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통령령
2
5일 / 특급 10일
3
대통령령
4
4일
5
7일
6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한 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셰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7
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8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수, 관람석이 있는경우 긴 의자는 정면너비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9
소방청장, 시도지사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경우
11
소방청장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13
소방청장
14
시도지사
15
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 중급 초급 점검자 각각 1명이상
1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17
1.소방청장, 2.3년에 1회
18
1.소방본 서장은 특소대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소대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소방본 서장은 특소대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2.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소대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9
소화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 화재수신기의 고장,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액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0
1.소방시설등이 신설 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2.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소대, 3.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제조소 제외), 4.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소대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된 것
2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2
소방 본 서장
23
소방서장
24
소방청 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둔다,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25
대통령령
26
소방청 본 서장
27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신기술 신공법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가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8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 서장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 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9
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5년이상 1명, 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3년이상 1명, 보조 - 고급 중급 초급점검자 각각 2명이상
30
15일
31
1.2년, 2.2회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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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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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13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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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問 • 1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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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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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49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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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6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66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한종진 · 38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3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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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8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88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한종진 · 17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17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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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한종진 · 100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100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한종진 · 6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한종진 · 4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4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40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40問 • 1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한종진 · 34問 · 2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34問 • 2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한종진 · 20問 · 1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20問 • 1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한종진 · 74問 · 1年前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소방학 소방행정 재난
74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한종진 · 26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26問 • 1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한종진 · 74問 · 2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74問 • 2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한종진 · 42問 · 1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42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한종진 · 6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6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한종진 · 30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30問 • 1年前問題一覧
1
대통령령
2
5일 / 특급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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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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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5
7일
6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한 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셰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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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8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수, 관람석이 있는경우 긴 의자는 정면너비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9
소방청장, 시도지사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경우
11
소방청장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13
소방청장
14
시도지사
15
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 중급 초급 점검자 각각 1명이상
1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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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청장, 2.3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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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본 서장은 특소대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소대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소방본 서장은 특소대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2.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소대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9
소화펌프, 동력 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 화재수신기의 고장,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액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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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등이 신설 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2.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소대, 3.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제조소 제외), 4.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소대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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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2
소방 본 서장
23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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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둔다,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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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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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본 서장
27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신기술 신공법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가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8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 서장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 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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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5년이상 1명, 주된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3년이상 1명, 보조 - 고급 중급 초급점검자 각각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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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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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