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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법
7問 • 10ヶ月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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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납부기한 전 징수대상 국세

    납부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2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어음법,수표법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강제징수,체납처분, 민사집행법 경매,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 해산

  • 3

    교부청구 사유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

  • 4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x

  • 5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6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x

  • 7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은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o

  •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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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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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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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6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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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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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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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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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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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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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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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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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6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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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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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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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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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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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問 • 1年前
    박수정

    2. 지방세징수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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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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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박수정

    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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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9問 · 1年前

    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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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問 • 1年前
    박수정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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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8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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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1.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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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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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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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6問 · 1年前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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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1年前
    박수정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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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0問 · 1年前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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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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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16問 · 1年前

    3.지방세법-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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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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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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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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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7問 · 1年前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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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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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問 · 1年前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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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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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납부기한 전 징수대상 국세

    납부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2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어음법,수표법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강제징수,체납처분, 민사집행법 경매,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 해산

  • 3

    교부청구 사유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

  • 4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x

  • 5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6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x

  • 7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은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