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0명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사고, 선박이나 그 밖에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2
30
3
14
4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 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6
3
7
심판원장
8
해양안전의 확보
9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 변론인
10
O
11
해양사고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때
12
O
13
O
14
결정
15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
16
충돌사건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5톤 미만 선박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 하였다
17
O
18
3
19
해양경찰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20
X
21
72
22
X
23
중앙신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수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박법
선박법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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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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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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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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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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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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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방화•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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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1年前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1年前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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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1年前9.통화 유가증권
9.통화 유가증권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9.통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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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問 • 1年前작용
작용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작용
작용
73問 • 1年前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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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사고, 선박이나 그 밖에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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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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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 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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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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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원장
8
해양안전의 확보
9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 변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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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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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때
1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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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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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5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
16
충돌사건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5톤 미만 선박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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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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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수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