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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10問 • 2年前
  • 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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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 종 비 활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것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소방 본 서 대장의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하는 것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토지외 불법주정차)

    소방 본 서 대장이 소방대상물의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본 서 대장의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생 계 피난 위험 물사용)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나 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을 소방본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우 유 소활구역)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

  •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9

    500•20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ㅇㅇㅇ이 부과 징수 한다

    대통령령, 시도지사, 소방본 서장

  • 10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ㅇㅇㅇ이 부과 징수 한다

    시도조례, 소방본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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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것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소방 본 서 대장의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하는 것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토지외 불법주정차)

    소방 본 서 대장이 소방대상물의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본 서 대장의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생 계 피난 위험 물사용)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하한 자, 가스 전기 유류시설등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조치를 방해한 자

  •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나 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을 소방본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우 유 소활구역)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때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창을 사용 한 자,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창울 사용 한 자

  •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9

    500•20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ㅇㅇㅇ이 부과 징수 한다

    대통령령, 시도지사, 소방본 서장

  • 10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ㅇㅇ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ㅇㅇㅇ이 부과 징수 한다

    시도조례, 소방본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