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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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고기한, 기한후, 제척기간, 기한후신고, 3

  • 2

    신고기한, 기한후신고, 후발적사유, 5, 90, 90, 2

  • 3

    무신고, 3

  • 4

    가산세의 법적성격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본세에 포함)

  • 5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적인 무신고 ㅡㅡ%

    20

  • 6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 무신고 ㅡㅡ%

    40

  • 7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 ㅡㅡ%

    10

  • 8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9

    75, 60, 45,미만, 10, 50

  • 10

    전액감면 (100%)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90

  • 1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ㅡㅡ감면율

    75

  • 1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 감면율

    50

  • 1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30

  • 1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20

  • 1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10

  • 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50

  • 1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30

  • 19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20

  • 20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 지연에 관한 가산세의 감면:ㅡㅡㅡㅡ의 5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21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ㅡㅡ% 감면

    50

  • 22

    가산세 감면등) 감면승인통지 감면신청일부터 ㅡ일 이내 감면승인여부 통지

    5

  • 23

    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

    사유를 안날~90일 이내

  • 24

    지방소비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 착오적용시 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비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

  • 25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6

    수정신고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한다

    x

  • 27

    수정신고시,기한후신고시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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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고기한, 기한후, 제척기간, 기한후신고, 3

  • 2

    신고기한, 기한후신고, 후발적사유, 5, 90, 90, 2

  • 3

    무신고, 3

  • 4

    가산세의 법적성격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본세에 포함)

  • 5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적인 무신고 ㅡㅡ%

    20

  • 6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 무신고 ㅡㅡ%

    40

  • 7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 ㅡㅡ%

    10

  • 8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9

    75, 60, 45,미만, 10, 50

  • 10

    전액감면 (100%)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1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90

  • 1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ㅡㅡ감면율

    75

  • 1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 감면율

    50

  • 1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30

  • 1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20

  • 1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10

  • 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50

  • 1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30

  • 19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ㅡㅡ감면율

    20

  • 20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 지연에 관한 가산세의 감면:ㅡㅡㅡㅡ의 5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21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ㅡㅡ% 감면

    50

  • 22

    가산세 감면등) 감면승인통지 감면신청일부터 ㅡ일 이내 감면승인여부 통지

    5

  • 23

    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사유 :

    사유를 안날~90일 이내

  • 24

    지방소비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 착오적용시 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비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

  • 25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6

    수정신고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한다

    x

  • 27

    수정신고시,기한후신고시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함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