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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박수정

  • 問題数 54 • 4/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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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세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ㅡㅡ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

    즉시

  • 2

    직권충당 적용 지방세 모두 고르시오

    체납된 지방세, 납기전징수 지방세

  • 3

    충당)체납세액의 ㅡㅡ충당

    우선

  • 4

    소멸시효가 ㅡㅡ 도래하는 지방세 징수금에 우선 충당

    먼저

  • 5

    소액환급금의 충당신청의제 : 충당 후 남은 금액이 ㅡㅡ만원 ㅡㅡ + 지급결정일부터 ㅡ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충당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충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음

    10,이하,6

  • 6

    소액환급금의 지급특례 : 위 ③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ㅡㅡ한 경우로서 지방세환급금 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상속ㅡㅡ이 가장 높은 사람 ㅡㅡ>ㅡㅡ)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망,지분,연장자

  • 7

    직권충당의 효력발생시점 :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상과 중 ㅡㅡ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늦은

  • 8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ㅡㅡㅡㅡ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지체없이

  • 9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ㅡㅡ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우선

  • 10

    지방ㅡㅡㅡ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ㅡㅡㅡ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ㅡㅡ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ㅡㅡ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납부, 환급

  • 11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은 ㅡㅡㅡ 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환급하는 연도

  • 1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

  • 13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ㅡㅡㅡㅡㅡ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

  • 14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을 폐지한 날

  • 15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 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x

  • 16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o

  • 17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개정일

    x

  • 18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o

  • 19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ㅡㅡ일로 한다.

    결정일

  • 20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ㅡㅡㅡ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소득세

  • 21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 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ㅡㅡㅡㅡ만료일

    납부기한

  • 22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x

  • 2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규정을 준용함:물납재산환급 적용배제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4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 한다

    x

  • 25

    지방세 환급가산금 예외: 다만,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ㅡㅡ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본이자율의 ㅡㅡ배에 해당하는 이자율 적용

    40일,1.5배

  • 26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의 다음날

  • 27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날

  • 28

    다음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날'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ㅡㅡㅡ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마지막

  • 29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x

  • 30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소유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 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x

  • 31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감면 결정일

    o

  • 32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의 다음날

    o

  • 33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o

  • 34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ㅡㅡㅡ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소득세

  • 35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3. 해산법인에 대해 과다납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36

    지방세환급가산금 만료일

    충당하는 날, 지급결정을 하는 날

  • 37

    지방세환급 가산금 적용배제

    사유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환급

  • 38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x

  • 3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ㅡㅡ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함.

    남은

  • 40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ㅡ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41

    ①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o

  • 42

    ①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x

  • 43

    납세담보 금전: 공탁하고 수령증 제출

    o

  • 44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 한 가액(시가)

    x

  • 45

    납세담보 제공방법 납세보증보험증권: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

    x

  • 46

    납세담보 평가방법: 토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가액

    x

  • 47

    납세담보 평가방법:②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o

  • 48

    납세담보 110%상당가액 제공 종류

    현금, 납세보증증권

  • 49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x

  • 50

    납세담보 변경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사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 51

    금전담보만 허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52

    모든 담보자산에 적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 53

    소액환급금 충당신청의제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o

  • 54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충당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