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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 박수정

  • 問題数 32 • 4/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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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90일, 3월, 임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2

    불복청구대상의 청구배제 사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3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ㅡㅡ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함

    심판

  • 4

    이의신청 신청기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 신청

    90일

  • 5

    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6

    심판청구 청구기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o

  • 7

    심판청구 청구기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통지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x

  • 8

    심판청구의 대상기관은 조세심판원으로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ㅡㅡㅡㅡ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조세심판원장

  • 9

    심판청구 의견서 송부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②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의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 10

    불복청구 청구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4

  • 11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ㅡㅡ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ㅡㅡㅡ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찍힌, 만료일

  • 12

    불복청구의 요건심리란?

    청구의 형식적요건(청구대상 해당여부, 청구자의 적격, 청구기간의 준수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는 것

  • 13

    불복청구의 본안심리란?

    적법한 형식의 청구내용을 심리하는 것

  • 1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의 서식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ㅡㅡ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

  • 15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o

  • 16

    이러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는 포함한다

    x

  • 17

    불복청구의 결정의 기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

    90일

  • 18

    불복청구 결정절차: 불복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사유는?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용 결정이 있었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19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하는 결정

    각하

  • 20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는 결정

    기각

  • 2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과 재조사결정

    인용

  • 22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60

  • 23

    불복청구인

    당사자, 이해관계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 24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ㅡ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천만원

  • 25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ㅡ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ㅡ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촌

  • 26

    불복청구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도 그러하다

    x

  • 27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포함),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 부동산, 승용자동차 및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등의 재산 평가액 합계액이 5억원(배우자 소유 재산 포함),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 아닐 것,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명단공개 대상자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1천만원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인 선정 신청이 위 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7일

  • 29

    불복청구의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원칙).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ㅡㅡ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 30

    불복청구의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x

  • 31

    지방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o

  • 32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