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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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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담배소비세 세목분류 과세권자: ㅡㅡ세, ㅡㅡㅡㅡ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 2

    담배소비세 남세의무성립일: 담배를 ㅡㅡ 또는 ㅡㅡ구역으로부터 ㅡㅡ하거나 국내로 ㅡㅡ하는 때

    제조장, 보세, 반출, 반입

  • 3

    징수방법

    안분, 세관장, 제조, 주소, 본점, 주사무소, 처분, 영업장, 처분

  • 4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ㅡㅡㅡ하는 자(입국자) 및 ㅡㅡㅡ(우편반입시)

    반입, 수취인

  • 5

    담배소비세 세율 ㅡㅡ세율(일정세율로서 ㅡㅡㅡ령에 의해 ㅡㅡ%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정액, 대통령, 30

  • 6

    반출신고

    다음달 5일, 첨부, 1, 5, 이하, 다음달 15일, 주사무소

  • 7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① 제조자 : 매월분 반출담배에 대하여 ㅡㅡㅡㅡ까지 신고납부 ② 수입판매업자 : 매월분 반출담배에 대하여 ㅡㅡㅡㅡ까지 신고납부 ③ 입국자 : ㅡㅡ시 신고납부

    다음달 20일, 다음달 20일, 입국

  • 8

    담배소비세 징수 x 사유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 9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 사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수출, 국군 등에 납품, 시험연구용 등, 입국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서 일정수량 이내의 담배 등

  • 10

    반출 의제 대상 사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價)되는 경우

  • 11

    수시부과 사유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서의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공제나 환급사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3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해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x

  • 14

    납세지

    판매, 영업장, 세관, 위반, 주소, 관할, 다음달 20일, 납부지연가산세

  • 15

    폐업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ㅡ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16

    폐업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사유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또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한날

  • 17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장 및 보존하여야 함(불이행시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x

  • 18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10%)

    휴업·폐업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9

    부당 신고불성실가산세(30%)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20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율

    지방교육세:43.99%

  • 21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사유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 ㉠.주한외국군의 군인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위 ①부터 ⑦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22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 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x

  • 23

    담배의 면세 기준

    200, 50, 20, 200, 110, 250

  • 24

    담배세율

    1007, 36, 103, 36, 628, 897, 88, 715, 364, 26

  • 25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여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원칙적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

  • 26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사업개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및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에는 적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 27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 청으로 본다

    o

  • 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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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담배소비세 세목분류 과세권자: ㅡㅡ세, ㅡㅡㅡㅡ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 2

    담배소비세 남세의무성립일: 담배를 ㅡㅡ 또는 ㅡㅡ구역으로부터 ㅡㅡ하거나 국내로 ㅡㅡ하는 때

    제조장, 보세, 반출, 반입

  • 3

    징수방법

    안분, 세관장, 제조, 주소, 본점, 주사무소, 처분, 영업장, 처분

  • 4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ㅡㅡㅡ하는 자(입국자) 및 ㅡㅡㅡ(우편반입시)

    반입, 수취인

  • 5

    담배소비세 세율 ㅡㅡ세율(일정세율로서 ㅡㅡㅡ령에 의해 ㅡㅡ%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정액, 대통령, 30

  • 6

    반출신고

    다음달 5일, 첨부, 1, 5, 이하, 다음달 15일, 주사무소

  • 7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① 제조자 : 매월분 반출담배에 대하여 ㅡㅡㅡㅡ까지 신고납부 ② 수입판매업자 : 매월분 반출담배에 대하여 ㅡㅡㅡㅡ까지 신고납부 ③ 입국자 : ㅡㅡ시 신고납부

    다음달 20일, 다음달 20일, 입국

  • 8

    담배소비세 징수 x 사유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 9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 사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수출, 국군 등에 납품, 시험연구용 등, 입국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서 일정수량 이내의 담배 등

  • 10

    반출 의제 대상 사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價)되는 경우

  • 11

    수시부과 사유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서의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공제나 환급사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3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해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x

  • 14

    납세지

    판매, 영업장, 세관, 위반, 주소, 관할, 다음달 20일, 납부지연가산세

  • 15

    폐업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ㅡ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16

    폐업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사유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또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한날

  • 17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장 및 보존하여야 함(불이행시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x

  • 18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10%)

    휴업·폐업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9

    부당 신고불성실가산세(30%)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20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율

    지방교육세:43.99%

  • 21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사유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 ㉠.주한외국군의 군인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위 ①부터 ⑦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22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 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x

  • 23

    담배의 면세 기준

    200, 50, 20, 200, 110, 250

  • 24

    담배세율

    1007, 36, 103, 36, 628, 897, 88, 715, 364, 26

  • 25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여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원칙적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

  • 26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사업개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및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에는 적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 27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 청으로 본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