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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 박수정

  • 問題数 27 • 4/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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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정기일>담보설정일(확정일자)

    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임금채권, 지방세,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공과금 및 일반채권

  • 2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확정일자)

    강제집행비용(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담보채권 및 일반임차보증금, 기타의 임금채권, 지방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

  • 3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o

  • 4

    지방세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 5

    지방세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6

    지방세의 법정기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7

    지방세의 법정기일 납세자의 재산을 확정전보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압류등기,등록일

  • 8

    지방세의 법정기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 9

    법정기일 전 가등기를 근거로 가등기 권리자는 그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 10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o

  • 11

    다만,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 12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임금채권은 담보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에는 우선하되,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즉, 항상 담보채권의 바로 후순위의 변제권을 가진다.

    o

  • 13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는 다음의 세목을 말한다

    재산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14

    ②의 당해세 우선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 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이른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x

  • 15

    조세 채권 간 순위

    납세담보를 받은 지방세,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교부청구한 지방세

  • 1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적용요건

    양도담보설정자가 지방세 징수금을 체납하여야 하며,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여야 함, 양도담보의 설정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어야 함,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서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

  • 17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의 설정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ㅡㅡ에 설정되어야 함.

  • 18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서 양도담보재산이 ㅡㅡ하고 있어야 함

    존재

  • 19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징수 절차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함

    o

  • 20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ㅡㅡㅡ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해당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음

    납기전징수

  • 21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하기 전 그 재산 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x

  • 22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의 도달일 이전에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자산의 채무변제 충당시)에는 해당 납부통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o

  • 23

    양도담보권자가 체납처분(압류) 후에 양도담보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위 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물적납세의무도 소멸된다

    x

  • 24

    납세자가 종중(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o

  • 25

    통정허위 담보권설정에 대한 취소청구 적용요건 위 ①의 담보권은 해당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x

  • 26

    통정허위의 입증책임 예외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과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통정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계약으로 추정

  • 27

    통정허위 입증책임의 법률효과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