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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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
5
4
부과결정
5
만료, 다음날
6
30일
7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8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위 ②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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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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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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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 30
1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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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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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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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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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9
납기전징수
20
성립
2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2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4
신고납부를 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25
독촉절차 생략 후 체납처분(압류) 기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적용배제,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사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26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7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8
확정, 납부
29
풍수해,벼락,화재,전쟁,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
6, 1, 6
31
나중에, 종료일
32
3, 3, 납부, 만료일
33
10
34
신청일, 발급일
35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체납자료의 요구시에도 제공안해도 됨
36
x
37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전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8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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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0
철회
41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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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43
20
44
납기전징수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 소유분 자동차세에 관한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5
체납세액고지서
46
실태조사
47
압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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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어휘 동사
고득점 어휘 동사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7日前고득점 어휘 동사
고득점 어휘 동사
57問 • 17日前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8日前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49問 • 18日前5-1애들교육(진행중)서1현2
5-1애들교육(진행중)서1현2
아따!잼나! · 19問 · 21日前5-1애들교육(진행중)서1현2
5-1애들교육(진행중)서1현2
19問 • 21日前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29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ユーザ名非公開 · 27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27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33問 • 1ヶ月前kwater 수행사업 문제
kwater 수행사업 문제
ユーザ名非公開 · 115問 · 1ヶ月前kwater 수행사업 문제
kwater 수행사업 문제
115問 • 1ヶ月前기말1
기말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ヶ月前기말1
기말1
100問 • 1ヶ月前6단원 -2장(1~6)
6단원 -2장(1~6)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ヶ月前6단원 -2장(1~6)
6단원 -2장(1~6)
54問 • 1ヶ月前주제 22 - 확인 문제
주제 22 - 확인 문제
임시계정 · 20問 · 1ヶ月前주제 22 - 확인 문제
주제 22 - 확인 문제
20問 • 1ヶ月前주제 21 - 확인 문제
주제 21 - 확인 문제
임시계정 · 18問 · 1ヶ月前주제 21 - 확인 문제
주제 21 - 확인 문제
18問 • 1ヶ月前생윤_3
생윤_3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2ヶ月前생윤_3
생윤_3
26問 • 2ヶ月前생윤-1
생윤-1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2ヶ月前생윤-1
생윤-1
25問 • 2ヶ月前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2ヶ月前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15問 • 2ヶ月前세계사 정복까지
세계사 정복까지
ユーザ名非公開 · 80問 · 2ヶ月前세계사 정복까지
세계사 정복까지
80問 • 2ヶ月前세계사 정복까지
세계사 정복까지
ユーザ名非公開 · 80問 · 2ヶ月前세계사 정복까지
세계사 정복까지
80問 • 2ヶ月前중3-2 한국사
중3-2 한국사
ユーザ名非公開 · 51問 · 2ヶ月前중3-2 한국사
중3-2 한국사
51問 • 2ヶ月前중3 2학기 역사
중3 2학기 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40問 · 2ヶ月前중3 2학기 역사
중3 2학기 역사
40問 • 2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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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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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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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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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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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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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위 ②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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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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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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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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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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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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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를 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25
독촉절차 생략 후 체납처분(압류) 기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적용배제,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사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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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7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8
확정, 납부
29
풍수해,벼락,화재,전쟁,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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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6
31
나중에,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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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납부, 만료일
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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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발급일
35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체납자료의 요구시에도 제공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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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7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전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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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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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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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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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 소유분 자동차세에 관한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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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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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47
압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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