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問題一覧
1
시도조례
2
2.시도조례, 1.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1.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3
행안부령 행안부령
4
1. 1일, 2. 행안부령, 3. 시도지사
5
1. 대통령령, 2. 시도지사
6
14일, 시도지사
7
시도지사, 소방본 서장
8
1. 14일, 2. 행안부령, 3. 소방본 서장, 4.30일
9
1.행안부령, 2.시도지사
10
1.행안부령, 2.30일, 3.시도지사
11
1.행안부령, 2.소방본 서장
12
소방청장 (중앙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1.대통령령, 2.시도지사, 3.행안부령
15
충수 수압검사
16
1.소방서장, 1.기술원, 기초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 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및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검사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17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등에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허기 직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18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딘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은 저장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돤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고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19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20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2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2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24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5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26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27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28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유
29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30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탱크시험자
31
탱크시험자
32
암반탱크검사
33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안전조치를 한 후 연장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34
정밀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정밀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중간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중간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35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36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7
1.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2.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할것, 3.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자영발화성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0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 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8.1류, 3류 중 자발, 4류 중 특인, 5류, 6류 위험물은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9.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중 철금마, 3류 중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0.5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3미터 이하
38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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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問 • 2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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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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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49問 · 2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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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2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66問 · 2年前소방학
소방학
66問 • 2年前마지막
마지막
한종진 · 17問 · 2年前마지막
마지막
17問 • 2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한종진 · 4回閲覧 · 88問 · 2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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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回閲覧 • 88問 • 2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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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95問 · 2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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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행정법√
행정법√
한종진 · 100問 · 2年前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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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행정법2
행정법2
한종진 · 6問 · 2年前행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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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한종진 · 46問 · 2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46問 • 2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40問 · 2年前소방학
소방학
40問 • 2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한종진 · 34問 · 2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34問 • 2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한종진 · 20問 · 2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20問 • 2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한종진 · 74問 · 2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74問 • 2年前예방법
예방법
한종진 · 26問 · 2年前예방법
예방법
26問 • 2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한종진 · 74問 · 2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74問 • 2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한종진 · 42問 · 2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42問 • 2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한종진 · 6問 · 2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6問 • 2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한종진 · 30問 · 2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30問 • 2年前問題一覧
1
시도조례
2
2.시도조례, 1.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1.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3
행안부령 행안부령
4
1. 1일, 2. 행안부령, 3. 시도지사
5
1. 대통령령, 2. 시도지사
6
14일, 시도지사
7
시도지사, 소방본 서장
8
1. 14일, 2. 행안부령, 3. 소방본 서장, 4.30일
9
1.행안부령, 2.시도지사
10
1.행안부령, 2.30일, 3.시도지사
11
1.행안부령, 2.소방본 서장
12
소방청장 (중앙 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1.대통령령, 2.시도지사, 3.행안부령
15
충수 수압검사
16
1.소방서장, 1.기술원, 기초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 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및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검사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17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등에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허기 직전,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18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딘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공급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은 저장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돤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고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19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20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2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2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24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5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26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27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28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유
29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30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탱크시험자
31
탱크시험자
32
암반탱크검사
33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안전조치를 한 후 연장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34
정밀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정밀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중간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중간정기검사 최근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35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36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7
1.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2.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할것, 3.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자영발화성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0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 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8.1류, 3류 중 자발, 4류 중 특인, 5류, 6류 위험물은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9.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중 철금마, 3류 중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0.5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3미터 이하
38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