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주거용 10 미터, 학교 병원 극장 30 미터, 문화재 50 미터, 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 미터,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3 미터, 사용전압 35,000V 초과 5 미터,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2
1.탱크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 지름 5 밀리미터 이하의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주터 0.1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3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 미터,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 미터
4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금수성 물질
5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외
6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5류 위험물
7
2류 위험물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 4류 위험물 중 4석유류, 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 6류 위험물
8
150 800 2
9
3.옥외설비의 바닥에 높이 0.15 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4.환기는 자연배기방식, 5.환기구,배출구는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10
1. 60미만 / 150이상, 2. 60이상 90미만 / 300
11
1.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X / 0.5 미터 이상, 2.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 미터 이상 / 1.5 미터 이상, 3.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 미터 이상 / 3 미터 이상
12
1.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한다, 2.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벽 기둥 보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20 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러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로로 하고,천장을 만들지 아니해야한다. 다만, 2류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는 난연재료또는 불연재료 천장을 설치 할 수 있다
13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3류 위험물 중 나트륨,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3류 위험물 중 알킬리튬,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 6류 위험물
14
1.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미터 이상, 2.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미터 이상, 3.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미터 이상
15
100만 리터 이상
16
1.두께 3.2 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헌 재료를 사용할 것, 2.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해야 한다, 3.옥외탱크중 밸브없는 통기관 직경은 30밀리미터 이상일것
17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 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격벽을 설치하거나 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이는 높이 0.2 미터 이상의 턱,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 벽 및 바닥의 두께 0.2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수조에 보관해야 한다 이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 가능
18
1.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때에는 탱크 용량의 110%이상, 2개 이상인 때에는 탱크 중 용량의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2.높이 0.5 미터 이상 3 미터 이하, 3.두께 0.2 미터 이상, 4.지하매설깊이 1 미터 이상, 5.방유제내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19
1.간막이 둑의 높이는 0.3 미터 이상(2억리터가 넘는 경우 1 미터)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미터 이상 낮게 설치 할 것, 2.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간막이 둑의 용량은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20
1.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미터 이상, 길이 6 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한다, 2.고정주유 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리터 이하인 것, 3.보일러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 리터 이하의 것, 4.자동차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2,000 리터 이하인 탱크, 5.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60,000 리터 까지 할 수 있다, 6.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하여 새어나온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해야 한다
21
1.최대토출량이 1석유류의 경우 분당 50 리터 이하, 2.최대토출량이 경유의 경우 분당 180 리터 이하, 3.최대토출량이 등유의 경우 분당 80 리터 이하, 4.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토출량이 분당 300 리터 이하인 것, 5.분당토출량이 200 리터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2
1.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 미터 이내, 2.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가 현수식인 경우 지면위 0.5 미터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3 미터 이내, 3.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 미터 이상 거리, 4.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부지경계선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 미터 이상 거리 (개구부 없는 벽까지 1 미터 이상), 5.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 미터 이상 거리, 6.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 미터 이상 거리, 7.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건축물의 벽까지 2 미터 이상 거리 (개구부 없는 벽까지 1 미터 이상), 8.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 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23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 할 것, 주유호스는 200 킬로그램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일것,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 일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 리터 이하 , 경유는 200 리터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24
1.사무실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 8 밀리미터 이상, 출입구에는 12 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한다, 2.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5
1.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2.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 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3.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제곱미터 이상 15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26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27
5.지하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 부터 0.6 미터 이상 아래에 있어야한다, 6.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8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9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30
1.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2.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31
3. 90이상 120미만 / 450, 4. 120이상 150미만 / 600
32
4.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 미터 이상 / 5 미터 이상, 5.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 미터 이상 / 10 미터 이상, 6.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 / 15 미터 이상
33
4.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미터 이상, 5.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미터 이상, 6.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것과 같은거리 이상
34
5.옥외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 메쉬 이상의 구리망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옥외탱크의 대기밸브부착통기관은 5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 할 수 있을 것, 4.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35
5.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 6.자동차등이 통행 할 수 있는 3 미터 이상의 노면폭, 7.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지름이 15 미터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미터 이상일 경우 탱크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4.높이가 1 미터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하기 위하여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미터 마다 설치 할 것
36
3.높이 1 미터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4.자동차등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미터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5.담 또는 벽은 높이 2미터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37
5.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6.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미터 이상으로 할 것, 8.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9.건축물의 1층에 설치 할 것
38
1.10, 2.제외, 3.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3.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 3.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 포함), 3.비상방송설비, 4.스프링클러설비, 4.물분무등소화설비
39
1.점포, 1.휴게음식점, 1.전시장, 2.옥내주유취급소
40
1.50, 2.50, 3.10
41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지하에 매설할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43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10kg인 위험물,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10kg인 위험물, 6류 위험물
44
황화링 적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4류 위험물중 인화점 38도 이상인 위험물
45
황화린 적린 덩어리 유황,황린,질산의 탱크전용살은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 의 40배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일것
46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일 것.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5개 이상일 경우 5개)에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L 이상의 성능일 것
47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미터 이하일 것. 설치개수가 1개일때는 2개로 해야한다,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4개 이상일 경우 4개)에 13.5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L 이상의 성능일 것
48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 미터 이하일 것.,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 (헤드의 설치 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세제곱미터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방사압력은 10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L 이상의 성능일 것
49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한종진 · 10問 · 2年前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10問 • 2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8問 • 1年前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8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한종진 · 5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5問 • 1年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한종진 · 14問 · 1年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4問 • 1年前소방법 2.소방시설법
소방법 2.소방시설법
한종진 · 31問 · 2年前소방법 2.소방시설법
소방법 2.소방시설법
31問 • 2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한종진 ·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한종진 · 25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25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한종진 ·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종진 · 13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3問 • 1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한종진 · 44問 · 2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44問 • 2年前소방법2
소방법2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법2
소방법2
95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6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66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한종진 · 38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3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한종진 · 8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88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한종진 · 17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17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95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한종진 · 100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100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한종진 · 6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한종진 · 4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4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40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40問 • 1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한종진 · 34問 · 2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34問 • 2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한종진 · 20問 · 1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20問 • 1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한종진 · 74問 · 1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74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한종진 · 26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26問 • 1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한종진 · 74問 · 2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74問 • 2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한종진 · 42問 · 1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42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한종진 · 6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6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한종진 · 30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30問 • 1年前問題一覧
1
주거용 10 미터, 학교 병원 극장 30 미터, 문화재 50 미터, 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 미터,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3 미터, 사용전압 35,000V 초과 5 미터,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2
1.탱크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 지름 5 밀리미터 이하의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주터 0.1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3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 미터,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 미터
4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금수성 물질
5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외
6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5류 위험물
7
2류 위험물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 4류 위험물 중 4석유류, 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 6류 위험물
8
150 800 2
9
3.옥외설비의 바닥에 높이 0.15 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4.환기는 자연배기방식, 5.환기구,배출구는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10
1. 60미만 / 150이상, 2. 60이상 90미만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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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X / 0.5 미터 이상, 2.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 미터 이상 / 1.5 미터 이상, 3.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 미터 이상 / 3 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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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한다, 2.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벽 기둥 보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20 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러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로로 하고,천장을 만들지 아니해야한다. 다만, 2류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는 난연재료또는 불연재료 천장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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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3류 위험물 중 나트륨,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3류 위험물 중 알킬리튬,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 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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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미터 이상, 2.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미터 이상, 3.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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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리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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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께 3.2 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헌 재료를 사용할 것, 2.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해야 한다, 3.옥외탱크중 밸브없는 통기관 직경은 30밀리미터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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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 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격벽을 설치하거나 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이는 높이 0.2 미터 이상의 턱,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 벽 및 바닥의 두께 0.2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수조에 보관해야 한다 이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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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때에는 탱크 용량의 110%이상, 2개 이상인 때에는 탱크 중 용량의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2.높이 0.5 미터 이상 3 미터 이하, 3.두께 0.2 미터 이상, 4.지하매설깊이 1 미터 이상, 5.방유제내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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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막이 둑의 높이는 0.3 미터 이상(2억리터가 넘는 경우 1 미터)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미터 이상 낮게 설치 할 것, 2.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간막이 둑의 용량은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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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미터 이상, 길이 6 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한다, 2.고정주유 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리터 이하인 것, 3.보일러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 리터 이하의 것, 4.자동차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2,000 리터 이하인 탱크, 5.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60,000 리터 까지 할 수 있다, 6.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하여 새어나온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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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대토출량이 1석유류의 경우 분당 50 리터 이하, 2.최대토출량이 경유의 경우 분당 180 리터 이하, 3.최대토출량이 등유의 경우 분당 80 리터 이하, 4.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토출량이 분당 300 리터 이하인 것, 5.분당토출량이 200 리터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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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 미터 이내, 2.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가 현수식인 경우 지면위 0.5 미터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3 미터 이내, 3.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 미터 이상 거리, 4.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부지경계선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 미터 이상 거리 (개구부 없는 벽까지 1 미터 이상), 5.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 미터 이상 거리, 6.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 미터 이상 거리, 7.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건축물의 벽까지 2 미터 이상 거리 (개구부 없는 벽까지 1 미터 이상), 8.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 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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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 할 것, 주유호스는 200 킬로그램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일것,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 일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 리터 이하 , 경유는 200 리터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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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실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 8 밀리미터 이상, 출입구에는 12 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한다, 2.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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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2.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 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3.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제곱미터 이상 15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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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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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하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 부터 0.6 미터 이상 아래에 있어야한다, 6.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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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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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30
1.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2.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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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0이상 120미만 / 450, 4. 120이상 150미만 / 600
32
4.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 미터 이상 / 5 미터 이상, 5.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 미터 이상 / 10 미터 이상, 6.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 / 15 미터 이상
33
4.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미터 이상, 5.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미터 이상, 6.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것과 같은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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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옥외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 메쉬 이상의 구리망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옥외탱크의 대기밸브부착통기관은 5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 할 수 있을 것, 4.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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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 6.자동차등이 통행 할 수 있는 3 미터 이상의 노면폭, 7.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지름이 15 미터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미터 이상일 경우 탱크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4.높이가 1 미터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하기 위하여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미터 마다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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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높이 1 미터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4.자동차등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미터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5.담 또는 벽은 높이 2미터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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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6.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미터 이상으로 할 것, 8.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9.건축물의 1층에 설치 할 것
38
1.10, 2.제외, 3.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3.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 3.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 포함), 3.비상방송설비, 4.스프링클러설비, 4.물분무등소화설비
39
1.점포, 1.휴게음식점, 1.전시장, 2.옥내주유취급소
40
1.50, 2.50, 3.10
41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지하에 매설할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43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10kg인 위험물,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10kg인 위험물, 6류 위험물
44
황화링 적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4류 위험물중 인화점 38도 이상인 위험물
45
황화린 적린 덩어리 유황,황린,질산의 탱크전용살은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 의 40배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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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일 것.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5개 이상일 경우 5개)에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L 이상의 성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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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미터 이하일 것. 설치개수가 1개일때는 2개로 해야한다,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4개 이상일 경우 4개)에 13.5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L 이상의 성능일 것
48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 미터 이하일 것.,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 (헤드의 설치 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세제곱미터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방사압력은 10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L 이상의 성능일 것
49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