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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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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2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3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물넘치게 해서 공공의 위험발생)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

    X

  • 4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 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O

  • 5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토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O

  • 6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가수이다

    X

  • 7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O

  • 8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O

  • 9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0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 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X

  • 11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 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 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 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이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X

  • 1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 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 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 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 에 해당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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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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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토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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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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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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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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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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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 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X

  • 11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 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 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 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이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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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 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 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 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 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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