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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국민의 의무
197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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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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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권리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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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 제34조 제1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 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 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 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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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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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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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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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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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상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가 임차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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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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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 수급권자의 범위 •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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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군인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성격상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연금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 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군인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 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 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도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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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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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역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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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노고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노령의 참전유공자에 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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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 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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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 장• 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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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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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유족의 형제자매를 제 외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 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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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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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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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 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 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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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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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 연금법, 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 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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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 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 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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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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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 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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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최 저생활보장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각종 급여나 부담의 감면 등 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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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 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 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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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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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고시는, 생활능력이 없 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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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행정청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 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 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 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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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고용의무제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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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아니라 헌법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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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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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의 서훈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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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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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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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 지분의 경우에는 3억 내지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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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 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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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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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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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 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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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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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 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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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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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 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 으므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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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 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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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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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인정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조치는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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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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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즉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나,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제의 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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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 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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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 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 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 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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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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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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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 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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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 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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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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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 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 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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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 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 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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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 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 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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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 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 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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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교육 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교사의 어떠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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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 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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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교원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좌우되는 경 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 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 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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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 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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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의 영역에서 의회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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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 중등교육법』 제25 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69

    초• 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 고, 다만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 지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과,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신입생 선발시기와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 로 규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70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x

  • 71

    〈기초 사실관계〉 D는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 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후 공립중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D는 항소하면서 구 초• 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 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②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

  • 72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o

  • 73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o

  • 74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 75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 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 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o

  • 76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x

  • 77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이며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 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 된다.

    o

  • 78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그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때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x

  • 79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한 것 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0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o

  • 8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 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x

  • 82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 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 함되지 않는다.

    o

  • 83

    근로자의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이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하는 것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며, 그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o

  • 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참전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유 공자에 포함되지만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보 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대 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위 헌법조항의 우선적 근로의 기회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o

  • 85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o

  • 86

    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o

  • 87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적용대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x

  • 88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부당해고제한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포함 하지 않은 것은 근로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그다지 큰 경제적 부담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차별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89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 전에는 예 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0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

    x

  • 91

    근로자의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 속에 포함되나,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o

  • 92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x

  • 93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94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 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5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96

    근로3권 중 단결권에는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 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뿐 아니라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o

  • 97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가능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9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 도 찾을 수 있다.

    x

  • 99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협정의 체결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 유보다 중시되어야 하므로 유니언 샵 협정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o

  • 100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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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o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권리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o

  • 3

    헌법 제34조 제1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 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 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 로 작용한다.

    o

  •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x

  • 5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o

  • 6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o

  • 7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x

  • 8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상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가 임차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x

  • 9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o

  • 10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 수급권자의 범위 •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o

  • 11

    군인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성격상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연금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 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군인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 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 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도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o

  • 12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o

  • 13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역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o

  • 14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노고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노령의 참전유공자에 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15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 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o

  • 16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 장• 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17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유족의 형제자매를 제 외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 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o

  • 19

    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x

  • 20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o

  • 21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 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 권을 침해한다.

    x

  • 22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o

  • 23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 연금법, 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 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 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 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2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26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 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x

  • 27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최 저생활보장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각종 급여나 부담의 감면 등 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28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 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 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o

  • 2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30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고시는, 생활능력이 없 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x

  • 31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행정청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 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 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 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o

  • 32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고용의무제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33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아니라 헌법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o

  • 34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o

  • 35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의 서훈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o

  • 3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37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x

  • 38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 지분의 경우에는 3억 내지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o

  • 39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 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40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o

  • 41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x

  • 42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 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x

  • 4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 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o

  • 44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 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 45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o

  • 46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 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 으므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47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 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48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49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인정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조치는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50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51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즉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나,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제의 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o

  • 52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 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o

  • 53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 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 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 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54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o

  • 55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x

  • 5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 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o

  • 57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 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

  • 58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o

  • 59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 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 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o

  • 60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 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 리를 부여한다.

    o

  • 61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 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 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

  • 62

    국• 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 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o

  • 63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교육 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교사의 어떠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o

  • 64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 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 성도 있다.

    o

  • 65

    교원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좌우되는 경 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 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 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o

  • 66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 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 능하다.

    o

  • 67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의 영역에서 의회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o

  • 68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 중등교육법』 제25 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69

    초• 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 고, 다만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 지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과,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신입생 선발시기와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 로 규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70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x

  • 71

    〈기초 사실관계〉 D는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 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후 공립중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D는 항소하면서 구 초• 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 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②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

  • 72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o

  • 73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o

  • 74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 75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 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 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o

  • 76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x

  • 77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이며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 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 된다.

    o

  • 78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그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때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x

  • 79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한 것 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0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o

  • 8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 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x

  • 82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 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 함되지 않는다.

    o

  • 83

    근로자의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이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하는 것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며, 그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o

  • 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참전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유 공자에 포함되지만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보 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대 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위 헌법조항의 우선적 근로의 기회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o

  • 85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o

  • 86

    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o

  • 87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적용대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x

  • 88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부당해고제한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포함 하지 않은 것은 근로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그다지 큰 경제적 부담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차별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89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 전에는 예 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0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

    x

  • 91

    근로자의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 속에 포함되나,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o

  • 92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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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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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 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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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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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근로3권 중 단결권에는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 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뿐 아니라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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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가능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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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 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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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협정의 체결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 유보다 중시되어야 하므로 유니언 샵 협정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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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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