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2
수시선정
3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 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x
6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7
4
8
납세자가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9
조사 개시 15일 전
10
o
11
천재지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o
13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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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x
16
통지서
17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기간 만료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18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19
20
20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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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29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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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2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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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34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단, 「지방자치법」 및 「감사 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5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보통징수고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신고후 무납부세액 고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국세과세분 연동고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납기전징수고지), 「지방세법」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수시부과고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준용되는 재 조사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재조사결정고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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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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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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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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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2ヶ月前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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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2ヶ月前인사규정9(93)
인사규정9(93)
위영은 · 20問 · 3ヶ月前인사규정9(93)
인사규정9(93)
20問 • 3ヶ月前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
최이정 행정사 · 18問 · 4ヶ月前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
18問 • 4ヶ月前공사업법 벌칙
공사업법 벌칙
철파머 · 24問 · 4ヶ月前공사업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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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4ヶ月前지방 자치단체 구성
지방 자치단체 구성
KG A · 13問 · 7ヶ月前지방 자치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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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問 • 7ヶ月前지정권자
지정권자
KG A · 25問 · 7ヶ月前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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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7ヶ月前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LYB · 19問 · 11ヶ月前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19問 • 11ヶ月前양벌규정
양벌규정
LYB · 41問 · 11ヶ月前양벌규정
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1ヶ月前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97問 • 11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9
행정법 오답노트 19
ユーザ名非公開 · 31問 · 12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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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12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8
행정법 오답노트 18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2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8
행정법 오답노트 18
73問 • 12ヶ月前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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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1年前(2024-2)행정법 기말
(2024-2)행정법 기말
35897 43386 · 51問 · 1年前(2024-2)행정법 기말
(2024-2)행정법 기말
51問 • 1年前(2024-2)경찰행정학 기말
(2024-2)경찰행정학 기말
35897 43386 · 48問 · 1年前(2024-2)경찰행정학 기말
(2024-2)경찰행정학 기말
48問 • 1年前투운사
투운사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투운사
투운사
100問 • 1年前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 1
위영은 · 20問 · 1年前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 1
20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57問 • 1年前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웃버덩 · 39問 · 1年前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39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박수정 · 49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2.징수
2. 지방세징수법-2.징수
49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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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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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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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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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 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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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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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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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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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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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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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기간 만료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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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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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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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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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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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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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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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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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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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단, 「지방자치법」 및 「감사 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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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보통징수고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신고후 무납부세액 고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국세과세분 연동고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납기전징수고지), 「지방세법」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수시부과고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준용되는 재 조사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재조사결정고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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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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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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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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