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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 박수정

  • 問題数 26 • 4/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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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 구, 등기, 등록, 신고, 특별, 형식

  • 2

    등록면허세 등록분 과세표준

    등록, 신고, 표준, 취득, 채권, 건수

  • 3

    등록면허세 등록분

    표준, 일정, 중과, 대도시, 등록, 사유, 60, 소재지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5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다.

    x

  • 6

    면허, 1, 달, 1, 신고, 1, 보통, 받는

  • 7

    등록면허세 면허분

    발급, 전, 보통, 납부, 소재, 주소

  • 8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취득을 수반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도 등기,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9

    등록분 세율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채권, 요역지, 전세, 월임대차, 채권, 부동산, 건당

  • 10

    등록면허세 세율

    0.8, 2, 1.5, 0.2, 6천, 0.8, 말소

  • 11

    부동산 등기(표준세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하는 최저등록세가 존재함

    x

  • 12

    법인등기의 과세표준과 세율

    출자, 출자, 증자, 건당, 0.4, 0.2, 0.1, 변경

  • 13

    등록분 세율 중과세율 대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 14

    등록분 세율의 중과세율 일반적 세율×ㅡㅡ배

    3

  • 15

    등록분 세율 중과세 적용 배제 사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증자, 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 이 법인의 분할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16

    등록면허세 등록분 비과세 규정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의 촉탁에 의한)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결정, 회생 절차종결 및 파산절차종결 등에 따른 등기 또는 등 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량단위 등의 착오 또 는 변경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17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규정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 변경없이 대표자명의 단순변경, 면허의 종별구분이 하위의 종으로 변경,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 농어촌 등 보건의료의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 한 병원·의원의 면허 b.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 면허,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면허 및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

  • 18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에 성립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x

  • 19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납세지

    부동산, 선적항, 등록, 사용본거지, 정치장, 영업소, 광구, 어장, 권리자, 등록권자, 주사무소, 영업소, 주소, 관청

  • 20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세지 ①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②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ㅡㅡ 자의 주소지 ③ 위 ① 및 ②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면허ㅡㅡㅡㅡ 소재지

    받은, 부여기관

  • 21

    등록면허세 면허분 1회에 한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사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22

    면허증서를 받은 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x

  • 2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ㅡㅡㅡ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등록관청

  • 2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ㅡㅡ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처음

  • 25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원칙: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저당권, 전세권등기 및 법인등기 등 기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만 과세

    o

  • 26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의 2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