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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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임금채권, 지방세,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공과금 및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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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지방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
3
o
4
그 신고일
5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6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7
압류등기,등록일
8
납세의무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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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
o
11
o
12
o
13
재산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14
x
15
납세담보를 받은 지방세,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교부청구한 지방세
16
양도담보설정자가 지방세 징수금을 체납하여야 하며,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여야 함, 양도담보의 설정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어야 함,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서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
17
후
18
존재
1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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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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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2
o
23
x
24
o
2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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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과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통정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계약으로 추정
27
x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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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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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1.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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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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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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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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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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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박수정 · 20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박수정 · 13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13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박수정 · 14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박수정 · 8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8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박수정 · 21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21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박수정 · 12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12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박수정 · 7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7問 • 1年前問題一覧
1
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임금채권, 지방세,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공과금 및 일반채권
2
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지방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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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신고일
5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6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7
압류등기,등록일
8
납세의무의 확정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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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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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를 받은 지방세,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교부청구한 지방세
16
양도담보설정자가 지방세 징수금을 체납하여야 하며,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여야 함, 양도담보의 설정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어야 함,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서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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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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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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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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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과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통정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계약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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