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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11.지방교육세
8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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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적세, 부가세, 종가세,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2, 50, 가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2

    10, 25, 20, 2, 20, 자동차, 20, 재산세, 30, 비영업용, 40, 없다, 43.99, 가능

  • 3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재산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 4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5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트럭은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 6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o

  • 7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8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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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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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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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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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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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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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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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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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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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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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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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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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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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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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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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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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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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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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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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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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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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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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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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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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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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問 · 1年前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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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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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적세, 부가세, 종가세, 도세, 특별시,광역시세, 2, 50, 가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2

    10, 25, 20, 2, 20, 자동차, 20, 재산세, 30, 비영업용, 40, 없다, 43.99, 가능

  • 3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재산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 4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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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트럭은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 6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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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8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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