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問題一覧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병과
3
신고기한이 지난 때
4
납부기한이 지난 때
5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 •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6
행위자, 벌금형
7
7, 10
8
2, 3, 3, 30, 5, 배제
9
3, 2
10
2, 5
11
2, 1
12
2, 1
13
x, 1, 2
14
500
15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 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6
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행위, 명의대여행위 및 특별징수불 이행에 따른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7
48
18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19
10
20
공소시효의 중단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21
고발, 15
22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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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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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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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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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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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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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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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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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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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박수정 · 20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박수정 · 13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13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박수정 · 14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박수정 · 8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8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박수정 · 21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21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박수정 · 12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12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박수정 · 7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7問 • 1年前問題一覧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병과
3
신고기한이 지난 때
4
납부기한이 지난 때
5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 •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6
행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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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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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30, 5,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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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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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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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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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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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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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 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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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행위, 명의대여행위 및 특별징수불 이행에 따른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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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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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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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중단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21
고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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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