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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9.자동차세
13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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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유분 자동차세

    독립세, 량,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1, 보통, 신고, 소유, 배기량, 표준, 없음, 2천, 독촉, 30

  • 2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세, 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신고, 없음, 36, 26, 30, 납부기한, 있음, 2천

  • 3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

    10, 공제, 다음, 1, 송달, 16, 30, 16, 부과, 10, 1, 2, 10, 5, 3

  • 4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은 일정금액을 표준세율로 하는 종량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표준세율의 50%를 조례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x

  • 5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o

  • 6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x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o

  • 8

    소유분 자동차세 수시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9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동차세액에 30%의 표준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x

  • 10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것부터 바르게 나열하시오 (가) 고속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다, 가, 나, 라

  • 11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산세도 포함된다.

    o

  • 12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수시부과에 의한 부과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13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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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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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유분 자동차세

    독립세, 량,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1, 보통, 신고, 소유, 배기량, 표준, 없음, 2천, 독촉, 30

  • 2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세, 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신고, 없음, 36, 26, 30, 납부기한, 있음, 2천

  • 3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

    10, 공제, 다음, 1, 송달, 16, 30, 16, 부과, 10, 1, 2, 10, 5, 3

  • 4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은 일정금액을 표준세율로 하는 종량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표준세율의 50%를 조례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x

  • 5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o

  • 6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x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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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유분 자동차세 수시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9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동차세액에 30%의 표준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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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것부터 바르게 나열하시오 (가) 고속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다, 가, 나, 라

  • 11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산세도 포함된다.

    o

  • 12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수시부과에 의한 부과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13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