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징수절차 납세고지의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2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음
o
3
납세고지 발급시기 ①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ㅡ일 전
5
4
납세고지 발급시기 2.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ㅡㅡㅡ을 한 때
부과결정
5
납세고지의 발급시기 3.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 그 기간이 ㅡㅡ 날의 ㅡㅡㅡ
만료, 다음날
6
납세고지 납부기한 지정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ㅡㅡ일 이내로 지정
30일
7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다음의 사항이기재된 체납처분비고지서로 고지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 의무자(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위 ②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9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납기전징수 규정(독촉절차 생략 후 압류)을 준용한다
o
10
위 ①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 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 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 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x
11
도세징수 위임 ①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짐(단,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가능) ② 징수금액의 ㅡ%를 시·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단, 병기징수시는 교부금x)
3
12
징수촉탁 ① 징수금 납부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 ②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금에서 징수금(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의 ㅡㅡ%에 해당하는 금액과 체납처분 비를 차감한 금액을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에 송금 ③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 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30
13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②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함
30, 14, 30
1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x
1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x
16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방법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의 결제수단(소유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 단체 징수금(농어촌특별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x
17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징수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위 ㉢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도 가능하다
x
18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소액 지방세도 그러하다
x
19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확보할 수 없는 우려 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여 징수의 확보를 도모하는 절차
납기전징수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ㅡㅡ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성립
21
납기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2
교부청구 사유이면서 납기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3
교부청구 사유 아니면서 납기전 징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4
납기전징수 적용대상
신고납부를 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25
납기전징수의 효력
독촉절차 생략 후 체납처분(압류) 기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적용배제,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사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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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징수유예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고지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분할고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일정 유예의 종류 한 사유(징수유예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징수유예)할 수 있다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8
징수유예 대상 ㅡㅡ 이후의 지방세로서 독촉장의 ㅡㅡ기한 이내의 지방세
확정, 납부
29
징수유예사유
풍수해,벼락,화재,전쟁,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
징수유예기간과 분납 원칙: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 유예의 연장 징수유예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ㅡ회 한정하여 ㅡ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 1, 6
31
징수유예사유,기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ㅡㅡ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ㅡㅡ까지
나중에, 종료일
32
유예방법 ㉠ 원칙: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납부기한등)의 ㅡㅡ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 예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ㅡㅡ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ㅡㅡ기한등의 ㅡㅡ까지 제출가능
3, 3, 납부, 만료일
33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기한 ㄱ.원칙: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예외: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ㅡㅡ일 전까지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한 경우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ㅡㅡ일이 되는 날에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함
10
34
징수유예 효력 발생시점 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ㅡㅡ시점 ②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ㅡㅡㅡ
신청일, 발급일
35
징수유예의 효력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체납자료의 요구시에도 제공안해도 됨
36
징수유예 효력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상 납부 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함)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x
37
징수유예 취소 사유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기전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8
재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취소사유 중 재징수 가능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9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유예기간: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ㅡ개월 이내 동안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6
4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ㅡㅡ할 수 있으며,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함
철회
41
독촉과 최고 필요기재사항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42
독촉과 최고의 발급시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ㅡㅡ일(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ㅡㅡ일 이내) 이내
50, 10
43
독촉과 최고의 납부기한? 발급일부터 ㅡㅡ일 이내
20
44
독촉의 생략
납기전징수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 소유분 자동차세에 관한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ㅡㅡ를 발부할 수
체납세액고지서
4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ㅡㅡㅡ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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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해당 사유
압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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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ㅡㅡ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
49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