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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3.재산세
  • 박수정

  • 問題数 40 • 5/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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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산세의 과세권자 ㅡㅡ세,ㅡㅡ세

    시군, 구

  • 2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ㅡㅡㅡㅡㅡ(6/1)

    과세기준일

  • 3

    재산세 징수방법 ㅡㅡ징수지방세

    보통

  • 4

    사실, 수탁자, 위탁자, 공부, 확인, 사용자, 주된, 공부, 매수, 시행자, 수입, 공부

  • 5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재산세등)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6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7

    재산세 비과세 대상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도로, 하천, 산림보호구역, 임시건축물, 구조용 선박 등)

  • 8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

  • 9

    재산세 세율

    0.07, 0.2, 4, 0.4, 0.5, 0.4, 4, 9, 0.25, 0.5, 4, 5, 없음, 해당

  • 10

    재산세 납부기간

    9, 50, 7, 9, 20, 7, 7

  • 11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①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ㅡㅡ% ② 주택: ㅡㅡ

    150, 없음

  • 12

    재산세 납세지 과세대상 영업소의 소재지

    x

  • 13

    재산세 소유자 현황 신고의무 등이 필요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 상 소유자

  • 14

    소유자 현황 신고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15

  • 15

    재산세 납부유예 충족 요건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 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함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주택 포함), 만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16

    납부유예 적용절차

    3, 담보, 만료일, 통지

  • 17

    천, 관할, 기준일, 시가, 10, 5, 250, 3, 2, 미만, 20

  • 18

    토지 0.07% 저율 분리과세대상

    농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지역 밖의 일정한 임야

  • 19

    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0.2%저율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 읍·면지역,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20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4% 고율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2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업무사용 공지상태의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 차운송사업자 등의 차고용 토지 및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및 보세창고용 토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대상에 포함한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

  • 2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적용 배제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 2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o

  • 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저율분리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지역요건 불충족분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저가건축물 부속토지 등), 위 이외의 나대지 및 잡종지 등 기타의 모든 토지

  • 25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조세 포 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o

  • 26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o

  • 27

    재산세는 보통징수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재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된 바 없다

    o

  • 28

    용도구분이 의한 재산세 비과세가 배제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특정인이 전용 제방,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것,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임시건축물]과 ⑤:[철거명령 주택]의 재산은 제외함),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 29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기 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 30

    1구(槍)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x

  • 31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각각에 세율을 적용한다.

    o

  • 32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 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토지로 본다

    o

  • 33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x

  • 3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

  • 35

    지방세법상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적인 재산세액에 가산되는 도시지역분의 세율(0.14%)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36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 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 부한다

    x

  • 37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x

  • 38

    재산세 납부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납부할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475

  • 39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이라도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x

  • 40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