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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1.총칙
  • 박수정

  • 問題数 43 • 4/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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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세기본법의 성격

    총칙법, 불복절차법,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 2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표준세율

  • 4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ㅡㅡㅡㅡ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 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 5

    납세자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보증인

  • 6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

  • 7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징수

  • 8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촌이내의 혈족. 3촌 NEW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일정한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9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을 말하며, 조례에 의해 조정할 수 없다

    일정세율

  • 10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표준세율

  • 11

    조례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세율

    제한세율

  • 12

    일정세율 해당 세목은?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는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화력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주행분 자동차세

  • 13

    표준세율 해당 세목은

    취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화력 원자력 제외), 소유분 자동차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14

    제한세율 해당 세목?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유분자동차세 별표시

  • 15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하고 그와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이행되는 것

    신고납부

  • 16

    신고납부 해당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제외),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 17

    보통징수 해당 세목은?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 18

    특별징수 해당 세목?

    등록면허세(특허권 등록 등), 담배소비세 ,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 19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등 걸쳐있는 것에 관해서는 ㅡㅡㅡㅡ에게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 20

    의사결정청구에 대한 통지: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①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ㅡㅡ일에 그 뜻을 지자체장에게 통지

    60

  • 21

    심사청구 : 위 ②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 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 22

    심사청구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③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60

  • 23

    광역지방세(도세,특광시세) 세목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 24

    기초지방세(시군세,구세) 해당 세목은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 25

    시세(시군세,특광시세) 해당 세목?

    개인분 주민세(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26

    도구세(도세,구세) 해당 세목은

    등록면허세

  • 27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28

    간접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 29

    부가세?

    지방교육세 , 주행분 자동차세

  • 30

    종량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 소유분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소방분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 31

    소급과세금지원칙:행정법규의 효력발생(납세의무ㅡㅡㅡ)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성립일

  • 3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3

    천재기변 등으로 납부기한에만 연장가능한 사유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4

    천재지변 원칙 기한연장기간

    6개월

  • 35

    기한연장: 신고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신고기한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한다

    x

  • 36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7

    '납부기한' 연장취소사유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 중 ⑥(정전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 38

    서류의 송달장소

    명의인의 주소, 명의인의 거소, 명의인의 영업소, 명의인의 사무소,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

  • 3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 철회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다음달

  • 40

    전자송달 철회신청의제 :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ㅡㅡㅡㅡ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음 달 1일

  • 41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ㅡ회 연속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전자우편주소 또 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부터 ㅡ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5회,60일

  • 42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이의신청의 결정서, 신고안내문, 행안부 정하는 서류

  • 43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①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②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14일,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