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 구, 등기, 등록, 신고, 특별, 형식
2
등록, 신고, 표준, 취득, 채권, 건수
3
표준, 일정, 중과, 대도시, 등록, 사유, 60, 소재지
4
x
5
x
6
면허, 1, 달, 1, 신고, 1, 보통, 받는
7
발급, 전, 보통, 납부, 소재, 주소
8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9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채권, 요역지, 전세, 월임대차, 채권, 부동산, 건당
10
0.8, 2, 1.5, 0.2, 6천, 0.8, 말소
11
x
12
출자, 출자, 증자, 건당, 0.4, 0.2, 0.1, 변경
1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14
3
1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증자, 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 이 법인의 분할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6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의 촉탁에 의한)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결정, 회생 절차종결 및 파산절차종결 등에 따른 등기 또는 등 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량단위 등의 착오 또 는 변경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17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 변경없이 대표자명의 단순변경, 면허의 종별구분이 하위의 종으로 변경,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 농어촌 등 보건의료의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 한 병원·의원의 면허 b.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 면허,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면허 및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
18
x
19
부동산, 선적항, 등록, 사용본거지, 정치장, 영업소, 광구, 어장, 권리자, 등록권자, 주사무소, 영업소, 주소, 관청
20
받은, 부여기관
21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2
x
23
등록관청
24
처음
25
o
26
o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도, 구, 등기, 등록, 신고, 특별, 형식
2
등록, 신고, 표준, 취득, 채권, 건수
3
표준, 일정, 중과, 대도시, 등록, 사유, 60, 소재지
4
x
5
x
6
면허, 1, 달, 1, 신고, 1, 보통, 받는
7
발급, 전, 보통, 납부, 소재, 주소
8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9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채권, 요역지, 전세, 월임대차, 채권, 부동산, 건당
10
0.8, 2, 1.5, 0.2, 6천, 0.8, 말소
11
x
12
출자, 출자, 증자, 건당, 0.4, 0.2, 0.1, 변경
1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14
3
1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증자, 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 이 법인의 분할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6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의 촉탁에 의한)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결정, 회생 절차종결 및 파산절차종결 등에 따른 등기 또는 등 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량단위 등의 착오 또 는 변경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17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상호주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 변경없이 대표자명의 단순변경, 면허의 종별구분이 하위의 종으로 변경,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 농어촌 등 보건의료의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 한 병원·의원의 면허 b.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 면허, 법률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면허 및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
18
x
19
부동산, 선적항, 등록, 사용본거지, 정치장, 영업소, 광구, 어장, 권리자, 등록권자, 주사무소, 영업소, 주소, 관청
20
받은, 부여기관
21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2
x
23
등록관청
24
처음
25
o
26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