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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 한종진

  • 問題数 38 • 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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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ㅇㅇㅇ으로 정한다

    시도조례

  • 2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수 있다. 기준은 2.ㅇㅇㅇ으로 정한다

    2.시도조례, 1.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1.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3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중요기준은 ㅇㅇㅇ으로 세부기준은 ㅇㅇㅇ으로 정한다

    행안부령 행안부령

  • 4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저 하는 날의 ㅇ일 전까지 ㅇㅇㅇ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에게 신고해야 한다

    1. 1일, 2. 행안부령, 3. 시도지사

  •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1.ㅇㅇㅇ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도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ㅇㅇㅇ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1.ㅇㅇ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2. 시도지사

  • 6

    제조소등이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ㅇ일 이내에 ㅇㅇㅇ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일, 시도지사

  • 7

    ㅇㅇㅇ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방본 서장

  • 8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ㅇ일 이내에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4.ㅇ일이내에 다시.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14일, 2. 행안부령, 3. 소방본 서장, 4.30일

  • 9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전에 ㅇㅇㅇ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같다

    1.행안부령, 2.시도지사

  • 10

    관계인은 제조소등에 대하여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ㅇ일 내에 점검 결과를 ㅇㅇㅇ에게 제출해야 한다

    1.행안부령, 2.30일, 3.시도지사

  • 11

    관계인은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행안부령, 2.소방본 서장

  • 12

    ㅇㅇㅇ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 질문 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위험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 (중앙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ㅇㅇㅇ은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해야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4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1.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소를 관할하는 2.ㅇㅇㅇ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 구조 설비 가운데 3.ㅇㅇㅇ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대통령령, 2.시도지사, 3.행안부령

  • 15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충수 수압검사

  • 16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1. ㅇㅇㅇ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방서장, 1.기술원, 기초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 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및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검사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17

    완공검사 신청시기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등에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허기 직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18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딘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은 저장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돤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고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 19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하는 사업소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20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중 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 5인일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21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중 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일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중 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일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23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중 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일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24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 25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 2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할 수 있는 경우 인 것은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27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 28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차 취소 사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유

  • 29

    안전교육 중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 30

    안전교육 중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탱크시험자

  • 31

    안전교육의 교육기관중 안전원이 아닌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자

    탱크시험자

  • 32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암반탱크검사

  • 33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히이상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기간내에 연장할 수 있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안전조치를 한 후 연장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 34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의 시기

    정밀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정밀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중간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중간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 35

    ㅇㅇ은 위험물운반자 또은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격증 제시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36

    ㅇㅇ은 탱크시험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37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1.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2.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할것, 3.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자영발화성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0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 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8.1류, 3류 중 자발, 4류 중 특인, 5류, 6류 위험물은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9.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중 철금마, 3류 중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0.5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3미터 이하

  • 38

    ㅇㅇㅇ은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명령,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