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선박직원법에서 해기사 면허 갱신은 유효기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1년
2
해수부장관은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 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위반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한다
X
3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임대인에게 적용한다
X
4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수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아야한다
3년
5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 통지를 받은 날 부터 ’ ? 이내에 면허증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30일 이내에
6
선박 직원법 적용대상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객정원이 13명이상인 선박, 낚시어선 신고된 어선, 영업구역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 도선, 수면비행선박, 5톤인 어선, 7톤인 영업구역이 바다가 아닌 유선 도선
7
해기사 면허 반드시 취소사유
거짓부정으로 면허 받은경우, 선상근무중 다른 선원 대상 형법 징역이상형 선고 후 확정된경우, 선상근무중 다른선원 대상 성폭법 징역이상 형 선고 받고 확정, 해적피해 예방법 벌금 이상 형 선고 받고 확정
8
해기사 결격사유 고르시오
18세 미만인 자,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지나지 않은자,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 위반후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자
9
면허갱신요건이 갖춰진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5년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 5년이내 선박(함정포함) 선박직원 아닌 자격으로 2년이상 승무,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 “(어선은 제외)”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면허 적합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 도선사 선박검사원 심판관 조사관 운항관리자 지정교육기관 교원등의 직무에 3년이상 종사 경력
10
상선면허를 받은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O
11
어선면허를 받은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O
12
한정면허에서 상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경우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어선면허를 받을수 있다
X
13
2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년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경우 ?을 면제한다
4년,필기시험
14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과목 이상인자가 ?년내 같은 시험 응시시 60점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 면제?
2과목이상,2년내,면제할 수 있다
15
외국인이 승무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를 발급받고 한국 선박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승무자격증(5년)
16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무기준 완화할수 있는 경우
예인되어 항행, 선거에 들어가거나 수리 계류등으로 항행사용 ㄴ, 그밖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선박의 구조 설비 특수, 특정항로 수역만 항행, 외국영토 기지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경우, 항행 예정시간 4시간이내 국내항간 긴급히 항행 인정경우
17
승무기준을 완하하여 승선시킬 수 있는 경우
외국 각 항간을 항해하는 선박 결원 생겼으나 보충 곤란, 본국항 외국항 항해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이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해하는 경우, 항해중 선박직원 결원생겨 보충 곤란
18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경우 “6개월 범위에서” 승무기준 등급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경우“
국민경제 국가안보 중대한 영향 미치는 물자 긴급 수송, 긴급히 도서민 수송, 그밖에 해수부장관이 해기사 수급상 부득이하다 인정
19
선박직원법의 항행구역 종류?
연안수역(평수구역,연해구역 포함)과 원양수역
20
자동화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기관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직무대행자
1등 기관사
21
?은 대한민국 영해 안 외국선박 근무 선박직원이 국제협약 정한수준 여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
22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은?
25톤 미만 선박
23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 등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본다
같은
24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X
25
통신사와 운항사는 1~4급으로 나뉜다
O
26
원양수역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O
27
선박직원법의 목적?
선박직원 승무 자격 정함,선박항행 안전 도모
28
해기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 될것
X
29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지 않는것
선장의 직무와 권한
30
전자기관사는 자동화 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 기관 전자장비등에 대한 통합당직) 을 수행한다
X
31
선박직원법에서 외국선박의 감독 대상자는?
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 승무 선박직원
32
정기 상시 임시시험 공고 날짜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매년 1월 10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필요시 수시로 시행, 시행 7일 전까지
33
해수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 기간을 정해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34
어선법상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은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X
35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영사가 수행한다
O
36
해양사고 발생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했을때 해당 해기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X
37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직무에 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X
38
최대이수중량 25톤 미만 수면비행선박 조종하려는 사람은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X
39
선상근무중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의 징역형은 이를 포괄하여 선고한다
X
40
해수부 장관이 해기사에게 징계를 할 경우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고,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일 때는 그 “선박소유자 ”에게도 통지해야한다 다음중 해수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징계를 모두 고르시오
면허취소, 견책, 1년이내 면허 정지
41
?은 선상근무중범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해수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
해경청장 요청하여야한다
42
이수 예정자란?
지정교육기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한자
43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
44
해기사는 외국의 해기사를 모두 포함한다
X
45
체약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수부 장관의 ( )을 받은 사람른 제4조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인정
46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된 어선은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한다
신고
47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해기사면허는? 어떻게 산정
200,200~500,500~3000,3000,5000
48
평수구역(평수구역을 포함한 연안수역) 을 항해하는 해기사면허는? 어떻게 산정
200,200~1600,1600
49
선박직원법상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어선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행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능 선박을 ?)
제외한다
50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O
51
?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 기관 및 전자장비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 를 수행한다
운항장 및 운항사
52
?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 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 시스템의 유지 점검 보수관리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기관사
53
선박직원법상 혈중알콜놀도가 0.08이상이거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