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정수분판전 상현지조통
2
법질정현
3
장애인 대응 홍보 양기 장구질
4
안쪽 문자 흰색, 바깥 문자 노란색,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란색
5
기진분평교수
6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
7
교대간국회위
8
재산피해액 50억, 이재민 100인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관광호텔,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 객실이 30실(병상이 30개)인 숙박시설(병원),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
9
1.100, 2.1.5~1.7
10
648 밀리미터, 15 센티미터
11
65
12
1. 4.5, 2. 0.5, 3. 60
13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14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아파트등,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등,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정소방대상물, 높이 12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15
1.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2.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3.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4.옥상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5.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으로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6.특소대 중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7.특소대 중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8.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16
1.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2.문 집 종 운 중에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그 외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문 집 종 운 중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4.문 집 종 운 중에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5.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6.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7.조 산 의료 노 숙수 숙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지하가(터널은 제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층수가 6층 이상인 특소대의 경우 모든 층, 11.판 창 운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17
1.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층, 3.근생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4.근생 중 의원등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5.근생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8.의료시설 중 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창살 300제곱미터 미만), 10.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18
건물 내부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외한다), 기계식 주차장 20대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케이블만 설치한 실 제외) 300제곱미터 이상, 차고 주차건축물 800제곱미터 이상, 항공기 격납고
19
공장 창고시설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 하는 것, 목조건축물, 아파트등,가스시설,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지상 1층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이상인것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소대로 본다
20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중 100명 미만인것, 연면적 400 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21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터널,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층 (공연장의 경우 100 제곱미터)
22
1.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 2.교육연구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군사시설 제외),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집종운, 판창운, 지하가, 위험물 저장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4.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층
23
6.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 7.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8.전기저장시설, 9.전통시장, 10.조산원 산후조리원, 11.지하가 중 터널로서 1천 미터 이상인 것, 12.지하구, 13.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층
24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25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26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7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28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29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0
근생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근생 중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31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33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4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 미터 이하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없는 구조로 본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
35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이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문화재, 터널, 지하구
36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모든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모든층
37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에 캐노피를 설치 하는 경우
38
1.특정소방대상물, 2.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된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 4.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업장,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39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40
무선통신설비, 비콘 비경 비조
41
300
42
폭이 1.8 미터 높이가 2 미터 길이가 50 미터 이상인 것
43
1.연면적 400, 2.연면적 100 학교시설, 3.연면적 200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4.연면적 300 정신의료기관
44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45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46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47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4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49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50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5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
52
시장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5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5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5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6
피난기구, 무선통신 보조설비
57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활동설비
58
설치계획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
59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설계도서, 설계변경사항,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
60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61
10만 / 1명
62
5 / 10 / 5
63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64
1.소방기술을 진흥시켜, 2.공공의 안전
65
1.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 할 수 있다, 2.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3.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6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발급일까지 배치한다
67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때 까지
68
주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 보조 2명 이상
69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위험물 제조소등
70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위험물 제조소등
71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2.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소대
72
1.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4.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73
1.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7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지하구
75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의 특소대
76
1.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호스릴 제외),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77
1.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3.지하구
78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79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0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81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82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옥외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83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84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노유자 숙박 수련, 판매 창 지하상가 다, 스프링클러등 설치되는 특소대, 물분무등 설치되는 특소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소대 (아파트제외),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85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6
유황, 인화성 고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 6류 위험물
87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3류 위험물 중 나트륨,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3류 위험물 중 알킬리튬,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 6류 위험물
88
주거용 10 미터, 학교 병원 극장 30 미터, 문화재 50 미터, 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 미터,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3 미터, 사용전압 35,000V 초과 5 미터,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89
100만 리터 이상
90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9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9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9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94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95
1.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2.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할것, 3.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자영발화성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0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 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8.1류, 3류 중 자발, 4류 중 특인, 5류, 6류 위험물은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9.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중 철금마, 3류 중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0.5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3미터 이하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한종진 · 10問 · 2年前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소방법 소방기본법 벌금
10問 • 2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한종진 · 8問 · 1年前화재예방법 벌칙
화재예방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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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1年前問題一覧
1
정수분판전 상현지조통
2
법질정현
3
장애인 대응 홍보 양기 장구질
4
안쪽 문자 흰색, 바깥 문자 노란색,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란색
5
기진분평교수
6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
7
교대간국회위
8
재산피해액 50억, 이재민 100인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관광호텔,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 객실이 30실(병상이 30개)인 숙박시설(병원),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
9
1.100, 2.1.5~1.7
10
648 밀리미터, 15 센티미터
11
65
12
1. 4.5, 2. 0.5, 3. 60
13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14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아파트등,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등,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정소방대상물, 높이 12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15
1.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2.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3.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4.옥상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5.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으로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6.특소대 중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7.특소대 중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8.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16
1.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2.문 집 종 운 중에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그 외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문 집 종 운 중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4.문 집 종 운 중에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5.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6.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7.조 산 의료 노 숙수 숙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지하가(터널은 제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층수가 6층 이상인 특소대의 경우 모든 층, 11.판 창 운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17
1.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층, 3.근생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4.근생 중 의원등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5.근생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8.의료시설 중 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창살 300제곱미터 미만), 10.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18
건물 내부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외한다), 기계식 주차장 20대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케이블만 설치한 실 제외) 300제곱미터 이상, 차고 주차건축물 800제곱미터 이상, 항공기 격납고
19
공장 창고시설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 하는 것, 목조건축물, 아파트등,가스시설,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지상 1층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이상인것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소대로 본다
20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중 100명 미만인것, 연면적 400 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21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터널,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층 (공연장의 경우 100 제곱미터)
22
1.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 2.교육연구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 기숙사 합숙소 포함(숙박시설있는 수련시설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군사시설 제외), 묘지관련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집종운, 판창운, 지하가, 위험물 저장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4.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층
23
6.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 7.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8.전기저장시설, 9.전통시장, 10.조산원 산후조리원, 11.지하가 중 터널로서 1천 미터 이상인 것, 12.지하구, 13.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층
24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25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소화장치
26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7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28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층, 무창층
29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0
근생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근생 중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31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33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4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 미터 이하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없는 구조로 본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
35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이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문화재, 터널, 지하구
36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모든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모든층
37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소대에 캐노피를 설치 하는 경우
38
1.특정소방대상물, 2.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된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 4.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업장,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39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40
무선통신설비, 비콘 비경 비조
41
300
42
폭이 1.8 미터 높이가 2 미터 길이가 50 미터 이상인 것
43
1.연면적 400, 2.연면적 100 학교시설, 3.연면적 200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4.연면적 300 정신의료기관
44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
45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46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47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4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49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50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5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
52
시장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5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5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5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6
피난기구, 무선통신 보조설비
57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활동설비
58
설치계획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
59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설계도서, 설계변경사항,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
60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61
10만 / 1명
62
5 / 10 / 5
63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64
1.소방기술을 진흥시켜, 2.공공의 안전
65
1.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 할 수 있다, 2.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3.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6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발급일까지 배치한다
67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때 까지
68
주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 보조 2명 이상
69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위험물 제조소등
70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위험물 제조소등
71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2.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소대
72
1.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4.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73
1.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7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지하구
75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의 특소대
76
1.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호스릴 제외),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77
1.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3.지하구
78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79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0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81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82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옥외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83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84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노유자 숙박 수련, 판매 창 지하상가 다, 스프링클러등 설치되는 특소대, 물분무등 설치되는 특소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소대 (아파트제외),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85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6
유황, 인화성 고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 6류 위험물
87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3류 위험물 중 칼륨, 3류 위험물 중 나트륨,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3류 위험물 중 알킬리튬,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 6류 위험물
88
주거용 10 미터, 학교 병원 극장 30 미터, 문화재 50 미터, 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 미터,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3 미터, 사용전압 35,000V 초과 5 미터,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89
100만 리터 이상
90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9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9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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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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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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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2.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할것, 3.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자영발화성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 90 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0 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 도의 온도에서의 증기압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8.1류, 3류 중 자발, 4류 중 특인, 5류, 6류 위험물은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9.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중 철금마, 3류 중 금수성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0.5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11.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3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