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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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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량,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사용, 이용, 신고, 자, 무료, 정액, 표준, 원자력, 화력발전, 0.5, 조례, 등록

  • 2

    소방분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6, 보통, 재산세, 0.04, 0.12, 2, 3, 보통, 병기, 소재,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 3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 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중과세율은 조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x

  • 5

    일반 화재위험건축물(2배 중과)

    4, 10, 지하, 옥탑, 200, 200, 33, 150, 제외, 60, 포함

  • 6

    대형 화재위험건축물(3배 중과)

    11, 500, 지하, 5, 330, 10, 500, 1만, 5, 50, 1만5천, 3, 3만, 100, 5

  • 7

    레저시설, 저장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8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 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

  • 9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권자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할 수 없다

    x

  • 10

    수력, 채수, 채광, 입항, 출항

  • 11

    발전소, 채수공, 등록, 안분, 부두, 발전소, 건축물, 선적항, 정계장, 주소

  • 1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o

  • 13

    1만5천, 1, 0.6

  • 14

    2, 200, 100, 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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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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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량,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사용, 이용, 신고, 자, 무료, 정액, 표준, 원자력, 화력발전, 0.5, 조례, 등록

  • 2

    소방분

    가,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6, 보통, 재산세, 0.04, 0.12, 2, 3, 보통, 병기, 소재, 선적항, 정계장, 소유자

  • 3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 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중과세율은 조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x

  • 5

    일반 화재위험건축물(2배 중과)

    4, 10, 지하, 옥탑, 200, 200, 33, 150, 제외, 60, 포함

  • 6

    대형 화재위험건축물(3배 중과)

    11, 500, 지하, 5, 330, 10, 500, 1만, 5, 50, 1만5천, 3, 3만, 100, 5

  • 7

    레저시설, 저장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8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 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

  • 9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권자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할 수 없다

    x

  • 10

    수력, 채수, 채광, 입항, 출항

  • 11

    발전소, 채수공, 등록, 안분, 부두, 발전소, 건축물, 선적항, 정계장, 주소

  • 1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o

  • 13

    1만5천, 1, 0.6

  • 14

    2, 200, 100, 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