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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245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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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모욕죄 성립된 표현들 (명예훼손X) 애꾸눈, 빨갱이, 똥꼬다리, 어용•앞잡이, 국민호텔녀, 듣보잡•함량미달,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순경새끼

    암기

  • 2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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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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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 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A회사 부사장인 Z을 향해 “야 00아, 00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00 이잖아, 00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반말로 Z의 이름을 부른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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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A의 방송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개' 얼굴로 합성하여 사용함으로써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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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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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 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다면 모욕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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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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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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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했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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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신의 딸과 Z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딸, Z과 Z의 아들, 사위 등과 여관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Z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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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다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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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교사가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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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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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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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Z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Z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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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 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 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추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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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A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 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 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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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 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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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이버대학교 학생 갑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갑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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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A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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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답변 게시판 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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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면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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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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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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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도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x

  • 27

    Z녀는 남편없이 계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갑은 Z녀의 계운영권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 Z은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이며, 계주로서 계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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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점포의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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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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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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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F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교섭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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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같은 직장의 다른 사무를 처리한 행위는 업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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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회사가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공장)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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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Z등 개인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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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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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Z이 개인적 용무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자가용 차량을 운행한 후 근처에 있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주차장관리인(피고인)이 위 차량을 무단 주차 차량으로 여기고 차량 앞 범퍼와 손수레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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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일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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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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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갑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갑과의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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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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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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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의료인 A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Z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B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 A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의사 A의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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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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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임차인 Z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병에게 전대차하여 병은 상당기간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해 왔는데, 뒤늦게 자신의 승낙없이 전대차한 사실을 안 임대인 Z이 건물을 폐쇄하고 Z 소유의 탁자 등을 들어낸 행위는 병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 46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현장평가시에 각종 소형 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톨게이트를 통과시켰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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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Z로부터 A, B, C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C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갑이 C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8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49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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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재건축조합장 Z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피고인이 Z의 업무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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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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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축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53

    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 여 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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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민원접수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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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X시의 시장 A와 Y회사 관계자 등이 ‘Y회사 공장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갑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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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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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전 소방사업부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집단사표를 제출받았다면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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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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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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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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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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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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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사립대학교 교수(피고인)가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수험생 Z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 주자 Z은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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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피고인)이 신규직원 채 용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응시자 Z의 점수를 조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접위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모•양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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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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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 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67

    A 회사의 상무이사인 갑이 A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Z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이탈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갑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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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한 경우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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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학위논문 전체의 초안작성을 타인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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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71

    A대 입학처장 Z은 면접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종목 특기생이 비선실세의 딸이고,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여 A는 면접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에 포함되었는데 Z과 총장이 공모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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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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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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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A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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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줬다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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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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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A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A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 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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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전용실시권 없는 의장권만을 경락받은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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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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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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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Z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회사)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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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3

    계좌개설 신청인 갑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 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줬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84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도장)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x

  • 85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x

  • 86

    피고인들이 일반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명단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ACS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o

  • 87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 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킨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 88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적시하고, 또한 병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x

  • 8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가맹점 내역에 관한 공인회계사 명의의 확인서를 받았고, 가맹점에 가맹점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을 실사위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실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90

    사립대학교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위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성적증명서에 서로 모순이 있어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청을 믿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1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대학교에 제출한 후 임용되었는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는 피고인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경력만을 보고 이력서에 기재한 허위학력을 믿었기 때문에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2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93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4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95

    집단적 파업으로서 노무제공의 거부(위력행사)는 작위에 해당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예외적으로 위력(예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o

  • 96

    시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동 건물의 1층과 지층을 Z에게 전대하여 Z로 하여금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다만 학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마쳤는데, 그 후 Z과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Z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Z에게 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고를 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원신고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o

  • 97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98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총회의 회의를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 99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o

  • 100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 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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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모욕죄 성립된 표현들 (명예훼손X) 애꾸눈, 빨갱이, 똥꼬다리, 어용•앞잡이, 국민호텔녀, 듣보잡•함량미달,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순경새끼

    암기

  • 2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o

  • 3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4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 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A회사 부사장인 Z을 향해 “야 00아, 00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00 이잖아, 00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반말로 Z의 이름을 부른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x

  • 5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A의 방송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개' 얼굴로 합성하여 사용함으로써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 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다면 모욕죄를 구성한다.

    x

  • 8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x

  • 9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0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했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x

  • 11

    자신의 딸과 Z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딸, Z과 Z의 아들, 사위 등과 여관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Z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x

  • 12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다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3

    교사가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4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o

  • 1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

    o

  • 16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Z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Z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o

  • 1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 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 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추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위반에 해당한다.

    o

  • 18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A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 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 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x

  • 19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 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x

  • 20

    사이버대학교 학생 갑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갑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21

    A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특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2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답변 게시판 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3

    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면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 24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x

  • 25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한다.

    o

  • 26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도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x

  • 27

    Z녀는 남편없이 계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갑은 Z녀의 계운영권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 Z은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이며, 계주로서 계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 28

    점포의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o

  • 30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31

    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 32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F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교섭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 33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같은 직장의 다른 사무를 처리한 행위는 업무로 볼 수 없다.

    x

  • 34

    회사가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공장)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

    o

  • 3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Z등 개인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36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x

  • 37

    Z이 개인적 용무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자가용 차량을 운행한 후 근처에 있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주차장관리인(피고인)이 위 차량을 무단 주차 차량으로 여기고 차량 앞 범퍼와 손수레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38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일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9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o

  • 40

    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갑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갑과의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41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42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

    o

  • 43

    의료인 A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Z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B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 A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의사 A의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o

  • 44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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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임차인 Z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병에게 전대차하여 병은 상당기간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해 왔는데, 뒤늦게 자신의 승낙없이 전대차한 사실을 안 임대인 Z이 건물을 폐쇄하고 Z 소유의 탁자 등을 들어낸 행위는 병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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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현장평가시에 각종 소형 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톨게이트를 통과시켰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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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Z로부터 A, B, C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C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갑이 C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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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49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50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재건축조합장 Z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피고인이 Z의 업무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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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x

  • 5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축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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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 여 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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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민원접수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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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X시의 시장 A와 Y회사 관계자 등이 ‘Y회사 공장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갑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56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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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전 소방사업부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집단사표를 제출받았다면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58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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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o

  • 60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6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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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63

    사립대학교 교수(피고인)가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수험생 Z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 주자 Z은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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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피고인)이 신규직원 채 용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응시자 Z의 점수를 조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접위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모•양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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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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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 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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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A 회사의 상무이사인 갑이 A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Z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이탈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갑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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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한 경우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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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학위논문 전체의 초안작성을 타인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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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71

    A대 입학처장 Z은 면접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종목 특기생이 비선실세의 딸이고,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여 A는 면접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에 포함되었는데 Z과 총장이 공모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 72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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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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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A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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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줬다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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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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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A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A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 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o

  • 78

    전용실시권 없는 의장권만을 경락받은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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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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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1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Z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회사)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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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3

    계좌개설 신청인 갑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 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줬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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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도장)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x

  • 85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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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고인들이 일반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명단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ACS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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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 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킨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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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적시하고, 또한 병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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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가맹점 내역에 관한 공인회계사 명의의 확인서를 받았고, 가맹점에 가맹점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을 실사위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실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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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사립대학교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위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성적증명서에 서로 모순이 있어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청을 믿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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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대학교에 제출한 후 임용되었는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는 피고인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경력만을 보고 이력서에 기재한 허위학력을 믿었기 때문에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2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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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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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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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집단적 파업으로서 노무제공의 거부(위력행사)는 작위에 해당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예외적으로 위력(예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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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시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동 건물의 1층과 지층을 Z에게 전대하여 Z로 하여금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다만 학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마쳤는데, 그 후 Z과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Z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Z에게 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고를 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원신고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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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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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총회의 회의를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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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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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 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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