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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기준
  • 한종진

  • 問題数 51 • 3/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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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2

    성능위주설계의 범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3

    @성능위주 설계의 범위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아파트등,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등,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정소방대상물, 높이 12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4

    성능위주설계 범위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 공항시설

  • 5

    성능위주설계의 범위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것

  • 6

    성능위주설계 대상 범위

    터널 중 수저터널 혹은 길이가 5000 미터 이상인 것,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소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소대

  • 7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1.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2.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3.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4.옥상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5.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으로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6.특소대 중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7.특소대 중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8.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8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1.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2.문 집 종 운 중에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그 외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문 집 종 운 중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4.문 집 종 운 중에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5.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6.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7.조 산 의료 노 숙수 숙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지하가(터널은 제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층수가 6층 이상인 특소대의 경우 모든 층, 11.판 창 운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9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층, 3.근생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4.근생 중 의원등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5.근생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8.의료시설 중 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창살 300제곱미터 미만), 10.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 10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건물 내부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외한다), 기계식 주차장 20대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케이블만 설치한 실 제외) 300제곱미터 이상, 차고 주차건축물 800제곱미터 이상, 항공기 격납고

  • 11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공장 창고시설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 하는 것, 목조건축물, 아파트등,가스시설,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지상 1층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이상인것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소대로 본다

  • 12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중 100명 미만인것, 연면적 400 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 13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터널,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층 (공연장의 경우 100 제곱미터)

  • 1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1.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 2.교육연구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군사시설 제외),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집종운, 판창운, 지하가, 위험물 저장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4.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층

  • 1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6.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 7.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8.전기저장시설, 9.전통시장, 10.조산원 산후조리원, 11.지하가 중 터널로서 1천 미터 이상인 것, 12.지하구, 13.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층

  • 16

    인명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층,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100명이상 영화관,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대규모점포,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지하역사,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 17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문 집 종 운 중에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 무대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영화상영관, 특별피난계단,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18

    비상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500 미터 이상인 터널,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소대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 19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6미터 이하, 2층이상은 10미터 이하인 경우,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

  • 20

    터널길이별 소방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 1000미터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21

    지하상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22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23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 2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25

    임시소방시설로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로 옳은 것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 26

    임시소방시설로서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로 옳은 것은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 27

    임시소방시설로서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로 옳은 것은?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28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소대로 옳은 것은?

    근생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근생 중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29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은 것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가스관선택밸브

  • 30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소방용품 중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은 것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지지대 포함), 간이완강기 (지지대 포함), 공기호흡기 (충전기포함),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 31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은 것

    소화약제, 방염제

  • 32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다음의 노유자시설 중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노유자 시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 제외)

    학대피해노인 전용쉄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33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3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3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36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과 같은 구조이면 하나의 특소대로 본다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 미터 이하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없는 구조로 본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

  • 37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산후조리원,요양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지하구

  • 38

    다음 어느 하나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소대는 소방본 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 39

    특소대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소대에 적용되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소대의 구조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40

    다은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소대는 소방본 서장의 건축허가등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소대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 되지않는 경우 해당 특소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해당 특소대

  • 41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이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문화재, 터널, 지하구

  • 42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소대로 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

  • 43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모든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모든층

  • 44

    객석유도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소대에 설치한다

    유흥주점영업시설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 45

    특소대 증축 시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장시설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에 캐노피를 설치 하는 경우

  • 46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1.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5.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으로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7.특소대 중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 47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문 집 종 운 중에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 무대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48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소대

    7.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11.지하가 중 터널로서 1천 미터 이상인 것, 13.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층

  • 49

    터널길이별 소방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 500미터

    무선통신설비, 비콘 비경 비조

  • 50

    터널길이별 소방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 길이제한 없이 설치

    소화기구

  • 51

    종합점검 대상

    1.특정소방대상물, 2.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된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 4.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업장,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