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問題一覧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미확정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그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확정전보전압류)
2
확정
3
납부
4
신청
5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o
7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등)
8
청구
9
체납자, 양수인
10
위탁
11
압류 당시에 체납자가 소유하는, 국내소재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
1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임차보증금),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3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14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15
소득세, 지방소득
16
o
17
o
18
x
19
o
20
o
21
동산
22
x
23
o
24
x
25
o
26
x
27
소송
28
송달
29
전액
30
전, 후, 확정
31
촉탁
32
점유
33
o
34
10
35
송달
36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확정전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37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압류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8
5
39
정지
40
지체없이
41
15
42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3
확정, 유예
44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함께 상실,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최고를 할 수 없음
45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경우
46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 는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발생,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매각최고를 할 수 있음
47
통화, 확정전보전
48
개별
49
증권시장, 사업자
50
10
51
국채 또는 지방채, 상장된 증권, 보증보험증권
52
입찰
53
7
54
10
55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 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56
중지
57
2
58
우선
59
o
60
o
61
x
62
3
63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차액납부규정에 따른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4.7.1.부터 적용), 매수대금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4
x
65
10, 5
66
7, 30
67
10
68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9
2
70
공무원
7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72
o
73
x
74
10일, 1개월
75
o
7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77
1, 2
78
x
79
o
80
정리보류
81
시효완성정리
8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83
30
84
o
85
o
86
x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박수정 · 20問 · 1年前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박수정 · 13問 · 1年前3.지방세법-9.자동차세
3.지방세법-9.자동차세
13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박수정 · 14問 · 1年前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3.지방세법-10.지역자원시설세
14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박수정 · 8問 · 1年前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8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박수정 · 21問 · 1年前국기법 주요 내용
국기법 주요 내용
21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박수정 · 12問 · 1年前소득세법
소득세법
12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박수정 · 7問 · 1年前국징법
국징법
7問 • 1年前問題一覧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기전징수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미확정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그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확정전보전압류)
2
확정
3
납부
4
신청
5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o
7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등)
8
청구
9
체납자, 양수인
10
위탁
11
압류 당시에 체납자가 소유하는, 국내소재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
1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임차보증금),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3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14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15
소득세, 지방소득
16
o
17
o
18
x
19
o
20
o
21
동산
22
x
23
o
24
x
25
o
26
x
27
소송
28
송달
29
전액
30
전, 후, 확정
31
촉탁
32
점유
33
o
34
10
35
송달
36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확정전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37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압류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8
5
39
정지
40
지체없이
41
15
42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3
확정, 유예
44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함께 상실,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최고를 할 수 없음
45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경우
46
강제환가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배분요구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 는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발생,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매각최고를 할 수 있음
47
통화, 확정전보전
48
개별
49
증권시장, 사업자
50
10
51
국채 또는 지방채, 상장된 증권, 보증보험증권
52
입찰
53
7
54
10
55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 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56
중지
57
2
58
우선
59
o
60
o
61
x
62
3
63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차액납부규정에 따른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24.7.1.부터 적용), 매수대금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4
x
65
10, 5
66
7, 30
67
10
68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9
2
70
공무원
7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72
o
73
x
74
10일, 1개월
75
o
7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77
1, 2
78
x
79
o
80
정리보류
81
시효완성정리
8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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