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가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소송은
민사소송
2
손실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
3
거부처분시 안되는것
사전통지 의견청취,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효력정지)
4
과세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
민사소송
5
과세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가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당사자소송
6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
항고소송, 피고는 행정청
7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피고는 권리주체
8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것
사정판결, 제소기간, 간접강제, 전치주의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것
처분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10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각
11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변상금부과권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x
12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기본계획 중 내신성적산정기준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13
학칙개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o
14
교육부장관의 총장직선제 대학교육역량강화 기본계획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15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일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x
16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변경행위는 처분성이 없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o
17
과징금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갑은 납부한 과징금를 돌려받기 위해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x
18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있음을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x
19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관련 유죄판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x
20
명령위반죄(시정,조치명령)가 사전통지 의견청취하지않아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위반한자는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
21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o
2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느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x
2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o
24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25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을 받는등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달하지 않게 되어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다
x
26
수익적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허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 일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27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x
28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 볼수는 없다
o
29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ㅇㅇ판결을 하여야 한다
각하
30
부담이 무효인 경우 그를 이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ㄴ
31
확약이 위법하거나 사정변경이 생겨 확약을 이행할수 없게된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
ㅇ
32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과정에서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ㅇ
33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때에는 행정정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34
사전통지 의견청취 예외사유
성공전자판
35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
36
의견청취사항의 반영으로 당사자의 의견 청문결과 등에 구속(기속)된다
ㄴ
37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
38
이유제시 예외사유
경단긴인정
39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40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ㄴ
4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처분기준 사전공표의무를 위반하여 미리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4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하지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 그 처분은 무효이다
ㄴ
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ㄴ
44
과징금,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고의 과실 책임능력등이 필요하다
ㄴ
45
과태료,벌금과 같은 행정벌(질서벌,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선 고의 과실 책임능력등이 필요하다
ㅇ
46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ㅇ
47
가산세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위반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을 고려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
ㄴ
48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ㄴ
49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와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ㄴ
50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행위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ㄴ
51
기관위임사무(지정항만순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ㅇ
5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고 과태료처분은 처분시 법률이 따른다
ㄴ
53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서를 실시 할수있다
ㄴ
54
어떠한 처분에 법량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ㅇ
55
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운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ㄴ
56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대한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ㅇ
57
공무원(군인) 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ㅇ
58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59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실체법상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ㅇ
60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행정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가 될 수 없다
ㄴ
61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 할 수 없어 공고(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 된다
ㄴ
62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ㅇ
63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 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ㅇ
64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직권조사사항이다
ㄴ
65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ㅇ
66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ㅇ
67
부관의 사후변경 사유
법률의 근거거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ㅇ
69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ㄴ
70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ㄴ
71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러 처분의.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7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ㅇ
73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저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74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ㄴ
75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허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ㅇ
76
어떠한 행정처문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ㅇ
77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ㄴ
78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ㅇ
79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 사실에.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ㅇ
80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러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ㄴ
81
사정재결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등확인심판
82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ㄴ
83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한다
ㄴ
84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ㅇ
85
헌법재판소는 헌법 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ㄴ
8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명문ㅇ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아니다
ㄴ
87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ㄴ
88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ㄴ
89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때에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을수없고 어느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ㄴ
90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ㄴ
91
법률유보란 불문법원인 관습법 판례등에 의한 규율도 이에 해당한다
ㄴ
92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야 보호 될 수 있다
ㅇ
93
법규명령에는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
ㅇ
94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ㅇ
95
ㅁ군수는 갑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갑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갑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ㅇ
96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할 수 있다
ㄴ
97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위법성을 다툴수 있다
ㄴ
98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순 없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