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술인력으로 옳은 것
주된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 1명 이상
2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옳은 것
주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 보조 2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감리업의 영업범위로 옳은것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제연설비 제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위험물 제조소등
4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범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위험물 제조소등
5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특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중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6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2명 이상
7
특급 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소대, 지하층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소대
8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 현장 기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특소대
9
고급 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의 특소대
10
특급감리원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현장의 기준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2.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소대
11
중급 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1.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호스릴 제외),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3.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특소대 (아파트 제외), 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12
고급감리원 이상 선임해야 하는 현장의 기준
1.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4.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13
초급 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1.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3.지하구
14
중급 감리원 이상 선임해야하는 현장의 기준
1.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15
초급 감리원 이상 선임해야 하는 현장의 기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소대, 지하구
16
공사업자가 1명의 소방기술사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수 있는 기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7
상주공사감리의 대상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8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신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제연, 소화용수, 연소방지,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제조소는 제외
1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 (개설 이전 정비공사 하는 경우)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20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소대의 범위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노유자 숙박 수련, 판매 창 지하상가 다, 스프링클러등 설치되는 특소대, 물분무등 설치되는 특소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소대 (아파트제외),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21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증설 개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호스릴 방식 제외), 옥외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22
공사감시자 지정대상 특소대의 범위 신설 개설인 경우 (증설이 아닌 경우)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23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 (증설하는 경우)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물분무등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24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1.ㅇㅇㅇ이거나 2.ㅇㅇㅇ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현장에만 배차해야 한다.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 2.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