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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2問 • 10ヶ月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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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2

    사업장, 원천, 주된, 주된, 그, 원천, 거류지,체류지

  • 3

    이지소득 통지예금 이자일

    인출일

  • 4

    정기부금의 이지 수입시기

    이자를 지급받는 날

  • 5

    이자소득)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그 지급을 받은 날

  • 6

    이자소득) 1.기명공사채이자 2.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4.비영업대금이익 5.유사이자소득 의 원칙 수입시기 예외도 있음

    약정일

  • 7

    배당소득)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소득 파생금융상품의 배당소득 유사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의 원칙 수입시기

    지급받는날(지급받은날)

  • 8

    배당소득 의제배당소득 수입시기

    결의일, 자본감소결의일, 퇴사,탈퇴, 확정, 결산확정일

  • 9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 10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대상에서 배제대상 배당소득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의제배당,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유사배당소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세 3%가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적격합변(또는 적격 분할)에 따른 합병차익(또는 분할차익) 증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세 3%가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11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 옳은 것

    25% 세율의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종합과세, 이중과세조정 제외

  • 1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가사관련경비, 대표자급여 및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 기업업무추진비 · 기부금 · 대손충당금등의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업무무관경비,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액 공제분 등), 의무불이행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선급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외 사용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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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3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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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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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6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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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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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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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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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54問 · 1年前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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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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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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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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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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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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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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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박수정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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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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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問 • 1年前
    박수정

    2. 지방세징수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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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32問 · 1年前

    2. 지방세징수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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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박수정

    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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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9問 · 1年前

    2. 지방세징수법-2.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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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問 • 1年前
    박수정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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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86問 · 1年前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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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1.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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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3問 · 1年前

    3.지방세법-1.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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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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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6問 · 1年前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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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1年前
    박수정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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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40問 · 1年前

    3. 지방세법-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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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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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16問 · 1年前

    3.지방세법-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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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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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27問 · 1年前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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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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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7問 · 1年前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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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수정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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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 9問 · 1年前

    3.지방세법-7.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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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박수정

    問題一覧

  • 1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2

    사업장, 원천, 주된, 주된, 그, 원천, 거류지,체류지

  • 3

    이지소득 통지예금 이자일

    인출일

  • 4

    정기부금의 이지 수입시기

    이자를 지급받는 날

  • 5

    이자소득)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그 지급을 받은 날

  • 6

    이자소득) 1.기명공사채이자 2.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4.비영업대금이익 5.유사이자소득 의 원칙 수입시기 예외도 있음

    약정일

  • 7

    배당소득)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소득 파생금융상품의 배당소득 유사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의 원칙 수입시기

    지급받는날(지급받은날)

  • 8

    배당소득 의제배당소득 수입시기

    결의일, 자본감소결의일, 퇴사,탈퇴, 확정, 결산확정일

  • 9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 10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대상에서 배제대상 배당소득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의제배당,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유사배당소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세 3%가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적격합변(또는 적격 분할)에 따른 합병차익(또는 분할차익) 증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세 3%가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11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 옳은 것

    25% 세율의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종합과세, 이중과세조정 제외

  • 1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가사관련경비, 대표자급여 및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 기업업무추진비 · 기부금 · 대손충당금등의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업무무관경비,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액 공제분 등), 의무불이행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선급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외 사용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