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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 박수정

  • 問題数 61 • 4/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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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ㅡㅡ하는 때

    취득

  • 2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ㅡㅡ하거나 ㅡㅡ하는 때

    등기, 등록

  • 3

    레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ㅡㅡ하는 때

    발매

  • 4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ㅡㅡ 또는 국내로 ㅡㅡ하는 때

    반출, 반입

  • 5

    지방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ㅡㅡㅡㅡ의 납세의무가 ㅡㅡ하는 때

    부가가치세, 성립

  • 6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준일(7/1)

  • 7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7/1

  • 8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종업원에게ㅡㅡㅡ를 지급하는때

    급여

  • 9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ㅡㅡ하는 때

    성립

  • 10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준일

    6/1

  • 11

    자동차세 소유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기가 있는ㅡㅡㅡ

    달의 1일

  • 12

    자동차세 주행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ㅡㅡ하는 때

    성립

  • 13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발전용수를ㅡㅡㅡ (양수발전은 제외)에 사용하는 때

    수력발전

  • 14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하수를 ㅡㅡ(水)하는 때

    채수

  • 15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하자원을 ㅡㅡ하는 때

    채광

  • 16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ㅡㅡ,ㅡㅡ하는 때

    입항, 출항

  • 17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준일ㅡㅡ

    6/1

  • 18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 ㅡㅡ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ㅡㅡ하는 때

    과세표준, 성립

  • 19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고불성실가산세 :ㅡㅡㅡㅡ이 경과 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 20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부지연가산세 ① 22/100,000 적용분 : ②3% 적용분 : ③ 66/10,000 적용분: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21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0.022% 적용분: ② 3% 적용분: ③ 66/10,000 적용분: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22

    납부지연가산세 3%적용분:ㅡㅡㅡ따른ㅡㅡㅡ기한이 경과하는때

    납세고지서, 납부

  • 23

    특별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적용분:ㅡㅡㅡㅡ이 경과하는 때

    법정납부기한

  • 2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ㅡㅡㅡ하는 때

    원천징수

  • 25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소득세법」에 따른 ㅡㅡㅡㅡ를 받은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26

    성립시기의 특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ㅡㅡㅡ또는 ㅡㅡㅡㅡ

    신고일, 수정신고일

  • 27

    신고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신고납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ㅡㅡ하는때 무신고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ㅡㅡ하는 때

    신고, 결정

  • 28

    보통징수 지방자치단체가 ㅡㅡ하는때

    결정

  • 29

    신고납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때 무신고-지자체 결정하는 때 신고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제외), 주행분 자동차세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지방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 30

    보통징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세목

    개인분 주민세 ,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보통징수 조례 설정

  • 31

    자동확정 지방세 납세의무 확정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32

    납세의무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 33

    제척기간 기간: 10년

    사기·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환급·경감받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정 주가 되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 34

    특례제척기간: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35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호합의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 36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37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

  • 38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39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일

    x

  • 4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확정일

    x

  • 41

    제척기간 기산일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있는 자들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일

    x

  • 42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납부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o

  • 4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o

  • 44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④ 위㉠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x

  • 45

    소멸시효 징수권 불행사기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일때

    10년

  • 46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o

  • 47

    소멸시효 기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납세고지서에 따른 ㅡㅡ의 다음 날

    납부기한

  • 48

    소멸시효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49

    소멸시효 정지사유

    분할 납부기간, 연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진행중인 기간, 체납자 6개월이상 체류기간

  • 50

    납세의무 승계:합병시 한도없이 전액 승계

    o

  • 51

    상속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없이 전액 승계

    x

  • 52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ㅡㅡㅡ의무를 부담

    연대납세의무

  • 53

    납세의무 승계: 상속특례 ㉡ 특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 대상지방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ㅡㅡ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으로 보아 납세의무승계 및 승계한도를 적용한다.

    상속인

  • 54

    성립, 전액, 제외, 확정, 특수관계인,조세회피, 초과

  • 55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또는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x

  • 56

    소멸시효 기산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일

    x

  • 57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각종의 면허를 ㅡㅡ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ㅡㅡ

    받는, 1일

  • 58

    소멸시효 기산일 위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o

  • 59

    분할되는 법인의 지방세 징수금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간 공동납세의무(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x

  • 60

    신회사 설립전 회사의 지방세 징수금 신회사와 설립전 회사 간 연대납세의무

    o

  • 61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포함),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세 징수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간 연대납세의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