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의 1기압에서 발화점이 1.ㅇㅇ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ㅇㅇ도 이하 이고 비점이 섭씨 3.ㅇㅇ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100, 2.20, 3.40
2
제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인화점이 섭씨 ㅇㅇ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1
3
제 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ㅇㅇ도 이상 ㅇㅇ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1 70
4
제 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ㅇㅇ도 이상 ㅇㅇ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70 200
5
제 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ㅇㅇ도 이상 ㅇㅇ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00 250
6
동식물유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ㅇㅇ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250
7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 할 수 있는 것은?
유황, 인화성 고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 6류 위험물
8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ㅇ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30
9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취급시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충격주의
10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을 제외한 그 밖의 것들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기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충격주의
11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취급시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12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기엄금
13
2류 위험물 중 그 밖의 것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기주의
14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을 취급시 주의사항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15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물기엄금
16
4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기엄금
17
5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기엄금, 충격주의
18
6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가연물접촉주의
19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의 지정수량
50
20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의 지정수량
300
21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
50
22
1석유류의 지정수량
200 400
23
알코올류의 지정수량
400
24
2석유류의 지정수량
1000 2000
25
3석유류의 지정수량
2000 4000
26
4석유류의 지정수량
6000
27
동식물유의 지정수량
10,000
28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의 지정수량
200
29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의 지정수량
100
30
제1류 위험물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50,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
31
제 2류 위험물
황화린, 적린, 유황, 100,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 인화성 고체, 1000
32
제 3류 위험물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 황린, 20,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50,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의 탄화물,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