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 박수정

  • 問題数 86 • 4/27/2024

    記憶度

    完璧

    12

    覚えた

    32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압류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미확정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그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확정전보전압류)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ㅡㅡ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ㅡㅡ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확정

  • 3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ㅡㅡ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 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①의 규정(확정전보전압류)을 준용한다

    납부

  • 4

    확정전 보전압류의 충당: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ㅡㅡ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청

  • 5

    확정전보전압류 해제 사유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6

    압류의 절차ㅡ수색의 권한,방법 세무공무원은 ① 또는 ②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이때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7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사유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등)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를 한 경우에는 「민법」 및 「신탁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ㅡㅡ할 수 있다

    청구

  •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ㅡㅡㅡ 또는 재산ㅡ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체납자, 양수인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수 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ㅡㅡ할 수 있다

    위탁

  • 11

    압류대상자산 요건

    압류 당시에 체납자가 소유하는, 국내소재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

  • 1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임차보증금),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13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14

    소액금융자산의 범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15

    퇴직금 등의 압류제한: 퇴직금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X *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ㅡㅡ 및 개인ㅡㅡ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 지방소득

  • 16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질권자는 질권 설정시기에 불문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o

  • 17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o

  • 18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19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20

    체납자와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수익의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압류가능한가?

    o

  • 21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ㅡㅡ으로 볼 수 있음

    동산

  •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x

  • 23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o

  • 24

    점유압류원칙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없다

    x

  • 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o

  • 26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그 추심금액 한도 안에서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봄

    x

  •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④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ㅡㅡ 제기

    소송

  • 28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ㅡㅡ된 때에 채권압류효력 발생

    송달

  • 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 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ㅡㅡ을 압류할 수 있음

    전액

  •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ㅡ에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한 ㅡ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ㅡㅡ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 하여야 함

    전, 후, 확정

  • 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 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ㅡㅡ하여야 함

    촉탁

  • 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 포함)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ㅡㅡ할 수 있다

    점유

  • 33

    ①에 따른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등의 압류효력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34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위 ①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0

  • 35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ㅡ등록대상 x: 무체재산권의 권리자에게 압류통지서가 ㅡㅡ된 때 발생

    송달

  • 36

    필요적 압류 해제요건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확정전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37

    압류의 임의적 해제요건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압류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38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ㅡ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39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ㅡㅡ하여야 한다

    정지

  • 40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소유권 반환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ㅡㅡㅡㅡ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 41

    ③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소유권 반환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위 ③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15

  • 42

    교부청구 사유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43

    교부청구 대상 지방세 ㅡㅡ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징수ㅡㅡ기간 중이라도 교부청구는 가능

    확정, 유예

  • 44

    교부청구 효력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함께 상실,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최고를 할 수 없음

  • 45

    참가압류 사유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경우

  • 46

    참가압류의 효력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 는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발생,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매각최고를 할 수 있음

  • 47

    공매요건 ① 해당 재산이 ㅡㅡ가 아닐 것 ②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일 것(ㅡㅡㅡㅡ압류시) ③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단,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 들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통화, 확정전보전

  • 4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ㅡㅡ매각원칙). ②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하여 공매할 수 있다(일괄매각예외)

    개별

  • 4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압류재산을 각각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ㅡㅡㅡ에서의 매각 4)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ㅡㅡ를 통한 매각

    증권시장, 사업자

  • 50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ㅡ 이상으로 한다.

    10

  • 51

    공매보증금

    국채 또는 지방채, 상장된 증권, 보증보험증권

  • 52

    공매는 ㅡㅡ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입찰

  • 53

    공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ㅡ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 이내로 정하 여야 한다

    7

  • 54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ㅡㅡ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 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ㅡㅡ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10

  • 55

    공매취소사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 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 56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 를 ㅡㅡ하여야 한다.

    중지

  • 5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ㅡ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 58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 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ㅡㅡ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

  • 59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위 ①을 준용하 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o

  • 6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②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우선매수 신청한 공유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o

  • 61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 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x

  • 6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ㅡ일 토요 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 63

    재공매사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차액납부규정에 따른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4.7.1.부터 적용), 매수대금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6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 할 때에는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한 자가 없어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도 그러하다

    x

  • 65

    일반 공매공고 기간:공고한 날부터ㅡ일이 지난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의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을 ㅡ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0, 5

  • 66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ㅡ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ㅡ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 30

  • 67

    납부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 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ㅡㅡ일 이내로 정한다

    10

  • 68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69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ㅡ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 70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ㅡㅡㅡ 으로 본다.

    공무원

  • 71

    체납처분 중지 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 72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 73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x

  • 74

    체납처분 중지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 을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ㅡㅡ간 공고하여야 한다.

    10일, 1개월

  • 7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o

  • 76

    체납처분유예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77

    체납처분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ㅡ 년 이내로 한다. *위기지역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ㅡ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2

  • 7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없다

    x

  • 7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o

  • 80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징수하려고 하여도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할 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의 징수를 중지 또는 보류하는 것

    정리보류

  • 81

    소멸시효가 완성되 어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을 확인하는 내부적 행정처리

    시효완성정리

  • 82

    정리보류 사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83

    정리보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조건부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③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ㅡㅡ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30

  • 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o

  • 85

    부동산의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8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