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임금관리

8. 임금관리
64問 • 2年前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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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원은 회사에 공헌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승진, 칭찬, 인정감, 생활 안정 등의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을 통 틀어서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00이라고 한다면, 그 속 에는 심리적 만족감인 내적 00까지 포함된 것이다.

    보상

  • 2

    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임금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임금은 분명히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원의 이직을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인재의 확보와 유지

  • 3

    타 회사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이 불공정하게 책정되었을 때 쌓이는 불만이 더욱 크다.

    사원의 사기향상

  • 4

    능력에 근거한 보상을 한다면 사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계속 할 것이며, 수년 후에는 그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사원의 능력개발

  • 5

    대개 회사의 운영비 중에서 임금에 쓰이는 비율이 대단히 크다. 인건비는 매출이 줄어도 항상 일정하게 지급해야 한다.그러므로 지나치게 임금수준을 올린다거나 임금시스템을 잘못 결정했다가는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비용구조 관리

  • 6

    - 연공제도를 택할 경우 복지부동의 위험이 있지만 상호협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는 쉽다. 한편 능력급과 성과급을 너무 강조하면 상호간 경쟁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 임금제도에 따라 회사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므로 임금관리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분위기 유지

  • 7

    임금을 한 번 잘못 주면 사원들의 미래 행동이 달라진다. 이를 테면 업적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보상한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원들은 다음에도 똑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즉 임금은 오늘 주 는 것이지만 그 여파는 어제가 아닌 내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지향성

  • 8

    다른 생산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지만 임금수준은 일단 한 번 오르면 내릴 줄은 모른다.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이 10%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10%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노동생산성이 10% 떨어졌을 때 임금의 10% 삭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승지향성

  • 9

    원료비나 기타 영업비는 보류나 지연이 가능해서 유예기간이 있지만,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야 한 다. 따라서 항상 지급할 현금보유액과 그 결제대안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한다.

    현금성

  • 10

    대개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작을수록 만족한다고 한다. 또한 임금만족은 절대수준의 크기에도 달려 있지만, 자신이 회사에 공헌(input)한 것에 대한 보상(output)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공헌과 보상의 비율과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 으면 긴장과 불만이 생긴다는 이론은?

    공정성이론

  • 11

    임금의 수준이 타 회사에 비해 높고 배분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원의 직장만족(직무만족) 수준이 높아질 것은 틀림없으며, 이는 여러 학자들의 검증결과이기도 하다.

    임금제도와 직무만족

  • 12

    - 0000는 0000 이외에도 기계, 시설, 작업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임금에 기인하는 만족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 임금제도를 통하여 조직성과를 높이려면 업적과 실적에 근거한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나아가 성과측정, 성과평가 기준, 성과에 관한 의사소통 등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임금만족과 조직성과

  • 13

    사원들에게 가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 최저임금제 등을 마련하여 항상 일정한 임금은 확보해 주도록 한다. 또 그래야만 기업은 일정량의 노동을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보장의 원칙

  • 14

    임금은 기업의 운영비용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성과와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연계하여 결정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노동대가의 원칙

  • 15

    산정기준을 사원의 직무성과나 업적, 회사의 이익 등에 두고 정한다면 0000이 된다.

    변동임금

  • 16

    0000 성격을 갖는 대표적 항목으로서 기본급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임금의 산정기준을 사원의 근속연수나 학력, 경력, 연령 등만 참고하여 정한다면 0000이 되는 셈이다.

    고정임금

  • 17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총액 중 일정 부분은 고정시켜서 그 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일정 부분은 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변동적으로 지급한다.

    고정임금과 변동임금의 균형

  • 18

    인간생활에서도 문화적으로나 종교, 도덕적으로 000 00이라는 사회규범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호혜의 법칙

  • 19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회사에 공헌한 만큼에 해당하는 적정한 임금을 받았다면 00 000이 있는 것이다.

    분배 공정성

  • 20

    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공정했다면 00 000은 높은 것이다.

    절차 공정성

  • 21

    임금결정에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사용한다.

    정보의 정확성

  • 22

    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항의할 수도 있고, 제안도 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수정 가능성

  • 23

    임금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여시켜야 한다

    대표성

  • 24

    임금결정 방식이 사원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식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도덕성

  • 25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의 회사에 비하여 어떠한지의 문제이다.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 되며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임금수준 관리

  • 26

    임금제도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정해진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을 사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의 문제이다. - 임금관리자는 차이를 너무 크게 두어서도 안되고, 너무 작게 하여서도 안 되며, 적정한 차이가 나도록 적정한 기준에 근 거하여 배분해야 된다.

    임금체계 관리

  • 27

    한 사람에게 정해진 임금 총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작업시간에 따라서 시간급을 계산하여 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많은 사람에게 보너스 형태로 성과급 을 주기도 한다. 혹은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일년에 한 번 연봉으로 지급하고 말 것인지, 매월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지 급할 것인지 아니면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금액을 차등화할 것인지 등이다.

    임금형태 관리

  • 28

    임금수준은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생존비보다 적게 주면 생존이 불가능하여 다음 날 회사에 나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존비설

  • 29

    자본가는 노동자를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적은 인건비와 원료비를 투입하여 큰 이익을 본다.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증가분인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 땅에 자본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모여 자본을 대서 기업을 하고, 그 잉여가치를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높아진 다는 칼 막스의 주장이다.

    잉여가치설

  • 30

    자유계약원칙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만나서 일정수준의 임금에 노동을 제공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바로 임금수준이므로, 제 삼자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약설

  • 31

    노동상품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노동자는 최고의 가격을 원하고, 자본가는 고품질의 노동상품을 최저가격으로 사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거래

  • 32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보상은 경제적인 임금뿐 아니라 다른 심리적 만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비경제적 만족이 적을수록 임금은 올라가야 하고 직무만족이 크면 좀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

    심리적 거래

  • 33

    개인이 받은 임금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노동상품 자체보다도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인격에 혹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래

  • 34

    노동상품을 사고파는 거래당사자들의 권력게임이나 힘의 줄다리기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므로, 임금수준 은 회사의 힘에 대응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힘에 달려 있다.

    정치적 거래

  • 35

    당사자간의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판단, 사회적 규범, 윤리적 잣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 다. 따라서 낮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윤리적 거래

  • 36

    임금은 사원의 소득 원천이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계비는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측정이 정확해야 한다.

    생계비

  • 37

    회사의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 난 후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즉 지불 능력을 파악하는데도 수익성과 생산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한다.

    회사의 지불능력

  • 38

    노동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노동인력의 수요공급량에 의해 가격(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태를 파악해서 임금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수급상태

  • 39

    정부가 노사간 임금수준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주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를 어길 수 없다. 아무리 노동공급량이 많거나 노동 생산성이 낮아도 최저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 40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게 혹은 비슷하게 정해졌다면 사원 개인이 받는 평균임금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원 개인별 임금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정도가 0000이다

    임금구조

  • 41

    임금수준 계층의 수도 적지만, 최고층과 최저층의 임금격차가 작은 구조이다.

    평등구조

  • 42

    임금수준의 계층 수도 많고, 최고와 최저의 임금차이가 많은 구조이다.

    계층구조

  • 43

    근로자는 생존의 위협을 안고 계약에 임하지만, 사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쪽이 계약에 불리하다. 계약의 자유는 양쪽 모두 정보에 개방되고 권한이 동등한 완전경쟁시장에서나 통용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계약자유의 한계

  • 44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약자 보호의 원칙으로 도덕적이며 인간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 45

    임금의 최저수준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은 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담합이 가능하며, 이들간의 단결로 임금이 한없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하 경쟁방지

  • 46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너무 낮으면 소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제품판매가 위축되어 결국 기업도산과 실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유효수요 창조

  • 47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한계에 부딪치면 회사에 강경 투쟁으로 나오고, 사회에는 강∙절도, 개인 파산 등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사회혼란 방지

  • 48

    사원의 어떤 속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임금을 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0000를 정하는 것이다.

    임금제도

  • 49

    근속연수인 연공(seniority)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동일 하게 보고 임금을 지급한다.

    연공급

  • 50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과 임금이 올라가지만 한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50 내지 55세)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 51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거나 어려운 일이면 직무의 가치가 높을 것이기에 누가 그 일을 맡든 임금은 높게 매겨진다.

    직무급

  • 52

    직무에 공헌할 수 있는 담당자의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000 임금산정에는 인사평가 결과가 유용 하게 쓰인다.

    직능급

  • 53

    원래 임금이란 사원이 회사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되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원이 회사에 공헌한 성과와 업적을 기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급

  • 54

    제약회사나 백화점 등에서는 000 정도에 따라 이익의 비율이 일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무리가 없다.

    매출액

  • 55

    00을 기준으로 이익 증감이 심하면 사원의 월급수준이 매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00이 사원들의 노력 증가에 서 온 것인지, 자본가(주주)의 투자(예:신기계 도입)에서 온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익

  • 56

    생산 현장에서는 설비 이용도가 늘고 불량률이 하락하면 원가가 절감되는데, 이것으로 사원이 얼마나 노력했 는지의 지표로 삼는다.

    비용절감

  • 57

    직무의 양, 질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급, 일급, 월급 등이다. 또한 회사가 성장지향전략을 밀고 나간다면 성과급 위주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정전략을 펼 때에는 000 형태 로 지급할 수도 있다.

    시간급

  • 58

    시간당 임금을 정하고 이를 실제의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단순시간급제

  • 59

    작업능률에 따라 다단계로 시간당 임금을 정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급을 더 주려고 할 때 필요한 제도이다.

    복률시간급제

  • 60

    성과(업적)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원들이 받는 임금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이다. 임금의 생계비 역할을 감안한다면 변동임금제란 사원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성과급이 갖는 임금 변동의 문제

  • 61

    정해진 임금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액수의 임금이 산정되었다면 그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의 문제 이다.

    임금형태

  • 62

    사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참여적 임금이다.

    상여금

  • 63

    기본급의 기능을 보완 ∙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임금에 부가하여 직무지원과 생활보조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조건, 신분조건, 생활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당

  • 64

    사전적인 의미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 형태의 하나로서, 연간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능력, 성과, 공헌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일 년 단위로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소위 능력급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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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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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9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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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問 • 2年前
    김민지

    6. 승진, 이동, 이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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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4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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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2年前
    김민지

    7.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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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42問 · 2年前

    7.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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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김민지

    問題一覧

  • 1

    사원은 회사에 공헌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승진, 칭찬, 인정감, 생활 안정 등의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을 통 틀어서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00이라고 한다면, 그 속 에는 심리적 만족감인 내적 00까지 포함된 것이다.

    보상

  • 2

    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임금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임금은 분명히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원의 이직을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인재의 확보와 유지

  • 3

    타 회사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이 불공정하게 책정되었을 때 쌓이는 불만이 더욱 크다.

    사원의 사기향상

  • 4

    능력에 근거한 보상을 한다면 사원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계속 할 것이며, 수년 후에는 그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사원의 능력개발

  • 5

    대개 회사의 운영비 중에서 임금에 쓰이는 비율이 대단히 크다. 인건비는 매출이 줄어도 항상 일정하게 지급해야 한다.그러므로 지나치게 임금수준을 올린다거나 임금시스템을 잘못 결정했다가는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비용구조 관리

  • 6

    - 연공제도를 택할 경우 복지부동의 위험이 있지만 상호협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는 쉽다. 한편 능력급과 성과급을 너무 강조하면 상호간 경쟁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 임금제도에 따라 회사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므로 임금관리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분위기 유지

  • 7

    임금을 한 번 잘못 주면 사원들의 미래 행동이 달라진다. 이를 테면 업적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보상한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원들은 다음에도 똑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즉 임금은 오늘 주 는 것이지만 그 여파는 어제가 아닌 내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지향성

  • 8

    다른 생산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지만 임금수준은 일단 한 번 오르면 내릴 줄은 모른다.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이 10%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10%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노동생산성이 10% 떨어졌을 때 임금의 10% 삭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승지향성

  • 9

    원료비나 기타 영업비는 보류나 지연이 가능해서 유예기간이 있지만,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야 한 다. 따라서 항상 지급할 현금보유액과 그 결제대안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한다.

    현금성

  • 10

    대개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작을수록 만족한다고 한다. 또한 임금만족은 절대수준의 크기에도 달려 있지만, 자신이 회사에 공헌(input)한 것에 대한 보상(output)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공헌과 보상의 비율과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 으면 긴장과 불만이 생긴다는 이론은?

    공정성이론

  • 11

    임금의 수준이 타 회사에 비해 높고 배분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원의 직장만족(직무만족) 수준이 높아질 것은 틀림없으며, 이는 여러 학자들의 검증결과이기도 하다.

    임금제도와 직무만족

  • 12

    - 0000는 0000 이외에도 기계, 시설, 작업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임금에 기인하는 만족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 임금제도를 통하여 조직성과를 높이려면 업적과 실적에 근거한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나아가 성과측정, 성과평가 기준, 성과에 관한 의사소통 등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임금만족과 조직성과

  • 13

    사원들에게 가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 최저임금제 등을 마련하여 항상 일정한 임금은 확보해 주도록 한다. 또 그래야만 기업은 일정량의 노동을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보장의 원칙

  • 14

    임금은 기업의 운영비용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성과와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연계하여 결정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노동대가의 원칙

  • 15

    산정기준을 사원의 직무성과나 업적, 회사의 이익 등에 두고 정한다면 0000이 된다.

    변동임금

  • 16

    0000 성격을 갖는 대표적 항목으로서 기본급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임금의 산정기준을 사원의 근속연수나 학력, 경력, 연령 등만 참고하여 정한다면 0000이 되는 셈이다.

    고정임금

  • 17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총액 중 일정 부분은 고정시켜서 그 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일정 부분은 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변동적으로 지급한다.

    고정임금과 변동임금의 균형

  • 18

    인간생활에서도 문화적으로나 종교, 도덕적으로 000 00이라는 사회규범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호혜의 법칙

  • 19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회사에 공헌한 만큼에 해당하는 적정한 임금을 받았다면 00 000이 있는 것이다.

    분배 공정성

  • 20

    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공정했다면 00 000은 높은 것이다.

    절차 공정성

  • 21

    임금결정에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사용한다.

    정보의 정확성

  • 22

    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항의할 수도 있고, 제안도 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수정 가능성

  • 23

    임금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여시켜야 한다

    대표성

  • 24

    임금결정 방식이 사원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식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도덕성

  • 25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의 회사에 비하여 어떠한지의 문제이다.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 되며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임금수준 관리

  • 26

    임금제도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정해진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을 사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의 문제이다. - 임금관리자는 차이를 너무 크게 두어서도 안되고, 너무 작게 하여서도 안 되며, 적정한 차이가 나도록 적정한 기준에 근 거하여 배분해야 된다.

    임금체계 관리

  • 27

    한 사람에게 정해진 임금 총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작업시간에 따라서 시간급을 계산하여 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많은 사람에게 보너스 형태로 성과급 을 주기도 한다. 혹은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일년에 한 번 연봉으로 지급하고 말 것인지, 매월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지 급할 것인지 아니면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금액을 차등화할 것인지 등이다.

    임금형태 관리

  • 28

    임금수준은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생존비보다 적게 주면 생존이 불가능하여 다음 날 회사에 나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존비설

  • 29

    자본가는 노동자를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적은 인건비와 원료비를 투입하여 큰 이익을 본다.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증가분인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 땅에 자본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모여 자본을 대서 기업을 하고, 그 잉여가치를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높아진 다는 칼 막스의 주장이다.

    잉여가치설

  • 30

    자유계약원칙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만나서 일정수준의 임금에 노동을 제공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바로 임금수준이므로, 제 삼자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약설

  • 31

    노동상품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노동자는 최고의 가격을 원하고, 자본가는 고품질의 노동상품을 최저가격으로 사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거래

  • 32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보상은 경제적인 임금뿐 아니라 다른 심리적 만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비경제적 만족이 적을수록 임금은 올라가야 하고 직무만족이 크면 좀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

    심리적 거래

  • 33

    개인이 받은 임금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노동상품 자체보다도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인격에 혹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래

  • 34

    노동상품을 사고파는 거래당사자들의 권력게임이나 힘의 줄다리기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므로, 임금수준 은 회사의 힘에 대응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힘에 달려 있다.

    정치적 거래

  • 35

    당사자간의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판단, 사회적 규범, 윤리적 잣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 다. 따라서 낮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윤리적 거래

  • 36

    임금은 사원의 소득 원천이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계비는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측정이 정확해야 한다.

    생계비

  • 37

    회사의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 난 후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즉 지불 능력을 파악하는데도 수익성과 생산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한다.

    회사의 지불능력

  • 38

    노동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노동인력의 수요공급량에 의해 가격(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태를 파악해서 임금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수급상태

  • 39

    정부가 노사간 임금수준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주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를 어길 수 없다. 아무리 노동공급량이 많거나 노동 생산성이 낮아도 최저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 40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게 혹은 비슷하게 정해졌다면 사원 개인이 받는 평균임금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원 개인별 임금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정도가 0000이다

    임금구조

  • 41

    임금수준 계층의 수도 적지만, 최고층과 최저층의 임금격차가 작은 구조이다.

    평등구조

  • 42

    임금수준의 계층 수도 많고, 최고와 최저의 임금차이가 많은 구조이다.

    계층구조

  • 43

    근로자는 생존의 위협을 안고 계약에 임하지만, 사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쪽이 계약에 불리하다. 계약의 자유는 양쪽 모두 정보에 개방되고 권한이 동등한 완전경쟁시장에서나 통용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계약자유의 한계

  • 44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약자 보호의 원칙으로 도덕적이며 인간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 45

    임금의 최저수준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은 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담합이 가능하며, 이들간의 단결로 임금이 한없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하 경쟁방지

  • 46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너무 낮으면 소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제품판매가 위축되어 결국 기업도산과 실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유효수요 창조

  • 47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한계에 부딪치면 회사에 강경 투쟁으로 나오고, 사회에는 강∙절도, 개인 파산 등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사회혼란 방지

  • 48

    사원의 어떤 속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임금을 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0000를 정하는 것이다.

    임금제도

  • 49

    근속연수인 연공(seniority)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동일 하게 보고 임금을 지급한다.

    연공급

  • 50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과 임금이 올라가지만 한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50 내지 55세)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 51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거나 어려운 일이면 직무의 가치가 높을 것이기에 누가 그 일을 맡든 임금은 높게 매겨진다.

    직무급

  • 52

    직무에 공헌할 수 있는 담당자의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000 임금산정에는 인사평가 결과가 유용 하게 쓰인다.

    직능급

  • 53

    원래 임금이란 사원이 회사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되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원이 회사에 공헌한 성과와 업적을 기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급

  • 54

    제약회사나 백화점 등에서는 000 정도에 따라 이익의 비율이 일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무리가 없다.

    매출액

  • 55

    00을 기준으로 이익 증감이 심하면 사원의 월급수준이 매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00이 사원들의 노력 증가에 서 온 것인지, 자본가(주주)의 투자(예:신기계 도입)에서 온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익

  • 56

    생산 현장에서는 설비 이용도가 늘고 불량률이 하락하면 원가가 절감되는데, 이것으로 사원이 얼마나 노력했 는지의 지표로 삼는다.

    비용절감

  • 57

    직무의 양, 질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급, 일급, 월급 등이다. 또한 회사가 성장지향전략을 밀고 나간다면 성과급 위주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정전략을 펼 때에는 000 형태 로 지급할 수도 있다.

    시간급

  • 58

    시간당 임금을 정하고 이를 실제의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단순시간급제

  • 59

    작업능률에 따라 다단계로 시간당 임금을 정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급을 더 주려고 할 때 필요한 제도이다.

    복률시간급제

  • 60

    성과(업적)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원들이 받는 임금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이다. 임금의 생계비 역할을 감안한다면 변동임금제란 사원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성과급이 갖는 임금 변동의 문제

  • 61

    정해진 임금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액수의 임금이 산정되었다면 그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의 문제 이다.

    임금형태

  • 62

    사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참여적 임금이다.

    상여금

  • 63

    기본급의 기능을 보완 ∙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임금에 부가하여 직무지원과 생활보조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조건, 신분조건, 생활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당

  • 64

    사전적인 의미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 형태의 하나로서, 연간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능력, 성과, 공헌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일 년 단위로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소위 능력급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