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총칙법, 불복절차법,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2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표준세율
4
특별징수
5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보증인
6
보통징수
7
특별징수
8
4촌이내의 혈족. 3촌 NEW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일정한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9
일정세율
10
표준세율
11
제한세율
12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는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화력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주행분 자동차세
13
취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화력 원자력 제외), 소유분 자동차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4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유분자동차세 별표시
15
신고납부
16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제외),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17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18
등록면허세(특허권 등록 등), 담배소비세 ,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19
행정안전부장관
20
60
21
30
22
60
23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24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25
개인분 주민세(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26
등록면허세
27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8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29
지방교육세 , 주행분 자동차세
30
면허분 등록면허세 , 소유분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소방분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31
성립일
32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3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4
6개월
35
x
36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7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 중 ⑥(정전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38
명의인의 주소, 명의인의 거소, 명의인의 영업소, 명의인의 사무소,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
39
다음달
40
다음 달 1일
41
5회,60일
42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이의신청의 결정서, 신고안내문, 행안부 정하는 서류
43
14일,7일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총칙법, 불복절차법,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2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표준세율
4
특별징수
5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보증인
6
보통징수
7
특별징수
8
4촌이내의 혈족. 3촌 NEW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일정한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9
일정세율
10
표준세율
11
제한세율
12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는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화력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주행분 자동차세
13
취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화력 원자력 제외), 소유분 자동차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4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유분자동차세 별표시
15
신고납부
16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제외),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17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18
등록면허세(특허권 등록 등), 담배소비세 ,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19
행정안전부장관
20
60
21
30
22
60
23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24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25
개인분 주민세(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26
등록면허세
27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8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29
지방교육세 , 주행분 자동차세
30
면허분 등록면허세 , 소유분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소방분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31
성립일
32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3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4
6개월
35
x
36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금융 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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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 중 ⑥(정전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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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주소, 명의인의 거소, 명의인의 영업소, 명의인의 사무소,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
39
다음달
40
다음 달 1일
41
5회,60일
42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이의신청의 결정서, 신고안내문, 행안부 정하는 서류
43
14일,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