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승계 취득(타인의 소유권 이전) 종류
매매, 교환,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
2
원시취득(최초의 소유권 생성) 종류
토지:공유수면매립, 토지: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건물: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물:이전,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건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출원
3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원시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x
4
지방세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5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 불구 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o
6
민법에 의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시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였던 당초거래에 의한 취득 및 해당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반환취득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o
7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에서 제외한다. 즉, 이는 승계취득으로 보지 않고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x
8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단, 외국정부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9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10
납세의무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주체구조부의 ㅡㅡㅡ
취득자
11
납세의무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ㅡㅡ하는 자
수입
12
납세의무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ㅡㅡ(공동상속시 연대납세의무ㅡㅡ)
상속인, 있음
13
납세의무자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ㅡㅡ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ㅡㅡ)
조합원, 제외
14
납세의무자 ㅡㅡㅡㅡ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 ㅡㅡㅡㅡ(리스회사)
시설대여업자
15
납세의무자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취득대금을 ㅡㅡ한 자
지급
16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ㅡㅡㅡ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경우 등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위탁자
17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 및 토지 ①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ㅡㅡ취득한 것으로 봄 ② 그 토지의 소유자가 ㅡㅡ취득한 것으로 봄
원시, 승계
18
납세의무자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 의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 : 토지의 ㅡㅡㅡ ②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의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을 ㅡㅡ하는 자
소유자, 취득
19
납세의무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시점의 ㅡㅡㅡ(이 경우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ㅡㅡ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ㅡㅡㅡ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봄
소유자, 조합원, 시행자
20
납세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그 ㅡㅡㅡㅡ
과점주주
21
납세의무자: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포함
x
22
과점주주간에는 해당 취득세에 대한 개별납세의무가 있다
x
23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연부
24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취득, 인정
25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인정, 표준, 1, 선택, 표준
26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취득, 표준
27
간주취득의 과세표준?
증가, 취득, 표준, 개수
28
차량,기계장비 취득 과세표준?
표준, 취득, 표준, 직접, 취득
29
부담부증여 취득의 과세표준?
유상, 무상
30
대물변제 취득의 과세표준?
지급, 인정
31
교환 취득의 과세표준?
받는, 하는
32
양도담보의 취득의 과세표준
추가, 인정
33
합병 분할 취득의 과세표준
인정, 표준
34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x
35
사실상 취득가격의 법인의 간접비용?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 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 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36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37
ㅡㅡㅡ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취득일 전 ㅡㅡ개월부터 취득일 후 ㅡㅡ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 6, 3
38
매매거래가액의 시가인정액?
그 거래가격
39
매매사례가액의 판단기준일?
매매계약일
40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액?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41
경매,공매 가격의 시가인정액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2
감정가액의 판단기준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3
경매 ,공매 가액의 판단기준일?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4
세율?
표준, 2.8, 3.5, 2.8, 2.3, 2.3, 4, 3, 2.8, 2.3
45
부동산 등 취득유형의 특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양도로 보는경우)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6
증여 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 부동산 취득유형의 사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7
2, 지점, 분사무소, 승계, 5, 승계, 제외
48
3, 2, 12, 법인, 지점, 분사무소, 5, 서울특별시, 포함
49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일반 부동산 중과적용 배제
5, 분할, 5, 합병, 제외
50
제외, 1, 1, 2, 2, 직접
51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휴면법인의 범위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및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52
사치, 4, 60, 6, 9, 제외, 10, 60, 6, 표준, 3, 제외, 별장
53
9, 초과, 100, 200, 200, 제외, 20, 공동, 75, 제외
54
8, 12, 8, 12, 3, 3.5, 12, 비영리
55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 중과세율 적용배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은행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6
주택 수 판단범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57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o
58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중과 중과세율 적용배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9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시 세율의 특례
60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ㄱ. 법 소정의 1가구 1주택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취 득세 중과세 대상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 경 우,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등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61
취득세율=중과기준세율(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6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生) 중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취득,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63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잔금지급일, 계약상, 60, 등기, 등록, 60, 연부, 등기, 인도일, 사용일, 검사, 이전, 다음날
64
계약일, 말, 3, 전, 등록, 등기
65
교부일, 승인일, 사용일, 인가일, 변경일, 지급, 개서
66
신고, 취득, 60, 3, 6, 말, 3
67
개시일, 말, 6, 9, 60, 신청서, 접수
68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69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보통, 80, 보통, 신고, 인정, 수정, 신고불성실
70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부터 ㅡㅡ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함
30
71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ㅡㅡㅡㅡ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함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72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작성 및 보존의무 불이행→ ㅡㅡ% 가산세 징수
10
73
면세점 취득가액 ㅡ만원 이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50
74
납세지
소재, 등록, 정치장,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소재
75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ㅡㅡ%를 ㅡㅡ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50, 초과
76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x
77
된, 의제, 증가, 최고, 증가, 의제
78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제외) 모두가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자산에 포함된다.
x
7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적용세율
2, 법인, 3, 5
80
간주취득 적용배제
감자, 증가, 소각, 과점, 이전, 아니
81
부동산 외의 자산 취득시 표준세율 선박
2.5, 3, 2.02, 2.02, 2.02, 3, 2
82
7, 4, 5, 4, 4, 2, 2, 2, 2.02, 3, 2
83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84
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2%)×2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5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 4배]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6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중에서 주택유상취득에 관련된 세율은?
주택유상취득: 4% + 중과기준세율(2%) x 4배=12%
87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 4배]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88
표준세율 × 3배의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89
표준세율 X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90
주택유상취득의 중과세율: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 6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취득 중과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중에서 주택유상취득
9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 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세율(1%~3%)을 적용한다
x
9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지점의 사업용부동산을 증축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x
9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 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 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