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3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4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7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8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9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10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11
옥내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12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13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1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1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16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17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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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3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4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7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8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9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10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스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11
옥내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12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13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1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1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16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17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