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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2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6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7

    다음 어느 하나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소대는 소방본 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 8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신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 10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 (증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 11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증설 개설)

    옥내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 12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개설인 경우 (증설이 아닌 경우)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13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로 옳은 것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14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허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15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 16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생 계 피난 위험 물사용)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 1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우 유 소활구역)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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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6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7

    다음 어느 하나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소대는 소방본 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 8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신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 10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 (증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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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증설 개설)

    옥내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 12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개설인 경우 (증설이 아닌 경우)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13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로 옳은 것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14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허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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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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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생 계 피난 위험 물사용)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 1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우 유 소활구역)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