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2
o
3
5
4
부과결정
5
만료, 다음날
6
30일
7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8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위 ②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9
o
10
x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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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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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 30
14
x
1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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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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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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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9
납기전징수
20
성립
2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2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4
신고납부를 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25
독촉절차 생략 후 체납처분(압류) 기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적용배제,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사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26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7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8
확정, 납부
29
풍수해,벼락,화재,전쟁,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
6, 1, 6
31
나중에, 종료일
32
3, 3, 납부, 만료일
33
10
34
신청일, 발급일
35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체납자료의 요구시에도 제공안해도 됨
36
x
37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전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8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9
6
40
철회
41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42
50, 10
43
20
44
납기전징수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 소유분 자동차세에 관한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5
체납세액고지서
46
실태조사
47
압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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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o
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박수정 ·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1.총칙
1.지방세기본법-1.총칙
43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박수정 ·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1.지방세기본법-2.납세의무
61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3.부과
1.지방세기본법-3.부과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박수정 ·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지방세기본법-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4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박수정 ·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지방세기본법-5.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7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박수정 ·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1.지방세기본법-6.납세자의 권리
46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박수정 ·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1.지방세기본법-7.지방세 불복제도
3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박수정 · 22問 · 1年前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지방세기본법-8.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2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박수정 · 32問 · 1年前2. 지방세징수법-1.총칙
2. 지방세징수법-1.총칙
32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박수정 · 93問 · 1年前3.지방세법-1.취득세
3.지방세법-1.취득세
93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박수정 · 26問 · 1年前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3.지방세법-2.등록면허세
26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박수정 · 40問 · 1年前3. 지방세법-3.재산세
3. 지방세법-3.재산세
40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박수정 · 16問 · 1年前3.지방세법-4.레저세
3.지방세법-4.레저세
16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박수정 · 27問 · 1年前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3.지방세법-5.담배소비세
2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박수정 · 7問 · 1年前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3.지방세법-6.지방소비세
7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박수정 · 9問 · 1年前3.지방세법-7.주민세
3.지방세법-7.주민세
9問 • 1年前問題一覧
1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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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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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다음날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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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8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위 ②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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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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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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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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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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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4
신고납부를 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25
독촉절차 생략 후 체납처분(압류) 기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적용배제,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사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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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7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8
확정, 납부
29
풍수해,벼락,화재,전쟁,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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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6
31
나중에, 종료일
32
3, 3, 납부, 만료일
33
10
34
신청일,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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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체납자료의 요구시에도 제공안해도 됨
3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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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전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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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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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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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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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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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납기전징수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 소유분 자동차세에 관한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5
체납세액고지서
46
실태조사
47
압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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