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2
제조장, 보세, 반출, 반입
3
안분, 세관장, 제조, 주소, 본점, 주사무소, 처분, 영업장, 처분
4
반입, 수취인
5
정액, 대통령, 30
6
다음달 5일, 첨부, 1, 5, 이하, 다음달 15일, 주사무소
7
다음달 20일, 다음달 20일, 입국
8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9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수출, 국군 등에 납품, 시험연구용 등, 입국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서 일정수량 이내의 담배 등
10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價)되는 경우
11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서의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1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x
14
판매, 영업장, 세관, 위반, 주소, 관할, 다음달 20일, 납부지연가산세
15
3
16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또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한날
17
x
18
휴업·폐업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9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20
지방교육세:43.99%
2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 ㉠.주한외국군의 군인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위 ①부터 ⑦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2
x
23
200, 50, 20, 200, 110, 250
24
1007, 36, 103, 36, 628, 897, 88, 715, 364, 26
25
o
26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27
o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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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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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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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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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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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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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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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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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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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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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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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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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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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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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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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2
제조장, 보세, 반출, 반입
3
안분, 세관장, 제조, 주소, 본점, 주사무소, 처분, 영업장, 처분
4
반입, 수취인
5
정액, 대통령, 30
6
다음달 5일, 첨부, 1, 5, 이하, 다음달 15일, 주사무소
7
다음달 20일, 다음달 20일, 입국
8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9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수출, 국군 등에 납품, 시험연구용 등, 입국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서 일정수량 이내의 담배 등
10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價)되는 경우
11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로서의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1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x
14
판매, 영업장, 세관, 위반, 주소, 관할, 다음달 20일, 납부지연가산세
15
3
16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또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한날
17
x
18
휴업·폐업시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9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20
지방교육세:43.99%
2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 ㉠.주한외국군의 군인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위 ①부터 ⑦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2
x
23
200, 50, 20, 200, 110, 250
24
1007, 36, 103, 36, 628, 897, 88, 715, 364, 26
25
o
26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27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