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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26問 • 1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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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일러가 경유 등유등 액체연료를 사용할때 연료탱크는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ㅇ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가스 누설 개폐밸브는 연료탱크로부터 ㅇ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1미터 / 0.5미터

  • 2

    보일러가 화목등 고체연료를 사용할때 고체연료는 본체와 수평거리 ㅇ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여야 하고, 연통은 천장으러부터 ㅇ미터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ㅇ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여야한다. 연통의 배출구는 본체보다 ㅇ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2 / 0.6 / 0.6 / 2

  • 3

    난로는 연통으로 부터 ㅇ미터 이상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ㅇ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0.6 / 0.6

  • 4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ㅇ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0.6

  •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는 작업장 주변반경 ㅇ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ㅇ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다만 방화포등으로 방호조치를 한경우 제외한다

    5 / 10

  • 6

    노 화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위에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ㅇ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0.1

  •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ㅇ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내식성 불연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ㅇ미터 이상 떨어지게하고 ㅇ미어 이내에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한다

    0.5 / 0.6 / 0.15

  •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 9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 10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1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 1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1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것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지하구, 가연성 가스 100 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 1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6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바닥면덕 1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 중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 18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사항인 것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 19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광리대상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와 아파트는 제외), 2 3 급

  • 2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2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것,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22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23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

  • 2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공항시설, 철도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 산업기술단지, 초고층 건출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천명 이상인 영화관,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점포 500개 이상 전통시장, 발전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가스공급시설

  • 2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동구, 가스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스공급시설

  •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 대통령령이 아닌것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 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 홍보, 기술의 개발 보급,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 국제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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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일러가 경유 등유등 액체연료를 사용할때 연료탱크는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ㅇ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가스 누설 개폐밸브는 연료탱크로부터 ㅇ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1미터 / 0.5미터

  • 2

    보일러가 화목등 고체연료를 사용할때 고체연료는 본체와 수평거리 ㅇ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여야 하고, 연통은 천장으러부터 ㅇ미터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ㅇ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여야한다. 연통의 배출구는 본체보다 ㅇ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2 / 0.6 / 0.6 / 2

  • 3

    난로는 연통으로 부터 ㅇ미터 이상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ㅇ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0.6 / 0.6

  • 4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ㅇ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0.6

  •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는 작업장 주변반경 ㅇ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ㅇ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다만 방화포등으로 방호조치를 한경우 제외한다

    5 / 10

  • 6

    노 화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위에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ㅇ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0.1

  •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ㅇ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내식성 불연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ㅇ미터 이상 떨어지게하고 ㅇ미어 이내에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한다

    0.5 / 0.6 / 0.15

  •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 9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 10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1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 1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1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은것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소대, 지하구, 가연성 가스 100 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 1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6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바닥면덕 1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 중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 18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사항인 것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 19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광리대상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와 아파트는 제외), 2 3 급

  • 2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2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것,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22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23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

  • 2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공항시설, 철도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 산업기술단지, 초고층 건출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천명 이상인 영화관,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점포 500개 이상 전통시장, 발전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가스공급시설

  • 2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동구, 가스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스공급시설

  •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 대통령령이 아닌것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 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 홍보, 기술의 개발 보급,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 국제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