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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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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 • 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

  • 2

    무동력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이다

    O

  • 3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이나, 낚시어 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4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어선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 5

    건조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 개조하거나 건조 개조를 발주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O

  • 6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건조 개조하는 경우 건조 개조 허가가 면제된다

  • 7

    어선용품을 제조 개조 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누구에게 예비검사를 받아야하는가?

    해수부장관

  • 8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기관실 보호를 위해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 선박이다

    O

  • 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향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 기준일부터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 10

    어선법상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1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건조 • 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X)

    O

  • 12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20톤 미만

  • 13

    내수면에서 시험 조사 지도 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 대상이다

    O

  • 1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 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 SOLAS협약에 따른 GMDSS의 시행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다.

    X

  • 15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X

  • 16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경우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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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동력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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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이나, 낚시어 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4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어선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 5

    건조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 개조하거나 건조 개조를 발주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O

  • 6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건조 개조하는 경우 건조 개조 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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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용품을 제조 개조 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누구에게 예비검사를 받아야하는가?

    해수부장관

  • 8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기관실 보호를 위해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대상 선박이다

    O

  • 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향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 기준일부터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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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어선법상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1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건조 • 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X)

    O

  • 12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20톤 미만

  • 13

    내수면에서 시험 조사 지도 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제외 대상이다

    O

  • 1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 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 SOLAS협약에 따른 GMDSS의 시행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다.

    X

  • 15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X

  • 16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경우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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