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매매, 교환,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
2
토지:공유수면매립, 토지: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건물: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물:이전,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건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출원
3
x
4
o
5
o
6
o
7
x
8
국가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단, 외국정부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9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10
취득자
11
수입
12
상속인, 있음
13
조합원, 제외
14
시설대여업자
15
지급
16
위탁자
17
원시, 승계
18
소유자, 취득
19
소유자, 조합원, 시행자
20
과점주주
21
x
22
x
23
취득, 연부
24
취득, 인정
25
인정, 표준, 1, 선택, 표준
26
취득, 표준
27
증가, 취득, 표준, 개수
28
표준, 취득, 표준, 직접, 취득
29
유상, 무상
30
지급, 인정
31
받는, 하는
32
추가, 인정
33
인정, 표준
34
x
3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 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 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36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37
시가인정액, 6, 3
38
그 거래가격
39
매매계약일
40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41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2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3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4
표준, 2.8, 3.5, 2.8, 2.3, 2.3, 4, 3, 2.8, 2.3
45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6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7
2, 지점, 분사무소, 승계, 5, 승계, 제외
48
3, 2, 12, 법인, 지점, 분사무소, 5, 서울특별시, 포함
49
5, 분할, 5, 합병, 제외
50
제외, 1, 1, 2, 2, 직접
5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및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52
사치, 4, 60, 6, 9, 제외, 10, 60, 6, 표준, 3, 제외, 별장
53
9, 초과, 100, 200, 200, 제외, 20, 공동, 75, 제외
54
8, 12, 8, 12, 3, 3.5, 12, 비영리
55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은행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6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57
o
5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9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시 세율의 특례
60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ㄱ. 법 소정의 1가구 1주택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취 득세 중과세 대상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 경 우,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등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61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62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生) 중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취득,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63
잔금지급일, 계약상, 60, 등기, 등록, 60, 연부, 등기, 인도일, 사용일, 검사, 이전, 다음날
64
계약일, 말, 3, 전, 등록, 등기
65
교부일, 승인일, 사용일, 인가일, 변경일, 지급, 개서
66
신고, 취득, 60, 3, 6, 말, 3
67
개시일, 말, 6, 9, 60, 신청서, 접수
68
o
69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보통, 80, 보통, 신고, 인정, 수정, 신고불성실
70
30
71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72
10
73
50
74
소재, 등록, 정치장,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소재
75
50, 초과
76
x
77
된, 의제, 증가, 최고, 증가, 의제
78
x
79
2, 법인, 3, 5
80
감자, 증가, 소각, 과점, 이전, 아니
81
2.5, 3, 2.02, 2.02, 2.02, 3, 2
82
7, 4, 5, 4, 4, 2, 2, 2, 2.02, 3, 2
83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84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5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6
주택유상취득: 4% + 중과기준세율(2%) x 4배=12%
87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8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9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90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중에서 주택유상취득
91
x
92
x
93
x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매매, 교환,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
2
토지:공유수면매립, 토지: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건물: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물:이전,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건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출원
3
x
4
o
5
o
6
o
7
x
8
국가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단, 외국정부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9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10
취득자
11
수입
12
상속인, 있음
13
조합원, 제외
14
시설대여업자
15
지급
16
위탁자
17
원시, 승계
18
소유자, 취득
19
소유자, 조합원, 시행자
20
과점주주
21
x
22
x
23
취득, 연부
24
취득, 인정
25
인정, 표준, 1, 선택, 표준
26
취득, 표준
27
증가, 취득, 표준, 개수
28
표준, 취득, 표준, 직접, 취득
29
유상, 무상
30
지급, 인정
31
받는, 하는
32
추가, 인정
33
인정, 표준
34
x
3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 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 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36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37
시가인정액, 6, 3
38
그 거래가격
39
매매계약일
40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41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2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3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4
표준, 2.8, 3.5, 2.8, 2.3, 2.3, 4, 3, 2.8, 2.3
45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6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7
2, 지점, 분사무소, 승계, 5, 승계, 제외
48
3, 2, 12, 법인, 지점, 분사무소, 5, 서울특별시, 포함
49
5, 분할, 5, 합병, 제외
50
제외, 1, 1, 2, 2, 직접
5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및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52
사치, 4, 60, 6, 9, 제외, 10, 60, 6, 표준, 3, 제외, 별장
53
9, 초과, 100, 200, 200, 제외, 20, 공동, 75, 제외
54
8, 12, 8, 12, 3, 3.5, 12, 비영리
55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은행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6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57
o
5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9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시 세율의 특례
60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ㄱ. 법 소정의 1가구 1주택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취 득세 중과세 대상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 경 우,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등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61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62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生) 중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취득,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63
잔금지급일, 계약상, 60, 등기, 등록, 60, 연부, 등기, 인도일, 사용일, 검사, 이전, 다음날
64
계약일, 말, 3, 전, 등록, 등기
65
교부일, 승인일, 사용일, 인가일, 변경일, 지급, 개서
66
신고, 취득, 60, 3, 6, 말, 3
67
개시일, 말, 6, 9, 60, 신청서, 접수
68
o
69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보통, 80, 보통, 신고, 인정, 수정, 신고불성실
70
30
71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72
10
73
50
74
소재, 등록, 정치장,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소재
75
50, 초과
76
x
77
된, 의제, 증가, 최고, 증가, 의제
78
x
79
2, 법인, 3, 5
80
감자, 증가, 소각, 과점, 이전, 아니
81
2.5, 3, 2.02, 2.02, 2.02, 3, 2
82
7, 4, 5, 4, 4, 2, 2, 2, 2.02, 3, 2
83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84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5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6
주택유상취득: 4% + 중과기준세율(2%) x 4배=12%
87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8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9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90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중에서 주택유상취득
91
x
92
x
9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