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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박수정

  • 問題数 22 • 4/2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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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의 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2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ㅡㅡ할 수 있다

    병과

  • 3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의 기수시기(범죄행위의 확정시기)?

    신고기한이 지난 때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기수시기?

    납부기한이 지난 때

  • 5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부과 해당하는 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 •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6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ㅡㅡ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ㅡㅡ을 과(科)한다(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방지를 위 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행위자, 벌금형

  • 7

    공소시효의 기간 ㉠ 지방세의 포탈 및 기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 ㅡㅡ년 ㄴ.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 ㅡㅡ년

    7, 10

  • 8

    2, 3, 3, 30, 5, 배제

  • 9

    3, 2

  • 10

    2, 5

  • 11

    2, 1

  • 12

    2, 1

  • 13

    x, 1, 2

  • 14

    500

  • 15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 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6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경우

    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행위, 명의대여행위 및 특별징수불 이행에 따른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17

    압수·수색 후 발부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ㅡㅡ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48

  • 18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 종류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 19

    통고처분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상당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납부신청)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0

  • 20

    통고처분의 효력

    공소시효의 중단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 21

    통고처분 받은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ㅡㅡ하여야 한다. 다만, ㅡㅡ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발, 15

  • 22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경우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