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x
2
o
3
① 1순위: 체납처분비→ ② 2순위 : 지방세(가산세는 제외)→③ 3순위 : 가산세
4
o
5
징수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 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양도담보권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 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 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6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일정한 체류 관련 허 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 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7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8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금을 국가, 세무공무원, 파산관재인 등이 대신 지급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급받은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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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
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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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
1
14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지방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즉, 법정기일 이후의 지방세
15
사전적 관허사업의 제한
16
사후적 관허사업 제한
17
3, 30
1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법인해산,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9
포함, 500, 3, 500
20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진행 중이 경우,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 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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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 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일수에서 제외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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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체납자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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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위㉠ 및 ㉡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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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3, 5
25
1
26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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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30
30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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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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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박수정 · 20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박수정 · 13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13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박수정 · 14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박수정 · 8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8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박수정 · 21問 · 10ヶ月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21問 • 10ヶ月前소득세법
소득세법
박수정 · 12問 · 10ヶ月前소득세법
소득세법
12問 • 10ヶ月前국징법
국징법
박수정 · 7問 · 10ヶ月前국징법
국징법
7問 • 10ヶ月前問題一覧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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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1순위: 체납처분비→ ② 2순위 : 지방세(가산세는 제외)→③ 3순위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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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
징수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 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양도담보권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 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 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6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일정한 체류 관련 허 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 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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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8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금을 국가, 세무공무원, 파산관재인 등이 대신 지급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급받은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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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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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지방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즉, 법정기일 이후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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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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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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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1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법인해산,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9
포함, 500, 3, 500
20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진행 중이 경우,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 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2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 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일수에서 제외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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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체납자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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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위㉠ 및 ㉡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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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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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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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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