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자치소방-국가소방-이원화-광역자치
2
고려-화통도감,조선-금화도감
3
독립성
4
자치소방체제
5
자치소방체제
6
국가소방체제
7
이원적소방체제
8
광역자치소방체제
9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의용소방대, 자위소방대
10
임용:대통령, 제청:소방청장
11
소방청장
12
공격전술
13
블록전술
14
중점전술
15
집중전술
16
화학 구조대, 수난 구조대, 산악 구조대, 고속국도 구조대, 지하철 구조대
17
분업의 원리
18
명령계 통일의 원리
19
계층제의 원리
20
통솔범위의 원리
21
조정의 원리
22
계선의 원리
23
삼국시대
24
고려시대
25
고려시대
26
금화도감, 조선시대
27
갑오개혁
28
갑오개혁
29
일제강점기
30
일제강점기
31
1.자치소방체제, 1.소방청설치, 2.국가소방체제, 2.소방법 제정, 3.이원적 소방체제, 3.민방위기본법 제정, 3.소방공무원법 제정, 3.소방법 개정 (구급,구조 소방영역에 포함), 4.모든 시도에 소방본부 설치, 4.소방 4분법으로 제정, 4.소방방재청 설립, 4.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4.행안부 소속 소방청, 4.국가직 전환 국가공무원법 적용
32
소방령 이상의 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33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34
1.국무총리, 2.행안부장관, 3.대통령령
35
행안부장관
36
행안부장관
37
중앙 : 행안부장관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38
1.행안부장관, 2.중앙위원회, 3.재난사태
39
소방청장
40
1.소방청장, 2.소방본 서장
41
1.대통령 , 2.중앙대책본부장, 3.중앙위원회
42
국제구조대
43
자연재해, 준자연재해, 인위재해
44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물리적,기계적 위험성)(직접원인), 사고, 상해
45
감염병
46
황사
47
제어의 부족, 기본원인, 직접원인, 사고, 재해
48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49
프랭크버드 주니어의 이론
50
국무총리, 5년
51
예방(완화)
5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사업 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조정,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조종,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5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5
대비
56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57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58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 근수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59
1.행안부장관, 2.중앙위원회
60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61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62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63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복구반
64
3.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을 한다, 4.정보전달의 다원화 체계이다, 5.재난 대응에 관한 조직이 없다, 6.재난에 대한 인지가 미약하고 단편적이다, 7.한 재해 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7.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를 방지한다, 8.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 8.각 부처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가 미흡하다, 8.재원 마련과 배분이 복잡하다
65
신속기동요원은 대응계획부로 배치된다, 통신지휘요원은 구조진압반으로 배치된다
66
재난 사전 방지조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지자체에 대한 지원,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안전취약계층에 대항 안전환경지원, 정부합동 안전점검, 재난관리체계등에 대한 평가
67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용,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비훈련 실시
68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동원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긴급구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9
위험성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제정과 정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70
재난대응 계획수립 , 비상경보체계 구축 , 비상통신망 구축 ,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 비상자원의 확보
71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해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 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등
72
잔해물 제거,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등
73
대비(준비)
74
대응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한종진 · 10問 · 2年前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10問 • 2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8問 • 1年前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8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한종진 · 5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5問 • 1年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한종진 · 14問 · 1年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4問 • 1年前소방법 2.소방시설법
소방법 2.소방시설법
한종진 · 31問 · 2年前소방법 2.소방시설법
소방법 2.소방시설법
31問 • 2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한종진 ·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한종진 · 25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25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한종진 ·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종진 · 13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3問 • 1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한종진 · 44問 · 2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44問 • 2年前소방법2
소방법2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법2
소방법2
95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한종진 · 49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49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6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66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한종진 · 38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3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한종진 · 8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88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한종진 · 17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17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소방학 화재, 건축물의 화재 및 방재, 소화
95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한종진 · 100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100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한종진 · 6問 · 1年前행정법2
행정법2
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한종진 · 46問 · 1年前소방설비
소방설비
4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40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40問 • 1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한종진 · 34問 · 2年前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소방학 6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34問 • 2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한종진 · 20問 · 1年前소방행정 및 재난
소방행정 및 재난
20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한종진 · 26問 · 1年前예방법
예방법
26問 • 1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한종진 · 74問 · 2年前소방학 5소방시설
소방학 5소방시설
74問 • 2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한종진 · 42問 · 1年前소방학 소방시설
소방학 소방시설
42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한종진 · 6問 · 1年前소방시설 구성요소
소방시설 구성요소
6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한종진 · 30問 · 1年前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연소폭발화재 비교,암기
30問 • 1年前問題一覧
1
자치소방-국가소방-이원화-광역자치
2
고려-화통도감,조선-금화도감
3
독립성
4
자치소방체제
5
자치소방체제
6
국가소방체제
7
이원적소방체제
8
광역자치소방체제
9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의용소방대, 자위소방대
10
임용:대통령, 제청:소방청장
11
소방청장
12
공격전술
13
블록전술
14
중점전술
15
집중전술
16
화학 구조대, 수난 구조대, 산악 구조대, 고속국도 구조대, 지하철 구조대
17
분업의 원리
18
명령계 통일의 원리
19
계층제의 원리
20
통솔범위의 원리
21
조정의 원리
22
계선의 원리
23
삼국시대
24
고려시대
25
고려시대
26
금화도감, 조선시대
27
갑오개혁
28
갑오개혁
29
일제강점기
30
일제강점기
31
1.자치소방체제, 1.소방청설치, 2.국가소방체제, 2.소방법 제정, 3.이원적 소방체제, 3.민방위기본법 제정, 3.소방공무원법 제정, 3.소방법 개정 (구급,구조 소방영역에 포함), 4.모든 시도에 소방본부 설치, 4.소방 4분법으로 제정, 4.소방방재청 설립, 4.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4.행안부 소속 소방청, 4.국가직 전환 국가공무원법 적용
32
소방령 이상의 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33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34
1.국무총리, 2.행안부장관, 3.대통령령
35
행안부장관
36
행안부장관
37
중앙 : 행안부장관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38
1.행안부장관, 2.중앙위원회, 3.재난사태
39
소방청장
40
1.소방청장, 2.소방본 서장
41
1.대통령 , 2.중앙대책본부장, 3.중앙위원회
42
국제구조대
43
자연재해, 준자연재해, 인위재해
44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물리적,기계적 위험성)(직접원인), 사고, 상해
45
감염병
46
황사
47
제어의 부족, 기본원인, 직접원인, 사고, 재해
48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49
프랭크버드 주니어의 이론
50
국무총리, 5년
51
예방(완화)
5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사업 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조정,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조종,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5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5
대비
56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57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58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 근수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59
1.행안부장관, 2.중앙위원회
60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61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62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63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복구반
64
3.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을 한다, 4.정보전달의 다원화 체계이다, 5.재난 대응에 관한 조직이 없다, 6.재난에 대한 인지가 미약하고 단편적이다, 7.한 재해 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7.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를 방지한다, 8.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 8.각 부처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가 미흡하다, 8.재원 마련과 배분이 복잡하다
65
신속기동요원은 대응계획부로 배치된다, 통신지휘요원은 구조진압반으로 배치된다
66
재난 사전 방지조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지자체에 대한 지원,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안전취약계층에 대항 안전환경지원, 정부합동 안전점검, 재난관리체계등에 대한 평가
67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용,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비훈련 실시
68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동원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긴급구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9
위험성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제정과 정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70
재난대응 계획수립 , 비상경보체계 구축 , 비상통신망 구축 ,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 비상자원의 확보
71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해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 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등
72
잔해물 제거,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등
73
대비(준비)
74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