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군, 구
2
과세기준일
3
보통
4
사실, 수탁자, 위탁자, 공부, 확인, 사용자, 주된, 공부, 매수, 시행자, 수입, 공부
5
x
6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7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도로, 하천, 산림보호구역, 임시건축물, 구조용 선박 등)
8
표준
9
0.07, 0.2, 4, 0.4, 0.5, 0.4, 4, 9, 0.25, 0.5, 4, 5, 없음, 해당
10
9, 50, 7, 9, 20, 7, 7
11
150, 없음
12
x
13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 상 소유자
14
15
15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주택 포함), 만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16
3, 담보, 만료일, 통지
17
천, 관할, 기준일, 시가, 10, 5, 250, 3, 2, 미만, 20
18
농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지역 밖의 일정한 임야
19
공장용지 : 읍·면지역,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
골프장용 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1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업무사용 공지상태의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 차운송사업자 등의 차고용 토지 및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및 보세창고용 토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대상에 포함한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
22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23
o
24
저율분리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지역요건 불충족분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저가건축물 부속토지 등), 위 이외의 나대지 및 잡종지 등 기타의 모든 토지
25
o
26
o
27
o
28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특정인이 전용 제방,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것,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임시건축물]과 ⑤:[철거명령 주택]의 재산은 제외함),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29
x
30
x
31
o
32
o
33
x
34
x
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적인 재산세액에 가산되는 도시지역분의 세율(0.14%)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6
x
37
x
38
475
39
x
40
x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시군, 구
2
과세기준일
3
보통
4
사실, 수탁자, 위탁자, 공부, 확인, 사용자, 주된, 공부, 매수, 시행자, 수입, 공부
5
x
6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7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도로, 하천, 산림보호구역, 임시건축물, 구조용 선박 등)
8
표준
9
0.07, 0.2, 4, 0.4, 0.5, 0.4, 4, 9, 0.25, 0.5, 4, 5, 없음, 해당
10
9, 50, 7, 9, 20, 7, 7
11
150, 없음
12
x
13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 상 소유자
14
15
15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주택 포함), 만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16
3, 담보, 만료일, 통지
17
천, 관할, 기준일, 시가, 10, 5, 250, 3, 2, 미만, 20
18
농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지역 밖의 일정한 임야
19
공장용지 : 읍·면지역,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
골프장용 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1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업무사용 공지상태의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 차운송사업자 등의 차고용 토지 및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및 보세창고용 토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대상에 포함한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
22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23
o
24
저율분리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지역요건 불충족분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초과분 및 저가건축물 부속토지 등), 위 이외의 나대지 및 잡종지 등 기타의 모든 토지
25
o
26
o
27
o
28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특정인이 전용 제방,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것,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임시건축물]과 ⑤:[철거명령 주택]의 재산은 제외함),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29
x
30
x
31
o
32
o
33
x
34
x
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적인 재산세액에 가산되는 도시지역분의 세율(0.14%)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6
x
37
x
38
475
39
x
4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