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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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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레저세의 과세권자 ㅡㅡ세, ㅡㅡㅡ세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 2

    레저세 납세의무성립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ㅡㅡ하는 때

    발매

  • 3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ㅡ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

  • 4

    징수방법(신고납부) 1.경륜등의 사업장(경륜장등)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ㅡㅡ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ㅡㅡ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

    소재, 모든

  • 5

    레저세 과세대상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6

    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ㅡㅡ을 영위하는 자

    사업

  • 7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ㅡㅡㅡ총액

    발매금

  • 8

    레저세 세율

    10%(일정세율)

  • 9

    레저세 납부기간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ㅡㅡㅡ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 ㅡㅡ일까지

    발매일, 다음달, 10일

  • 10

    안분계산

    직접, 모두, 50, 정보통신망, 모든, 50, 5, 80, 모든, 20

  • 11

    과세대상 사업장(경륜장 등)의 ㅡㅡㅡ 및 장외발매소의 ㅡㅡㅡ

    소재지

  • 12

    레저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13

    레저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ㅡㅡ%

    40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o

  • 15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 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o

  • 16

    레저세의 납세의무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x

  •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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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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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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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6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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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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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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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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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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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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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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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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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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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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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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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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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세징수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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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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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1.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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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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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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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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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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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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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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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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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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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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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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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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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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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레저세의 과세권자 ㅡㅡ세, ㅡㅡㅡ세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 2

    레저세 납세의무성립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ㅡㅡ하는 때

    발매

  • 3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ㅡ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

  • 4

    징수방법(신고납부) 1.경륜등의 사업장(경륜장등)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ㅡㅡ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ㅡㅡ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

    소재, 모든

  • 5

    레저세 과세대상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6

    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ㅡㅡ을 영위하는 자

    사업

  • 7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ㅡㅡㅡ총액

    발매금

  • 8

    레저세 세율

    10%(일정세율)

  • 9

    레저세 납부기간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ㅡㅡㅡ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 ㅡㅡ일까지

    발매일, 다음달, 10일

  • 10

    안분계산

    직접, 모두, 50, 정보통신망, 모든, 50, 5, 80, 모든, 20

  • 11

    과세대상 사업장(경륜장 등)의 ㅡㅡㅡ 및 장외발매소의 ㅡㅡㅡ

    소재지

  • 12

    레저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13

    레저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ㅡㅡ%

    40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o

  • 15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 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o

  • 16

    레저세의 납세의무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