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 사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대상 ㅡㅡㅡ사유('④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수시선정
3
재조사할 수 있는 사항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4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능 경우?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 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조사에 참석하 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x
6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있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7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 중 최근 ㅡ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8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
납세자가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9
세무조사 사전통지 알려야 하는 시기?
조사 개시 15일 전
10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가능 하다
o
1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천재지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o
13
연기기간 만료전 조사개시 사유?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세무조사 연기신청 조사개시 사전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기간 만료전 조사개시 사유' 중 ①의 사유[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ㅡ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 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5
15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x
16
교부사유: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ㅡㅡ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ㄱ.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ㄴ. 세무조사 연기기간 만료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통지서
17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하는 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기간 만료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1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19
세무조사기간?ㅡ일
20
20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세무조사 중지 사유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22
세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한다
x
23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x
24
장부등 보관금지 원칙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제외)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x
25
장부등 일시보관 허용 예외: 위 ①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수시선정 세무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o
26
일시보관동의서 및 일시보관증 : 세무공무원은 위 ②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o
27
납세자의 반환요청 : 세무공무원은 위 ②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 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x
28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것이 가능한 사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29
필요한 부분만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 포함)를 마친 날부터 ㅡ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ㅡ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납세관리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20,40
31
세무조사 부분결과통지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2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3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에 해당 고지의 내용에 대한 적법• 부적법의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34
과세예고통지 하여야 하는 사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단, 「지방자치법」 및 「감사 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5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보통징수고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신고후 무납부세액 고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국세과세분 연동고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납기전징수고지), 「지방세법」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수시부과고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준용되는 재 조사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재조사결정고지) 과세
3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3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배제 사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일 이내
30
3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심사를 거쳐 이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ㅡ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30
4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연장사유 연장: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 사유는?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x
4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또는 재조사결정
o
4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o
44
조기결정신청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
4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 유보하여야 한다
o
46
원칙: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