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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법-8.지방소득세
20問 • 1年前
  •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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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립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소득세, 법인세, 10, 10, 큰,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2, 종료일, 말, 4, 5, 잔여재산가액확정일, 3, 100만, 2, 1

  • 2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 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o

  • 3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x

  • 4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o

  • 5

    납세지의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환급세액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x

  • 6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규정된 안분기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되, 지방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한다.

    x

  • 7

    소액징수면제 ㅡ천원 미만(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

    2

  • 8

    성립, 현재, 주된, 성립, 없다, 종료일, 각각, 이전, 현재, 의무자, 받는, 판매, 받는, 사업장, 지급

  • 9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이다

    o

  • 10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x

  • 11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 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x

  • 1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x

  • 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법 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x

  • 14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 15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 16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 주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x

  • 17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다

    o

  • 18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ㅡ%를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 19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o

  • 20

    15, 즉시, 2, 3, 15, 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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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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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립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소득세, 법인세, 10, 10, 큰,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2, 종료일, 말, 4, 5, 잔여재산가액확정일, 3, 100만, 2, 1

  • 2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 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o

  • 3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x

  • 4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o

  • 5

    납세지의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환급세액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x

  • 6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규정된 안분기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되, 지방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한다.

    x

  • 7

    소액징수면제 ㅡ천원 미만(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

    2

  • 8

    성립, 현재, 주된, 성립, 없다, 종료일, 각각, 이전, 현재, 의무자, 받는, 판매, 받는, 사업장, 지급

  • 9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이다

    o

  • 10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x

  • 11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 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x

  • 1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x

  • 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법 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x

  • 14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 15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 16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 주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x

  • 17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다

    o

  • 18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ㅡ%를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 19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o

  • 20

    15, 즉시, 2, 3, 15, 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