(?)을 받은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

  • 15

    지방심판원에서 1명이 단독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

  • 16

    옳은것은?

    충돌사건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5톤 미만 선박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 하였다

  • 17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O

  • 18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3

  • 19

    해양경찰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 20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육상의 시설에 손상이 된 사고도 포함한다 어디가 틀린지 모르면 모름 눌러

    X

  • 21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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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양사고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지점과 제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X

  • 23

    옳은것은?

    중앙신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수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