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30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설, 의료시설
3
100
4
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신뢰성이 높다, 3.부대시설이 필요없다, 4.저장제한이 없다, 5.방수압 감소가 없다
5
1.비상전원이 필요하다, 2.신뢰성이 낮다, 3.부대시설이 필요하다, 4.저장제한이 없다, 5.방수압 감소가 없다
6
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부대시설이 필요하다, 3.저장제한은 2/3 이하이다, 4.방수압 감소가 있다
7
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부대시설이 필요하다, 3.저장제한은 98%이다, 4.방수압 감소가 없다
8
1.140, 2.150, 3.65, 4.175
9
1형 방출구
10
2형 방출구
11
4형 방출구(반표면하주입방식)
12
1.스위치는 바닥으롭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각 부분으로부터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
13
정온식
14
차동식
15
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500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미터 범위 내에서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계단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높이 45 미터 이하로 한다. 엘레베이터 승강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4.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5.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고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특소대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로 한다
17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거실과 통로(복도)는 각각 제연구획 한다, 3.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6.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할 수 있다
18
1.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다, 2.습식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한다, 3.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4.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19
화재 시 밀폐된 공간에 고정된 배관 분사헤드를 따라서 저장된 규정량의 탄산가스를 전량 방출하여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연소를 정지시키는 소화 방식이다, 공기 중에 포함되는 산소량은 체적비로 약 21%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뚜리면 즉시 소화된다, 출입구, 창문등이 폐쇄되어 있는 장소 또는 개방된 개구부의 면적이 작아서 방호구역 내에서 방사된 소화약제가 외부로 누출되는 양이 적은 장소, 소화약제의 필요량은 국소방출식보다 단위체적당 소화약제가 적게 든다
20
위험물이 밀폐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인화성 액체, 가스, 얇은 고체에서의 표면화재 소화용으로 적합하다, 고정된 배관과 분사헤드에서 저장된 탄산가스를 국소연소부분에 직접 분사하여 효과적으로 연소부분을 덮고 산소공급을 급격히 차단함으로서 소화하는 방식이다, 소방대상물에 큰 개구부가 있는 장소 또는 외부에 노출된 대상물에 대하여 전역방식으로 소화하기 곤란한 장소, 단위체적 면적당 소화약제가 전역방출방식보다 많이 든다
2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 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2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23
수평거리는 25 미터 이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
24
1.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 2.다만, 천장의 높이가 2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25
1.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1W) 이상으로 한다, 2.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로 한다, 3.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4.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5.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한다
26
1.녹색바탕에 백색문자이다, 2.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3.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4.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5.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6.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상에 설치한다
27
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상가 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이 설치하여야 한다.
28
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4.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9
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0
풋밸브(후두밸브)
31
릴리프밸브, 순환배관
32
솔레노이드밸브
33
리타딩 챔버
34
화재발생,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작동,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지구표시등 점등 및 화재경보, 수신기 지연타이머 작동,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작동, 기동용기 가스 방출, 선택밸브 개방, 저장용기 개방,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방출표시등 점등, 소화가스 방사
35
1.다중전송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2.고유신호 형태이다, 3.액정표시(LCD)로 화재표시를 한다, 4.설비는 고가이지만 공사비는 저렴하다, 5.회로를 증설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6.대형 건물에 적절하다, 7.유지관리하는데 쉽다
36
고가수조
37
압력수조
38
가압수조
39
습식
40
습식, 부압식
41
건식
42
일제살수식
43
부압식
44
건식
45
슈퍼비조리판넬
46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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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진 · 10問 · 2年前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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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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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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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1年前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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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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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1年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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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問 • 1年前소방법 2.소방시설법
소방법 2.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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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2.소방시설법
31問 • 2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한종진 ·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51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한종진 · 25問 · 1年前소방시설법 기준2
소방시설법 기준2
25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한종진 ·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인력,영업범위
24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종진 · 13問 · 1年前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3問 • 1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한종진 · 44問 · 2年前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6.위험물안전관리법
44問 • 2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한종진 · 49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설치기준
49問 • 1年前소방법2
소방법2
한종진 · 95問 · 1年前소방법2
소방법2
95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한종진 · 38問 · 1年前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령 권한자
38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한종진 · 66問 · 1年前소방학
소방학
66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한종진 · 17問 · 1年前마지막
마지막
17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한종진 · 88問 · 1年前√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소방학 연소 폭발 화재
88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한종진 · 100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100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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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설,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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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
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신뢰성이 높다, 3.부대시설이 필요없다, 4.저장제한이 없다, 5.방수압 감소가 없다
5
1.비상전원이 필요하다, 2.신뢰성이 낮다, 3.부대시설이 필요하다, 4.저장제한이 없다, 5.방수압 감소가 없다
6
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부대시설이 필요하다, 3.저장제한은 2/3 이하이다, 4.방수압 감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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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상전원이 필요없다, 2.부대시설이 필요하다, 3.저장제한은 98%이다, 4.방수압 감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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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2.150, 3.65, 4.175
9
1형 방출구
10
2형 방출구
11
4형 방출구(반표면하주입방식)
12
1.스위치는 바닥으롭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각 부분으로부터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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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
14
차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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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500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미터 범위 내에서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계단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높이 45 미터 이하로 한다. 엘레베이터 승강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4.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5.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고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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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대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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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거실과 통로(복도)는 각각 제연구획 한다, 3.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6.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할 수 있다
18
1.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다, 2.습식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한다, 3.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4.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19
화재 시 밀폐된 공간에 고정된 배관 분사헤드를 따라서 저장된 규정량의 탄산가스를 전량 방출하여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연소를 정지시키는 소화 방식이다, 공기 중에 포함되는 산소량은 체적비로 약 21%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뚜리면 즉시 소화된다, 출입구, 창문등이 폐쇄되어 있는 장소 또는 개방된 개구부의 면적이 작아서 방호구역 내에서 방사된 소화약제가 외부로 누출되는 양이 적은 장소, 소화약제의 필요량은 국소방출식보다 단위체적당 소화약제가 적게 든다
20
위험물이 밀폐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인화성 액체, 가스, 얇은 고체에서의 표면화재 소화용으로 적합하다, 고정된 배관과 분사헤드에서 저장된 탄산가스를 국소연소부분에 직접 분사하여 효과적으로 연소부분을 덮고 산소공급을 급격히 차단함으로서 소화하는 방식이다, 소방대상물에 큰 개구부가 있는 장소 또는 외부에 노출된 대상물에 대하여 전역방식으로 소화하기 곤란한 장소, 단위체적 면적당 소화약제가 전역방출방식보다 많이 든다
2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 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2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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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는 25 미터 이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
24
1.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 2.다만, 천장의 높이가 2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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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1W) 이상으로 한다, 2.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로 한다, 3.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4.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5.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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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바탕에 백색문자이다, 2.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3.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4.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5.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6.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상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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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상가 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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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4.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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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색바탕에 녹색문자이다, 2.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한다, 3.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0
풋밸브(후두밸브)
31
릴리프밸브, 순환배관
32
솔레노이드밸브
33
리타딩 챔버
34
화재발생,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작동,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지구표시등 점등 및 화재경보, 수신기 지연타이머 작동,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작동, 기동용기 가스 방출, 선택밸브 개방, 저장용기 개방,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방출표시등 점등, 소화가스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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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전송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2.고유신호 형태이다, 3.액정표시(LCD)로 화재표시를 한다, 4.설비는 고가이지만 공사비는 저렴하다, 5.회로를 증설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6.대형 건물에 적절하다, 7.유지관리하는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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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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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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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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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40
습식, 부압식
41
건식
42
일제살수식
43
부압식
44
건식
45
슈퍼비조리판넬
46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